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이야기

부동산 매매계약서 작성시 주의사항에 대하여

반응형


부동산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써니퍼니'입니다.


최근 부동산에 대한 뉴스가 하루도 안나오는 날이 없습니다.

좋은 뉴스가 나오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욱 많아서 걱정입니다.

아파트의 가격이 치솟다 보니 빌라에 대한 관심도 상대적으로 높아져서 빌라에 대한 거래량이 폭등하였다고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부동산을 산다는 것은 재산증식의 기쁜도 있을수 있지만 올바른 매수를 한것인지에 대한 걱정이 뒤따라오기 마련입니다.

지금 구입한 부동산을 시세대로 구입을 한것인지? 아니면 뭔가 하자가 있는것을 구입하는지는 않은가? 등등 많은 걱정을 하기도 합니다.

또한 부동산 거래를 하다보면 법적분쟁이 발생되어 곤란한 상황을 마주치게도 됩니다.



이런 법적 분쟁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할때부터 조심을 해야 합니다.

이번시간에는 이런 문제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매매계약서 작성시에 반드시 확인을 해봐야 하는것들에 대하여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매매계약서에 도장을 찍기 전에 꼭 확인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1. 부동산 매매계약서 작성시 주의사항 : 등기부등본 확인하기.


우리가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가 우스게소리로 주민등록증까라는 농담을 할때가 있습니다.

주민등록증에는 그사람의 나이, 주소, 사진등 그사람에 대한 정보가 정확하게 나와있기 때문에 이런 농담을 합니다.

등기부등본은 부동산의 주민등록증 같은 것입니다.


해당 부동산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확인할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에는 해당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에 대한 정보와 은행에서 돈을 빌렸다면 근저당권 설정이 되어있는지, 압류나 가압류등 다양한 정보를 볼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등기부등본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등기소에 방문을 해서 신청을 해야 했지만, 지금은 인터넷만 연결이 되어 있다면 인터넷 등기소에 접속을 해서 간단하게 열람과 발급이 가능합니다.

인터넷 등기소의 홈페이지 주소는 (http://www.iros.go.kr) 이며, 클릭시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로 접속이 가능합니다.


계약서 작성시 등기부등본을 확인한다고 했는데 한가지 주의할점은 중도금이나 잔금을 치룰때도 다시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이유는 계약금과 중도금, 잔금을 지급할때의 시간이 다르기때문에 해당 부동산에 대한 변동이 생길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즉 계약시에는 없던 대출이나 압류가 중도금, 혹은 잔금전에 발생될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2. 부동산 매매계약서 작성시 주의사항 : 등기부등본상의 본인을 반드시 확인하기.


부동산 매매계약을 할때 매도인이 오는 경우도 있고, 대리인이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 당사자가 왔다면 신분증과 등기부등본상에 있는 정보가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신분증이 의심스럽다면 신분증이 위조된것인지도 확인을 해봐야 합니다.

주민등록증 위조여부는 민원24사이트나 전화 자동응답시스템 1382를 이용하면 됩니다.

운전면허증 확인은 안전운전 통합민원사이트에 들어가면 확인할수 있습니다.


만약 대리인이 나왔다면 위임장을 확인하고 본인이 발급한 인감증명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매도인과 대리인의 관계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리인이 나왔을 경우 매도인과 통화를 해서 매도인 확인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계약서 상에 작성된 통장이 매도인의 명의인지도 확인을 꼭 해야 합니다.


그리고 매도인이 개인이 아닌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을 확인해야 하고, 계약을 하러 나온 사람이 실제 법인의 대표권자인지, 아니면 대리인인지, 법인의 이름과 대표자의 이름을 계약서에 작성하여야 합니다.

대표자의 도장을 날인하는 자리에는 대표자 자신의 개인 도장이 아닌 법인 인감을 찍어야 한다는 것도 알고 있어야 합니다.



3. 부동산 매매계약서 작성시 주의사항 : 계약서의 내용과 특약을 확인하기.


마음에 드는 부동산을 찾아서 급하게 계약서를 작성하다보면 매매계약서를 꼼꼼하게 읽어보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음이 들떠서 대충 작성을 하는데 절대 그러면 안됩니다.

혹시라도 나중에 분쟁이 발생되었을 경우 매매계약서의 내용을 가지고 시시비비를 따지기 때문에 계약서를 작성시 주의해야 합니다.


계약서상에 들어가는 내용들은 여러 해석을 할수 있는 두리뭉실한 내용보다는 간단 명료한 확답이 나오는 문구들로 작성하는것이 좋습니다.

거래 당사자의 인적사항, 부동산의 표시, 거래금액, 인도일자, 잔금지급일등을 정확하게 기재하는 것은 당연한것이고, 계약서상의 특약사항도 아주 중요합니다.


계약서를 작성할때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작성할경우 3부를 작성하여 매도인, 매수인, 공인중개사가 각각 나누어 가지고, 직거래를 할경우 2부를 작성하여 매도인과 매수인이 가지게 됩니다.

이럴경우 간인을 하지 않는다고 계약의 효력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혹시라도 위조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간인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약사항도 정확하게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현 상태 그대로 매매한다거나, 매도인이 가져가는 물건이나 버려야 할물건들에 대하여도 기재하는 것이 나중에 분쟁소지를 줄일수 있습니다.

고장이나 수리할 부위가 있다면 잔금전에 해결을 해준다는 것도 명시하거나 일정비용을 공제하고 준다고 특약을 넣는것도 좋습니다.



이상으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할때 주의할점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읽어보면 누구나가 알고 있다고 생각할수 있지만 막상 닥치면 긴장해서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동산 계약은 큰 금액이 왔다갔다하는 일이기 때문에 계약을 할때 좀더 조심하고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반응형
그리드형(광고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