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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야기

도로점용허가 받는 방법과 비용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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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써니퍼니'입니다.


지난시간에는 구거점용허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구거점용허가를 받는 이유는 내 토지와 도로사이에 구거가 있어서 진입이 어렵거나 건축허가가 나지않을때 구거점용허가를 받아서 내토지를 좀더 활용할수 있기 위함입니다.

구거를 잘 활용하면 맹지였던 토지도 맹지탈출을 할수 있습니다.


만약 내땅과 도로사이에 도로가 있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경우에도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서 사용하면 건축도 가능하고, 다용도로 활용을 할수 있게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도로점용허가를 무조건 다 해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도로점용허가에 대하여도 잘알아두셔야 합니다.



이번시간에는 도로점용허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도로점용허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도로점용허가에 대한 사전적 의미는 "도로점용허가란 도로의 구역안에서 공작물, 물건 기타의 시설을 신설, 개축, 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기타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는 것, 허가하는 것을 말하며, 도로점용의 허가는 허가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일반인에게 허용되지 않는 도로에 대한 특별한 사용권, 즉 도로점용권을 설정한느 것으로 도로의 특허사용이다"라고 합니다.


사전적 의미를 보면 다 어렵기 때문에 쉽게 설명을 하자면 도로를 사용하는데 그 허가권자로부터 도로의 일부를 점유해서 사용해도 된다는 허가를 받은것입니다.

허가를 받아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거점용과 같이 일정부분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도로점용허가는 내가 필요하다고 해서 무조건 해주는 것이 아니라 일정기준을 만족해야지 허가를 내주는 것입니다.

도로점용을 받을수 있는 도로부분중에서 꼭 알아두어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도로점용을 받기 위한 장소는 도로에 설치하는 점용물은 도로비탈면(비탈면이 없는 경우에는 길가쪽)의 끝부분에 설치하되, 보도가 있는 경우에는 차도 쪽의 보도에 설치하여야 하며, 도로가 교차, 접속 또는 굴곡되는 부분에는 점유물을 설치해서는 안됩니다.



도로점용허가 기간도 공박물의 종류에 따라서 3년과 10년으로 나눌수 있으며, 점용기간을 갱신할때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 점용기간 3년.

1. 공사용 판자벽, 발판, 대기소 등 공사용 시설 및 자재.

2. 공작물 물건 및 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설치 하는 공사장, 이를 위한 진입로 및 출입로.

3. 도로관리청이 도로구조의 안전과 교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한 공작물, 물건 및 시설로서 국토교통부령 또는 해당 도로관리청이 속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것.


* 점용기간 10년.

1. 전주, 전선, 공중선, 가로등, 변압탑, 지중배전용기기함, 무선전화기지국, 종합유선방송용단자함, 발신전용휴대전화기지국, 교통량 검지기, 주차측정기,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태양광발전시설, 태양열발전시설, 풍력발전시설, 우체통, 소화전, 모래함, 제설용구함, 공중전화, 송전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들.

2. 수도관, 하수도관, 가스관, 송유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송열관, 농업용수관, 작업구(맨홀), 전력구, 공동구배수시설, 수질자동측정시설, 지중정착장치, 암거.

3. 주유소, 주차장, 여객자동차터미널, 화물터미널, 자동차수리소, 승강대, 화물적치장 휴게소 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과 이를 위한 진입로 및 출입로 그리고 철도궤도.

4. 버스표판매대, 구두수선대, 노점, 자동판매기, 상품진열대, 구가도로의 노면 밑에 설치하는 사무소, 점포, 창고, 자동차주차장, 광장, 공원, 체육시설.

5. 지하상가, 지하실, 통로, 육교, 간판, 표지 깃대현수막, 현수막게시시설 및 아치, 다만 현수막 게시시설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관리하는 경우만 해당됩니다.(점용기간 3년)



도로점용허가의 절차는 필요서류를 준비하여 접수하면 됩니다.

필요서류는 도로점용허가 신청서, 설계도면, 도로점용사업계획서등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계획도면에는 점용할 도로의 위치를 정확히 표기하여 하며, 굴착을 수반시에는 인근 지하매설물의 손궤방지를 위하여 주요지하매설물관리자의 의견서와 시공완료후 도로점용공사 완료확인신청서를 준공도면과 함께 제출하여 관리청의 점용공사완료 및 원상회복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필요서류를 접수한후 신청서 검토 및 협의를 한후 점용허가 및 점요료 납부를 하면 점용공사에 착수, 도로점용허가 완료가 되는 것입니다.


도로점용허가의 점용사용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유소 등 진입로는 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으로 합니다.

그리고 건축물은 토지가격에 0.04를 곱한 금액으로 합니다.

철도 궤도, 그 밖에 이와유사한 것은 토지가격에 0.04를 곱한 금액으로 합니다.

그리고 도로점용허가를 받을때는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냐 그 이외의 도로냐에 따라서도 달라지게 됩니다.

하지만 금액자체가 그렇게 비싸지 않기 때문에 부담이 없을 것입니다.

그에 비해서 토지의 가치는 그 이상으로 상승하기 때문에 도로점용허가를 받는 것입니다.


도로점용허가를 받은후에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에는 허가시 전액 부과를 해야 하고 점용기간이 1년이상일 경우에는 당해 연도분을 허가시 그 이후 연도분은 매년도 개시 후 3월 이내에 부과 징수 합니다.

점용료의 금액이 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부과하지 않습니다.

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영리목적이 아닌경우는 전액면제(주택건설을 위한 진출입은 제외)해 드립니다.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후 승계 및 폐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허가로 인하여 발생한 권리나 의무를 가진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양도한 경우에는 자가, 법인의 합병이 있는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 그 지위를 승계하며 권리나 의무를 승계한 자는 상속일 등으로 부터 30일 이내에 권리의무의 취득에 관한 허가 관련 내역서 양도에 관한 계약서, 가족관계증명서등을 첨부 하여 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점용기간 만료 등의 따른 원상회복은 점용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점용을 페지하였을 경우 도로를 원상회복 하여야 하며, 이에 관리청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번시간에는 도로점용허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구거점용과 마찮가지로 도로점용을 받으면 맹지도 탈출할수 있고, 그에 따라서 토지의 가치도 상승하게 됩니다.

가끔 토지를 파시는 분들이 도로점용을 받아서 건축이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먼저 하는 경우가 있는데 매수전에 반드시 관할 지자체에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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