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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이야기

재건축과 재개발의 차이점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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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써니퍼니'입니다.


한글의 특징중에 하나가 바로 비슷한 단어인데 뜻은 완전히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부동산 역시 단어는 비슷한데 그 의미는 다른경우가 있습니다.

이번시간에는 재건축과 재개발에 대하여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부동산에 대하여 관심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인지 재개발과 재건축에 대하여 관심도 많습니다.

재개발과 재건축에 대하여 정확하게 아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단어자체도 비슷하기 때문인데 이번시간에 정확하게 알아두시면 좋을듯합니다.



재개발과 재건축을 이해하기 가장 쉽게 설명해 드리자면 재개발은 기반시설까지 모두 새롭게 짓는것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기존에 있던 주택만 허물고 새로 지으면 재건축입니다.

더 쉽게 이야기 하자면 땅을 파내면 재개발, 주택만 허물면 재건축이라고 생각하면 될것입니다.


재개발 사업은 오래된 주거지역이나, 상가지역, 아파트지역등을 철거하고 새로운 주택단지를 만들면서 거기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기반시설(전기, 수도, 가스등)을 새롭게 설치하는 것입니다.

재건축은 이미 이런 기반시설이 다 갖추어진 주거환경에 새롭게 건축을 하는 것입니다.


재개발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을 근거로 한 정비 사업입니다.

도시 주거지역임에도 열악한 환경을 가진 곳에 기반 시설과 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을 말하는 것입니다.

재개발은 도시의 기능을 회복시키는 사업이라 요건에 적합해야 실행할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축 건물이 많거나 기반 시설이 사용하는데 아직 양호하다면 재개발을 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재개발은 새롭게 도시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공공사업의 성격이 강한것이 특징입니다.

하지만 재건축은 기반시설 보다는 주택만 새로 짓는 사업이기 때문에 민간사업일 가능성이 큰것입니다.



재개발과 재건축의 또다른 차이점은 조합원의 자격조건에서도 볼수 있습니다.

재개발은 토지만 가지고 있는 경우도 가능하고 건물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도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합원이 다양한 형태로 존재합니다.

만약 건물만 소유할 경우 해당 시도의 정해진 분양 기준에 적합하면 조합원 자격이 되고 조합원의 권리는 사업을 반대해도 혜택을 받을수 있고 조합원 물건의 지위를 양도할 수도 있습니다.


재건축의 경우는 해당 구역의 토지와 건물을 소유해야 자격이 생기는 것입니다.

지상권자는 자격이 없고, 재건축 사업에 반대하게 되면 그 혜택도 누릴수 없습니다.

조합원이면 물건의 지위를 양도할 수는 있지만 투기과열지구라면 양도할 수 없습니다.


위에서도 이야기 했듯이 재개발은 공공개발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강제로 수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시장이나 군수가 직접 사업을 시행하거나 주택공사, 공익법인을 사업시행자로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재개발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므로 3개월 이전부터 거주한 건물 세입자에게만 이주비가 지급되고 그 이후에 들어온 건물 세입자에게는 혜택이 없습니다.

반대로 재건축 새입자의 경우는 이주비가 없습니다.



재개발 같은 경우 광범위한 범위에 대한 큰 공사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이해관계가 해결되어야 마무리가 될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개발은 시간이 오래걸리는 경우도 있고, 각종 소송과 비리로 사업이 지연되는 이유입니다.

재건축 같은 경우 재개발보다 소규모의 공사들이 많아 좀더 수월하게 진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은 재개발과 재건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비슷하면서도 다른 재개발과 재건축에 대하여 이제는 이해가 가셨나요?

재개발과 재건축에 대하여 잘 알고 있어야 발생될수 있는 문제를 해결할수 있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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