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써니퍼니'입니다.
토지를 사려고 알아보다 보면 보전산지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보면 보전산지라고 나오는데 이를 잘 모르고 토지를 샀다가 낭패를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보면 법령으로 보전산지라는 지정한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전산지는 다시 두가지로 나눌수 있는데 임업용 산지와 공익용 산지로 나눌수 있습니다.
임업용 산지는 임업생산을 위하여 지정한 산지이고, 공익용 산지는 상수원 보호나 재해방지, 그리고 자연생태계 보전 등 공공의 이익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정한 산지입니다.
산지를 나누는 기준은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로 나눌수 있는데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는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가끔 보전산지를 팔면서 원하는 건물을 짓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 하면서 파는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에 대하여 자세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보전산지에서 지을수 있는 건축물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보전산지에 건축을 위해서는 용도지역과 보전산지에서 모두 허용하는 건축물만 지을수 있습니다.
즉 임업생산과 공익 목적외의 사용이 금지되어 있는 보전산지에서는 농림어업인의 주택, 임산물 생산, 가공, 보관, 판매시설, 농축산물 창고, 농기계 수리시설, 농기계 창고정도만 지을수 있습니다.
하지만 준보전산지는 보전산지에서 할수 있는 행위보다 더 많은 건축행위를 할수 있습니다.
건축물의 종류 |
보전산지 |
|
공익용산지 |
임업용산지 |
|
단독주택 |
농림어업인의 주택 |
|
다가구주택 |
X |
X |
다세대주택 |
X |
X |
소매점 |
X |
X |
휴게음식점 |
X |
X |
일반음식점 |
X |
X |
공장 |
임산물 생산, 가공, 보관, 판매시설 |
|
X |
농기계 수리시설 |
|
창고 |
농축수산물 창고 |
|
X |
농기계 창고 |
위 표를 보시면 보전산지에서 할수 있는 건축 행위가 얼마나 제약적인가를 알수 있습니다.
보전산지란 공익용 산지와 임업용 산지로 나누어져 있고 이는 말그대로 보아도 제약이 있을수 밖에 없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전산지를 투자처로 선택하시려고 한다면 좀더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건축 가능한 건물의 종류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보전산지는 산지 즉 임야에서 볼수 있는 지역인데 임야가 아니여도 제약을 받는 지역이 있습니다.
바로 수질보전 지역입니다.
국가에서는 수질오염을 예방하고 물 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따로 지역과 구역을 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런 곳 역시 투자나 매입을 할때 신중하게 선택을 해야 합니다.
보전산지 만큼은 아니여도 제약이 많기 때문입니다.
강이나 천이 있는 지역의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보면 공장 설립 제한 지역이나 공장 설립 승인 지역이 있습니다.
이는 상수원 보호를 위해 공장 설립을 규제하는 지역입니다.
공장을 지을것이 아니라면 무시해도 상관은 없지만 공장을 짓는다면 반드시 확인을 해야 하는 지역입니다.
공장 설립제한지역은 공장 설립이 제한되는 지역이고, 공장 설립승인지역은 공장을 지으려면 승인을 받아야 하는 지역이라는 뜻입니다.
또한 폐기물 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 배출시설 설치 제한지역등도 해당 시설을 설치하려고 한다면 주의깊게 봐야 하는 지역입니다.
대청호나 팔당호와 같은 식수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지역은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으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상수원의 오염이나 환경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호수나 폐수 발생량과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여부 및 처리용량 초과 여부에 따라 해당 토지에 지을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가 제한되는 것입니다.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은 토지이용계획확인원으로는 구분이 어렵기 때문에 해당 관청의 담당자에게 내가 지으려고 하는 건축물이 가능한지 반드시 확인을 해봐야 합니다.
그리고 조심해야 하는 구역중에 하나가 바로 수변구역입니다.
이 수변구역은 상수원 보호를 위하여 강가로부터 500미터이내 또는 1키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설정된 구역입니다.
수변구역에서는 식품접객업, 숙박업, 다가구주택, 공동주택등의 건축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번시간에는 보전산지에 지을수 있는 건축물에 대하여 알아보았고, 그외 주의해야 할 지역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내가 내땅이라고 해서 내 맘대로 건물을 지을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내가 지으려고 하는 건물이 내가 사는 땅에 가능한지 먼저 확인해 보고 땅을 사는 것이 나중에 문제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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