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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이야기

부동산 사기 당하지 않는 방법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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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써니퍼니'입니다.


부동산은 큰돈이 오고가는 거래이기 때문에 사기를 치거나 금전적 손해를 볼수 있는 사건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기를 당하지 않기위해서는 서류를 정확하게 확인해야하고, 매도인, 매수인, 임대인, 임차인등 관계자들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또한 부동산에 의뢰할때도 조심해야 하는 점들이 있습니다.


이번시간에는 부동산 거래시 사기를 당하지 않는 방법에 대하여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거래시 사기를 당하지 않는 방법은 이미 인터넷이나 대중매체를 통해서 여러가지 방법이 알려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사기사건이 발생되는 것을 보면 조금더 조심하고 주의해야 할것 같습니다.

그러면 하나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첫째로 월세계약시 주의사항입니다.

부동산 사기에서 가장 흔하고 많이 일어나는 경우입니다.

임대인 인척 가장을 해서 보증금을 받아서 도망가는 경우입니다.

특히나 다가구주택에 대하여 여러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보증금 착취 문제는 여러번 나온 사건입니다.

이들은 임대인이라고 속이기도 하고 대리인이라고 속이기도 합니다.

또는 부동산까지 합세하여 속이기도 합니다.


이런 월세 사기에 많이 당하는 경우가 사회초년생이나 학생들입니다.

부동산 거래를 처음 해보거나 많이 해보지 않은 사람들이 타겟이 됩니다.

월세계약을 할때는 반드시 등기부등본상의 임대인을 확인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바빠서 대리인으로 왔다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경우 임대인과 통화를 하거나, 계약금이나 보증금을 지급할때 등기부등본상의 명의자와 통장의 명의자가 동일인임을 확인해야 합니다.



둘번째 부동산 매매계약시 주의사항입니다.

보통의 부동산 매매계약시에는 계약금, 중도금, 잔금 혹은 계약금, 잔금식으로 정하고 계약서에 작성한 날에 돈을 지급합니다.

통상적으로 한두달 정도의 기간안에 잔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계약서를 많이 작성합니다.


그런데 잔금을 빨리지급하면 매매가를 낮춰준다고 하거나, 급하게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급매로 내놓은 물건이니 잔금 지급일을 최대한 빨리 해달라고 독촉을 합니다.

매수자 입장에서는 시세보다 금액이 낮기 때문에 마음이 급해지고 혹시 다른 사람이 계약할지도 모른다는 조급함에 잔금을 빨리 입금하는 경우에도 조심해야 합니다.


이렇게 좋은 조건을 이야기 하면서 급하게 서두르게 하면 사고가 날 확률이 높습니다.

또한 마음이 급하다보니 해당 부동산을 좀더 자세하게 파악할수가 없어서 문제가 있는 부동산을 매수하게 될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급해 하지 말고 천천히 부동산을 파악하고 계약을 신중하게 선택하여야 합니다.



세번째 부동산 매매를 해준다고 이야기 하면서 광고비나 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입니다.

교차로나 벼룩시장에 광고를 내거나 어디서 들었는지 부동산 매물을 내놓으면 찾아오거나 전화를 해서는 자기가 책임지고 팔아준다고 이야기 하면서 광고비, 감정평가를 해야 하니 감정평가비, 영업비등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처음에는 열심히 하는척하며, 자기의 지인이나 아는 사람들을 데리고와서 열심히 하는 척을 합니다.

그후로 계속하여 더 많은 돈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어느시점에 가면 전화를 받지 않거나 연락을 끊어버리는 경우입니다.


만약 부동산에서 전화를 해서 매매를 한다고 하더라도 부동산은 광고비를 받거나 영업비를 받지 않습니다.

부동산은 거래가 이루어 지기 전에는 절대로 돈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먼저 돈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조심해야 합니다.



네번째 부동산 사기 안당하는 기본 서류확인하기.

부동산을 거래할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것들이 바로 서류입니다.

매매하려고 하는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권리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상의 압류나 근저당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하고, 실제 소유자도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상의 소유자와 신분증도 확인을 하는것이 좋은데 전문 사기꾼들 같은 경우는 신분증을 위조하기도 합니다.

등기상의 소유자와 신분증의 소유자가 조금 이상할 경우 신분증이 진짜인지 확인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

등기부등본도 위조를 할수가 있기 때문에 거래 바로전에 직접 발급받는 것도 좋습니다.

부동산에서 거래를 한다면 거래전에 바로 등기부등본을 요구하고, 잔금을 치루기 전에 다시 한번 요구하는 것도좋습니다.

그이유는 잔금지급일을 휴일로 잡고는 그 전날에 은행에서 돈을 빌리고 근저당을 설정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사기당하지 않는 방법에 대하여 몇가지 알아보았습니다.

나는 아니겠지 하지만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부동산 사기를 당하여 고민하는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세보다 너무 저렴하다면 한번더 의심을 해보고, 등기부등본등 부동산에 대한 서류를 꼼꼼히 확인하여 주의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부동산 거래는 큰 목돈이 오고 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몇번을 확인하고 신중을 가해야 피해를 줄일수 있는 것입니다.

의심이 가면 한번더 확인하고 조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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