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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이야기

전월세 신고제, 전월세 상한제, 계약 갱신청구권등 임대차 3법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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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써니퍼니'입니다.


정부의 부동산정책이 계속하여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번시간에는 많은 분들이 관심있게 보고 있는 임대차 3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으로 전월세 신고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전월세 신고제, 전월세 상한제, 계약 갱신청구권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전월세 신고제.


주택을 매매하면 얼마에 사고 팔았는지에 대하여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전월세에 대한 신고는 필요가 없었지만 이젠느 전월세 계약 후에도 임대인과 임차인, 임대료가 얼마인지, 임대기간이 얼마인지등 계약사항에 대한것을 지방자치단체에 30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 제도입니다.


이렇게 전월세 신고제를 하는 이유중에 하나가 자자체에 전월세를 신고함으로서 혹시 나중에 발생될수 있는 문제에 대하여 세입자를 보호한다는 취지에서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전월세 신고제가 시행이 된다면 주택의 거래가 투명해지고, 전월세에 대한 권리관계도 미리 알수 있기 때문에 세입자를 보호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임대인 입장에서는 전월세 신고제를 실시하면 임대인의 임대소득이 밝혀져서 세금에 대한 부담이 증가할수 있고, 임차인 입장에서는 자신의 재산이 얼마인지 노출이 될수 있는 부작용도 있습니다.

결국 세수부담이 늘어난다는 점때문에 임대인, 임차인들이 반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2. 전월세 상한제.


전월세 상한제란 일정금액이상을 올리수 없다는 것입니다.

즉 전세계약이 만기되어 다시 재계약을 할때 기존의 전세보증금의 5%안에서만 인상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들어 전세2억에 있다면 2억에 5%인 천만원까지만 인상을 할수 있어, 전세2억천만원까지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전월세 상한제가 임대사업자에게만 적용이 되었는데. 법안이 통과되면 모든 주택에 전월세 상한제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대인 입장에서는 전세계약이 종료되면 재계약을 하지 않고 새로운 새입자를 찾아서 높은 전세금을 받아 현재 전세금이 하늘높은지 모르고 계속하여 상승하고 있습니다.


3. 계약 갱신청구권.


계약 갱신청구권이란 기존에는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되면 1회에 한하여 임대차 계약을 요구할수 있었습니다.

즉 임대차계약기간을 자동으로 한번더 연장할수 있는제도인데, 이것을 2회로 연장할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즉 2년의 전세계약을 하고 종료가 되면 기존에는 2년더 살아서 4년간 보장이 되었지만 바뀐 계약 갱신청구권에 따라서 2년+2년, 총 6년이 보장된다는 것입니다.



정부에서 임대차3법을 만드는 취지는 전세시장을 좀더 투명하게 하고 전세값을 제약함으로써 오르는 것을 막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전세 물량이 감소하여 전세값이 더욱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쪽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에 계획대로라면 전세 세입자가 재계약을 할때 전세가격을 크게 올리지 못하므로 임대인들은 한번에 전세금을 올리거나, 재계약을 안하고 새로운 새입자를 찾아서 전세금을 올리고 있습니다.

또한 전세 대신 월세로 세입자를 변경하는 경우도 생기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정책들때문에 전세물량은 점차 감소하고, 전세시장이 불안이 더 가중되고 있습니다.

전세물량은 부족한데 규제는 강하게 하려고 하니 더욱 부작용이 생기고 있는 것입니다.


임대차 3법은 아직 적용이 되지는 않았지만 만약 실행이 된다면 부동산 전월세 시장은 크게 흔들릴수 밖에 없는것이 사실입니다.

임대인은 임대인대로 걱정이 생기고 임차인은 임차인대로 걱정거리가 생길것입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전세가격을 올리는데 제한이 있고 세입자도 더 오랜기간을 있을수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전세가격을 높게 책정하거나, 월세로 전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임차인은 거래할수 있는 매물이 줄어들고 가격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에 따른 고민이 생길수 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임대차3법인 전월세 신고제, 전월세 상한제, 계약 갱신청구권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아직 시행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만약에 시행될 경우를 대비하여 임대인, 임차인은 고민을 좀더 해봐야 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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