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써니퍼니'입니다.
부동산을 소유하는 방법중 가장 일반적인 것은 바로 매매에 의하여 취득하는 것입니다.
즉 다른 사람의 토지를 돈을 주고 내이름으로 등기를 내는 것입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이 아마도 돈(토지의 가격)일것입니다.
그런데 돈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내것으로 소유할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바로 토지 점유취득시효를 갖춘 토지를 내껏으로 등기하여 내것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은 토지에 대하여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 한번쯤 들어보셨을 만한 단어인 '토지 점유취득시효'라는 것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 점유취득시효라는 것을 이야기 하기 전에 그 근거를 먼저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 민법 제245조 점유로 인한 부동산 소유권의 취득기간.
1.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2.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 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위 민법의 내용을 보시면 토지나 기타 부동산의 소유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해당 토지를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고 사용 수익하고 있으며, 이런 상황에서 또 진정한 토지 소유자가 자신의 소유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20년이 지나면 그 소유권을 점유한 자가 취득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토지 점유취득시효를 쉽게 설명하자면 다른사람의 토지를 오랫동안(20년) 실제로 사용한 경우에 그 토지에 대하여 내 토지라고 소유권을 주장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단 원 토지의 소유자가 해당토지를 사용하는 사람에게 이건 내토지고 당신이 이용한다고 내용을 증명하거나, 토지에 대한 비용을 받는등 이런 행위들이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즉 평온, 공연하게 점유한다는 것이 아무런 문제없이 사용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20년간 평온, 공연하게 사용하였다면, 예를 들어 2000년도부터 토지를 점유하기 시작해서 평온, 공연하게 사용을 하였다면 20년이 지난 2019년에 토지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어서 해당 토지를 점유하고 있던 사람이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이 반드시 등기를 해야 소유권을 취득할수 있는 것입니다.
취득시효라는 말이 어렵게 느껴질수도 있는데 우리가 어떤 물건을 주웠는데 일정시간이 지났는데도 그 물건의 주인이 나타지 않은경우 그 물건은 주운사람이 주인이 되는 기간이라고 생각하면 쉬울것입니다.
토지 점유취득시효라는 말도 풀어서 생각하면 토지를 일정기간동안 점유하고 있는 시간이 흐르면 취득할수 있다고 보시면 될것입니다.
토지 점유취득시효는 법률로 정해진 권리로 반드시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등기를 해야만 권리완성이 되어서 소유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토지를 평온, 공연하게 20년동안 점유하고 있다고 하여도 토지 점유자가 소유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등기절차를 마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토지 점유취득시효를 할수 있는 20년간의 점유가 있었다고 해도 등기절차를 마쳐 소유권을 가져오기 전에 해당 토지가 매매되어 소유권이 다른 사람으로 변경되었다면 해당 토지의 점유자는 소유권을 주장할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이유로 토지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면 등기 절차를 거쳐서 소유권을 가져오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하나 알아두어야 할것은 토지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토지의 원 소유자가 토지의 반환요청을 한다면 해당 토지를 반환하여야 하고, 토지 점유취득시효도 없어지는 것입니다.
토지 소유자의 토지 반환요청에도 불구하고 불법으로 토지를 점유하고 사용한다면 점유취득시효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토지 점유취득시효로 인한 원 소유자의 피해를 막기 위해 법으로 규정된 제도입니다.
오늘은 토지 점유취득시효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정리해 보자면 토지를 소유의사와 함께 평온, 공연하게 20년간 점유했다면 등기절차를 거쳐서 소유권을 가져올수 있다는 것입니다.
토지 점유취득시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입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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