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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야기

농지연금이란 무엇이며 농지연금을 받기위한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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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써니퍼니'입니다.


시골에 가보면 오랫동안 농사를 짓고 사는 어르신들을 볼수 있습니다.

농사라는 것이 힘이 많이 드는 일이지만 시골에서는 나이가 먹어도 계속해서 농사를 지을수 밖에 없는 환경이라 어쩔수 없이 농사를 짓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분들을 위하여 정부에서는 농지연금이란 것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시간에는 농지연금이란 무엇이면 농지연금을 받기위한 자격조건 및 농지연금을 산정기준등 농지연금에 대하여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농지연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몇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먼저 농지연금을 신청하는 신청자 본인이 만65세 이상이어야 하고 영농경력이 5년 이상인 농업인이어여 합니다.

이때 신청자의 배우자까지 농업인일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농지연금을 신청할때 배우자의 나이가 60세 이상인 경우에 한해서 신청자가 사망한 이후에도 배우자가 농지연금을 계속해서 받을수 있다는 것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농업인이란 무엇일까요?

1. 1,000㎡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 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1년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자.

2. 농지에 330㎡이상의 고정식 온실, 버섯재배사, 비닐하우스를 설치하여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도는 재배하는 자,

3. 대가축 2두, 중가축 10두, 소가축100두, 가금 1천수 또는 꿀벌 10군 이상을 사육하거나 1년중 120일 이상 축산업에 종사하는자.

4.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

위 4가지 조건중 하나만 만족하여도 농지연금을 신청할수 있습니다.


또한 영농경력이 5년이상인 농업인이라고 하였는데 이 5년이란 시간이 연속적인 시간이 아니라 농사를 지은기간을 합산하는 것이기 때문에 농지연금을 신청하기 전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과거에 3년정도 농사를 지었다면 앞으로 2년을 더 지어야 하고, 이번에 새로 농지를 구입하였다면 5년간 농사를 지어야 농지연금을 신청할수 있는 자격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농지연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어떤 토지를 가지고 있어야 할까요?

농지연금이란 말에서 알수 있듯이 농지여야 합니다.

지목이 전, 답, 과수원등 농지여야 하고 실제로 영농에 이용되고 있는 농지여야 합니다.

또한 농지에 압류,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등이 설정되어 있으면 않됩니다.



저당권이나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다고 해도 농지연금을 신청할수 있는데 이때는 공시지가로 계산된 농지 시세 대비 채권 최고액이 15%이내여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를들어 농지의 시세가 2억이라고 하면 채권최고액은 2억의 15%인 3천만원 이내의 대출이 있을때만 농지연금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농지연금을 신청하는 농지가 농업용 목적이 아닌 시설이나 불법건축물이 설치되어 있어도 농지연금을 신청할수 없습니다.

다만 분묘, 농가주택 등이 있는 경우에는 농지의 면적에서 해당 면적을 제외하고 농지면적을 산정합니다.

만약 부부를 제외하고 2인이상의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농지는 농지연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리고 각종 개발 지역으로 지정 및 인가 고시되어 개발계획이 확정된 지역의 농지도 제외됩니다.


농지연금을 신청하여 승인이 되었다면 농지연금을 산정은 어떻게 할까요?

농지연금의 월 지급액은 농지연금 신청자의 나이, 해당농지의 가격, 지급 기간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담보농지 가격은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거나 감정평가를 따로 하여 정합니다.

개별공시지가를 기주으로 할때에는 100%로 평가하고, 감정평가금액을 기준으로 할때는 그 금액의 90%로 합니다.

만약 감정평가금액이 공시지가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보다 높으면 심의 후 결정합니다.



농지연금을 지급방법은 종신형과 기간형, 두가지로 나누어서 지급이 됩니다.

종신형은 생존하는 기간동안 매월 지급받는 것인데, 매월 동일 금액을 받는 정액 종신형, 초기에 더 많은 연금을 받는 전후 후박형, 담보 농지가격의 30%이내에서 일시인출이 가능한 일시인출형이 있습니다.


기간형은 5년, 10년, 15년으로 정해진 기간동안 매월 지급받는 것입니다.

지급방식별 가입 가능한 연령이 따로 있기 때문에 이것도 잘 알아두어야 할것 같습니다.


기간 

가입연령 

5년형 

78세이상 

10년형 

73세이상 

15년형 

68세이상 

종신형 

65세이상 

 

매달 받을수 있는 농지연금은 월 상한액이 있습니다.

1인당 300만원이 상한액이며, 부부가 농지연금을 따로 신청할수 있기 때문에 이런것도 잘활용하시면 좋을듯합니다.

연금지급이 끝나면 농지를 처분하여 잔여액이 남았다면 상속인에게 돌려줍니다.

만약 기간이 지나서 농지를 처분하였는데 이미 지급한 금액보다 적다고 해도 상속인에게는 별도 청구하지 않기 때문에 걱정안하셔도 됩니다.



만약 나중에 농지연금까지 생각한다면 농지연금을 많이 받을수 있는 농지를 구입하여 농사를 지어야 할텐데 어떤 농지가 농지연금을 많이 받을수 있을까요?


농지연금을 받기위해서는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다고 위에서 보셨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별공시지가 보다 저렴한 농지를 산다면 투지금액에 비해서 높은 농지연금을 받을수 있는 것입니다.

추후에 개발이 가능한 농지를 찾는것도 중요합니다.

현재는 농사만 지을수 있는 농업진흥구역이라도 해제가 된다면 농지의 가치가 상승하여 좀더 많은 농지연금을 받을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농지의 가치가 상승하면 농지연금후에 처분이 되어서도 자녀들에게 상속할수 있는 재산이 늘어나기 때문에 좋은 농지를 보는 눈을 키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상으로 농지연금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농지를 가지고 있고 농지연금을 받을수 있는 조건이 된다면 농지연금도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노후생활을 즐길수 있는 방법중 하나가 될수 있을 것입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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