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써니퍼니'입니다.
반려동물 천만시대라는 뉴스가 나온지 벌써 오래되었습니다.
그만큼 우리 주변에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정이 많고 그로 인하여 발생되는 문제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입장에서는 가족같이 생각하기 때문에 신경을 많이 쓰지만 임대인 입장에서는 조금 싫어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더욱이 새집을 임대하는 입장에서는 혹시라도 반려동물때문에 집에 문제가 생길수도 있기 때문에 더욱 싫어하는 것 같습니다.
이번시간에는 반려동물때문에 임대차 계약을 해지한 사건에 대하여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조금 유명한 이야기라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반려견을 키우는 임차인이나 집을 임대해주는 임대인이라면 잘 알아두어야 할것 같아서 이야기 해보력 합니다.
시작은 임차인 김씨과 임대인 이씨가 전세 보증금 4억원에 임대차기간 2년으로 하는 전세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발생이 되었습니다.
김씨는 계약금으로 4천만원을 이씨에게 먼저 입금하였습니다.
임차인 김씨는 애완견 3마리를 키우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임대인 이씨는 김씨가 애완견 3마리가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고, 애완견을 키운다는 이야기를 먼저 듣지 못하였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을 받은 한참후에 임차인 김씨가 애완견을 키우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고, 임대인 이씨는 새집에 애완견을 키울수 없다고 전세계약을 없었던 것으로 하자고 요구하며 임차인 김씨에게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내용증명에는 애완견과 같이 거주할경우 임대차계약을 할수 없으면 계약금을 돌려줄테니 계좌번호를 알려달라고 하였습니다.
만약 계좌번호를 알려주지 않으면 계약금을 공탁하겠다고 보냈습니다.
여기서 공탁이란 변제, 담보, 보관 등의 목적으로 금전, 유가증권 및 기타의 물건을 공탁소에 맡겨두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반면 임차인 김씨는 애완견때문에 자신이 계약했던 새로운 집에서 살수 없는 것이 억울하다며 임대인 이씨를 상대로 소송을 하였습니다.
임대인 이씨가 본인에게 한 소송은 임대인의 일방적인 통보로, 해약금에 기한 해제의 의사표시로서 위 효력이 발생하려면 임대차계약서 제6조에 따라 이미 지급한 계약금의 두배인 8천만원을 지급해야 하며, 계약금 4천만원을 돌려줬으면 나머지 4천만원도 더 지급을 해야 법적으로 합당한 계약해제라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임대인 이씨는 이에 맞서 임대차계약상 임차인이 애완견 세마리와 같이 산다는 것을 미리 고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는 계약상 고지의무 위반이며, 부작위에 의한 기망해위라며 반론을 제기했습니다.
부작위에 의한 기망해위란 행동해야 할것을 하지 않음으로 상대를 혼동케 하는 행위입니다.
임대인 이씨의 반론 또한 합당한 이유인것이 부동산 거래를 할때는 상대방이 특정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다면 그 거래를 하지 않을것이 명백한 경우, 신의성실의 원칙상 미리 상대방에게 고지할 의무가 있고, 널리 통용되는 상식에 의해서도 인정될수 있다고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임차인의 법적대응이 임대인으로써는 억울할수도 있습니다.
계약을 할때 임차인에게 몇명이 살거냐고 물어보았고 임차인은 두명이 살거라고 대답을 하였습니다.
임대인은 집이 큰데 두명만 살거냐고 다시 물어보았지만 임차인은 그렇다고만 대답을 하였다고 합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임차인이 애완견을 키운다고 말할 기회가 몇번이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위 사건에서 어떤 판결이 나왔을까요?
재판에서는 임차인 김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러면 그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 임대차 계약서 내에 반려견에 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았고, 임대인이 어느 누구에게도 반려견을 기르지 못한다는 조건을 고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두번째 :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몇 명이서 살거냐는 질문은 반려견과 같이 거주하겠냐는 질문이 내포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세번째 : 사회 통념상 공동주택이라도 애완견을 기르는 것이 금기시되지 않습니다.
네번째 : 임차인의 애완견이 세마리이기는 하지만 모두 소형견으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반려견을 키운다는 사실을 고지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재판부는 소형견을 세마리 키운다는 것이 우리 사회통념상 고지의무 대상은 아니라는 이유로 임대인의 임대차계약 일방적인 이행 거부는 임대차계약 위반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다만 임대인의 계약 이행 거부가 금전적인 이득을 보기 위함이 아니고, 반려견을 싫어하는 개인적인 취향에서 비롯된 점을 감안해 손해배상금액 4천만원은 과도하고 임차인에게 계약해제로 인한 큰 손해가 없다는 점을 감안해서 1,2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아마도 이 판결을 보신분들이면 애완견을 키우는 입장과 임대인 입장으로 완전히 다른 느낌을 받을수 있을 것입니다.
요즘도 반려동물때문에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알아두면 도움이 될것 같은 판례입니다.
최근에는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미리 반려동물을 키우는지 물어보고 안키운다고 하면 특약에 만약 반려동물을 키울시에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반려동물때문에 발생된 모든 문제에 대하여 원상복구 혹은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라는 특약을 많이 넣습니다.
애완동을 키우는 입장에서는 조금 야속하기도 하지만 임대인 입장에서는 그럴수 밖에 없을것 같습니다.
조금더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가짐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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