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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이야기

토지 경매 입찰순서 및 입찰시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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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써니퍼니'입니다.


생각보다 경매에 관심있는 분들이 참 많으십니다.

그런데 경매를 처음 하시는분들은 두려움에 시작을 못하고 지켜만 보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서 경매에 대하여 한번 알아볼까합니다.

경매라고 해서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다만 해보지 않은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뿐이지 시작하면 경매도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이번시간에는 경매의 가장 기초적인 것부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토지 경매를 받기위해서는 물건분석을 해야 합니다.

물건분석을 위해서는 반듯이 현장을 방문하여 토지에 대하여 정확한 정보를 파악해야 합니다.

이때는 토지대장, 지적도,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기부등본등등 해당 토지에 관련된 서류들을 가지고 분석을 해야 합니다.


경매에 나온 토지 분석이 완료되어 마음에 든다면 입찰을 준비해야 합니다.

경매 법원에 입찰하려면 챙겨야 할 준비물들을 챙겨야 합니다.

이때 누가 입찰을 하느냐에 따라서 준비물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1. 본인이 직접 입찰을 할경우에 필요한 준비물.

* 신분증과 도장.(도장은 인감이 아니여도 됩니다)

* 입찰보증금. (최저 매각 대금의 10%이상을 준비합니다.)


2. 개인일경우 대리인을 통해서 입찰할때 필요한 준비물.

* 본인의 인감증명서와 본인 인감이 날인된 위임장.

* 대리인의 신분증과 도장.(인감도장일 필요없습니다.)

* 입찰보증금(최저 매각 대금의 10%이상을 준비합니다.)



3. 두사람 이상이 공동으로 입찰할 경우 필요한 준비물.

* 공동 입찰신고서.

* 공동 입찰자 목록.(전원 인감도장 날인, 지분표시, 신고서와 목록 사이에 전원 간인)

* 공동입찰자 중 불참한 자의 인감증명서.

* 참석자의 신분증과 도장(인감도장일 푤요 없습니다.)

* 입찰보증금(최저매각 대금의 10%이상을 준비합니다.)



4. 법인 명의로 입찰을 대표가 직접 할때 필요한 준비물.

* 법인등기부등본.

* 법인 인감도장.

* 대표이사 신분증.

* 입찰보증금(최저 매각 대금의 10%이상을 준비합니다.)


5. 법인 명의로 대표가 아닌 대리인이 입찰한 경우 필요한 준비물.

* 법인 등기부등본.

* 법인 인감증명서.

* 법인 인감이 날인된 위임장.

* 대리인의 신분증과 도장(인감도장일 필요없습니다)

* 입찰보증금(최저 매각 대금의 10%이상을 준비합니다.)


이렇게 누가 입찰하느냐에 따라서 필요한 서류가 조금씩 달라지기는 하지만, 서류 준비를 할때 크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개인은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으로 본인확인을 할수 있으며, 대리인이 경매에 입찰하는 경우에는 위임하는 사람의 인감증명서만 첨부하면 됩니다.

다만 입찰표 작성하는 과정에서 내용을 수정하거나, 인감도장 날인이 안된 경우도 발생하므로 되도록이면 위임하는 사람의 인감증명서와 함께 인감도장도 같이 지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입찰에 필요한 서류가 준비되었다면 이제는 진짜 경매에 입찰해야 합니다.

경매에 입찰하려면 입찰표를 작성해야 하는데 입찰표를 잘못 작성하면 최고가 입찰금액을 적었다고 해도 자격이 박탈될수 있으므로 입찰표 작성시에는 주의를 기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찰표 작성시 경매 법원에서 작성해도 되지만 집에서 미리 작성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고 편리합니다.

경매 법원에서 작성하다보면 조급함과 긴장해서 실수를 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는 경매 법원에 가는 동안 피치못할 사정이 생겨 늦을수도 있는데 이런경우도 예방할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경매 사건번호를 잘못쓴다거나, 경매 법원을 잘못 알고 다른 법원으로 가기도 하고, 입찰가 쓰는 곳과 보증금액 쓰는곳을 착각하여 잘못기재하는등 입찰표 작성시에 실수를 많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작성하여 꼼꼼히 확인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긴시간동안 물건에 대한 분석과 현장답사등 많은 노력을 했던 경매 물건이 입찰표를 잘못기재하여 낙찰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입찰표를 작성할때 주의하여야 합니다.

입찰표를 작성하여 접수하고나면 할수 있는건 기다리면 됩니다.


그후 낙찰을 받으면 낙찰받은 절차에 따라서 등기를 하면 토지의 소유주가 되는 것입니다.

토지 경매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일단 좋은 토지를 분석하고 판단한후 경매에 참석하여 좋은 토지를 낙찰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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