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써니퍼니'입니다.
요즘 부동산정책에 대하여 말들이 참 많습니다.
임대차3법에 대한 논의가 뜨겁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들 모두가 불만이 큰 가운데 어떤 새로운 정책이 또나올지 걱정입니다.
우리나라의 주택보급률은 100%가 이미 넘었지만 아직도 전세나 월세로 거주하는 사람들이 주위에 많이 있습니다.
전세나 월세로 거주하는 임차인들은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들이 확정일자를 받는것과 전세권설정을 하는 것입니다.
이번시간에는 보증금을 지키기위한 확정일자와 전세권설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확정일자와 전세권설정의 차이점에 대하여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확정일자와 전세권설정에 대하여 간단하게 표로 보고 좀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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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 |
전세권설정 |
대항력 |
대항력이 있을경우 부족한 보증금은 낙찰자가 인수. |
|
경매시 배당 |
토지+건물 합산금액에서 배당 |
건물에서만 배당 |
최우선변제 |
최우선변제가능 |
최우선변제불가 |
보증금반환 |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 소송 후 가능 |
소송 없이 강제집행 가능 |
효력 |
확정일자신청후 0시부터 효력 |
설정당일 즉시 효력발생 |
전입신고 |
실거주와 전입신고필요 |
전입신고필요없슴. |
임대인의 동의여부 |
동의필요없슴 |
동의 필요 |
임대차계약을 하고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바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보증금에 대한 대항력을 갖기 위해서 입니다.
그리고 대항력을 갖기 위해서는 실제로 거주를 해야 됩니다.
확정일자를 받는 방법은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등기소에 방문, 또는 인터넷 등기소에서 가능합니다.
확정일자는 신분증과 임대차계약서만 있으면 간단하게 할수 있습니다.
확정일자를 받았다고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실거주와 전입신고를 해야 하면 확정일자의 효력은 신청한 다음날 0시부터 발행이 됩니다.
예를 들어 8월 4일 오전 11시에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효력은 8월5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되는 것입니다.
전세권설정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지급하고 다른 사람의 부동산을 용도에 맞게 사용하기 위한 전세권을 신청하는 것으로 부동산등기에 보증금이나 존속기간,약정사항 등을 기재하여 표시하는 것입니다.
전세권설정을 할때에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것은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임대인의 인감과 등기권리증등 임대인이 제공되어야 하는 서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임대인은 이런 서류의 제공과 등기에 전세권설정에 대한 내용이 기재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동의를 잘 안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세권설정의 장점중 하나가 바로 실거주,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확정일자를 받을때는 반드시 필요하지만 전세권설정을 할때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집을 가지고 있거나, 주소이전을 하지 못하는 경우 많이 사용합니다.
그리고 법인같은 경우에 집을 임차할때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전세권설정은 비용이 들어가고 판결 없이 바로 경매 신청도 가능하며, 경매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순위에 따라 배당이 가능합니다.
변제를 받을때에는 건물가액에서 배당이 가능하고 소액보증금에 대하여는 최우선변제를 받을수 없습니다.
확정일자가 토지와 건물 모두에서 배당을 받지만 전세권설정은 건물에 대하여만 배당을 받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전세권설정을 위해서는 임대인이 등기권리증, 주민등록초본, 인감증명, 인감도장, 신분증이 필요하고,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도장, 신분증과 수수료가 필요합니다.
전세권설정을 할때 들어가는 비용은 보증금의 0.2%, 지방교육세는 등록면허세의 20%, 등기신청 수수료 15,000원, 법무사를 통해할경우 법무사수수료가 들어가며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어 보증금을 돌려받을때 전세권설정 말소비용이 다시 들어갑니다.
확정일자와 전세권설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어떤게 좋다, 나쁘다고 할수는 없습니다.
본인의 상황에 맞게 선택하여 하는 것이 좋습니다.
확정일자는 비용이 적게 들고, 실거주와 전입신고를 할수 있는 분들에게, 전세권설정은 실거주와 전입신고가 어려운 경우나 법인등이 좋습니다.
최근에는 전세보증보험이란 제도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전세보증보험 역시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서 가입하는 제도인데 보증금을 보증보험에서 돌려받기 때문에 좋을수도 있지만, 매년 보증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 것과 주택의 종류에 따라 약간의 제약이 있기 때문에 이역시 잘알아보아야 합니다.
오늘은 확정일자와 전세권설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어떤것이 좋다 나쁘다가 아니기 때문에 본인에게 맞는 것을 선택하여 결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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