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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이야기

층간소음 해결방법(층간소음 기준과 이웃사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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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써니퍼니'입니다.


가끔 뉴스를 보면 이웃간의 소음으로 인한 분쟁이 나오곤 합니다.

그 정도가 우리가 생각지도 못할정도로 심한 경우들이 참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층간소음에 대한 문제는 더욱 많이 발생하고 있고, 그 정도가 살인까지 일어나는등 심각한 사회문제로 발생되고 있습니다.


아파트나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분들은 한번쯤 층간소음으로 인하여 괴로워 한적이 있을 것입니다.

다행히 조용한 이웃을 만나 잘살고 있는 분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층간소음에 시달렸던 분들은 집을 구할때 아예 탑층을 꼭 찍어서 구해달라고 하는 분들도 많으십니다.

아이들이 있는 집은 층간소음을 방지하고자 처음부터 1층을 구해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층간소음이란 어떤 기준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요?

사람마다 느끼는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층간소음이란것도 법으로 정해놓았습니다.


층간소음은 직접 충격 소음과 공기 전달 소음 2가지로 구분을 하게됩니다.

층간소음으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기간 이상의 일정한 크기의 소음이 측정되어야 합니다.

특히나 낮보다 밤에 그 기준을 더욱 엄격하게 둡니다.


층간 소음의 기준은 직접 충격 소음 같은 경우는 6시부터 22시까지 주간에 분간 등가소음도 43, 최고 소음도 57이상입니다.

그리고 공기 전달 소음은 분간 등가소음도 45이상으로 봅니다.


야간 층간 소음의 기준, 즉 22시부터 다음날 아침 6시까지는 직접 충격 소음은 등가소음도 38, 최고 소음도 52입니다.

공기전달 소음은 40이상입니다.

이때 최고 소음도 같은 경우 한 시간에 3회 이상이면 기준 초과로 봅니다.



많은 분들이 층간소음이 발생되면 직접 찾아가서 항의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조심해야 할 것이 바로 이렇게 직접 찾아가서 항의를 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것입니다.

서울중앙지법이 제시한 층간 소음 항의 기준에 의하면 전화 연락, 문자메세지, 천장 두드리기 등의 항의는 합법이지만 찾아가는 것은 불법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직접 찾아가서 초인종을 누르거나 현관문을 두드리는 등의 행위는 불법이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층간소음으로 인하여 많은 사건 사고가 발생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사전에 방지하자는 차원에서 직접 얼굴을 마주보는 상활을 막자는 취지로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층간소음의 당사자들에게는 조금 답답할 뿐입니다.

최근에는 층간소음을 측정하는 앱도 나와 있는데, 이런 앱을 통한 측정된것은 인정받을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층간소음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업체를 이용하거나 이웃사이센터에 의뢰를 하는 것입니다.

업체는 사설업체도 많지만 이웃사이센터는 층가소음문제로 이웃 간의 분쟁이 자주 발생하다보니 나라에서 이웃사이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층간소음때문에 힘들어 한다면 국가에서 운영하는 이웃사이센터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웃사이센터의 전화번호는 1661-2642로, 전화를 해서 상담을 하시면 층간 소음 원인을 파악해서 이웃간의 갈등을 조정해주고 문제 해결의 위한 방법을 제시해 줍니다.


이웃사이센터에 전화를 한다고 해서 즉시 소음 측정을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소음 문제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상담을 먼저 받고 이웃사이센터의 지침 단계를 거친 후 소음측정을 합니다.

그후 다시 소음 문제에 대하여 해결을 위해서 노력합니다.


층간 소음 문제가 발생되면 직접 찾아가기보다는 관리실을 통해서 전달을 먼저 해서 해결방법을 찾아보고 그래도 안되면 이웃사이센터를 통해서 직접 부딪히지 마시고 해결책을 찾는게 좋을 것입니다.

공동주택에 살다보면 서로를 조금만 배려하면 층간소음을 해결할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조금씩만 주의하고 조심하면서 층간소음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하는 이웃이 됩시다.


이제부터는 층간소음에 대한 문제를 더이상 뉴스에서 보지 않았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읽어주셔서 감합니다.

층간소음은 조금만 서로를 배려한다면 많은 분쟁이 사라질수 있는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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