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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이야기

현황도로를 막고 도로사용료를 내라고 한다면?(사도를 이용할때 도로사용료문제와 대법원의 판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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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써니퍼니'입니다.


오늘은 뉴스에 많이 나오는 이야기 중에서 현황도로에 대하여 한번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뉴스를 볼때 도로가 정식도로가 아닌 현황도로로 예전부터 사용되고 있었는데 어느순간에 길을 막고 통행료를 내라고 도로사용자들과 다툼이 일어나는 기사들을 보셨을 것입니다.

실제로 이런 내용은 뉴스에 안나와서 그렇지 실생활에서 많이 다투고 있는 문제들입니다.


왜 이런 문제들이 발생할까요?

이런 문제에 대하여 이야기 하기전에 먼저 도로에 대하여 좀더 알고 넘어가야 할것이 있습니다.

바로 도로에 대한 부분인데, 도로는 법정도로와 비법정도로로 나눌수가 있습니다.


법정도로란 통상 도로의 지목을 가지고 있고, 국가나 지자체 소유의 도로로서 국토계획법, 도로법과 건축법상 인정되는 지적상 도로를 말하는 것입니다.

비법정도로란 흔히들 말하는 현황도로를 말하는 것인데 지목이 도로가 아니며, 과거로부터 사람, 농기계, 차량들이 이동하면서 자연스럽게 도로처럼 사용되고 있는 도로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오래동안 법정도로는 아니지만 현황도로로 사용되어 왔는데 어느순간에 길을 막고 사용을 하려면 도로사용료나 통행료를 내라고 하거나 매입하라고 한다면 많은 분들이 난감해 할것입니다.

더군다나 이런 도로사용료가 터무니 없이 고액일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 이런 분들은 예전부터 소유하고 있던 사람들이 아닌 최근에 매입을 하였거나 경매등으로 낙찰받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 도로문제는 서로의 이해관계문제로 당사자들끼리 해결이 어렵고, 사실관계의 입증이 어려워서 소송으로 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시간에는 이런 문제들이 식으로 해결이 되고 있는지 대법원 판례를 통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도로사용료에 따른 문제는 처음 소유자의 승낙 여부 및 승낙 형태와 사용경위 및 기간 등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것이나, 대개의 경우에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도로소유자의 사용료 청구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과거에도 대법원은 여러차례에 걸쳐 이와 일관된 판례를 내고 있습니다.

즉 '토지소유자의 배타적 사용, 수익권 포기에 관한 법리'라고 불리고 있는데, 최근에도 대법원 2019. 1. 24 선고 2016다264556 전원합위체 판결에서도 다시한번 인정하지 않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개인의 소유이지만 예전부터 자연스럽게 도로가 형성되거나, 도로예정지로 편입되어 사실상 도로의 역할을 하면서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그 토지의 소유자가 스스로 그 토지를 도로로 제공하여 인근 주민이나 일반 사람들이 무상으로 통행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였거나, 그, 토지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의사표현을 했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해 토지를 소유하게 된 경위나 보유기간, 나머지 토지들을 분할하여 매도한 경위와 그 규모, 도로로 사용되는 당해 토지의 위치나 성상, 인근의 다른 토지들과의 관계, 주위환경등 여러가지 사정과 아울러 분할, 매도된 나머지 토지들의 효과적인 사용, 수익을 위하여 당해 토지가 기여하고 있는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대법원 1987. 7. 11 선고 88다카16997 판결, 대법원 2009. 12 . 10 선고 2006다11708 판결)



소유자가 소유권의 핵심적 권능에 속하는 사용·수익의 권능을 대세적으로 포기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를 허용하면 결국 처분권능만이 남는 새로운 유형의 소유권을 창출하는 것이어서 민법이 정한 물권법정주의에 반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유지가 일반 공중의 교통을 위한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토지 소유자가 스스로 토지의 일부를 도로 부지로 무상 제공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대세적으로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이라기보다는 토지 소유자가 도로 부지로 무상 제공받은 사람들에 대한 관계에서 채권적으로 사용·수익권을 포기하거나 일시적으로 소유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양해한 것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이때 토지 소유자가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의사해석을 하는 데에는, 그가 토지를 소유하게 된 경위와 보유기간, 나머지 토지들을 분할하여 매도한 경위와 규모, 도로로 사용되는 토지 부분의 위치나 성상, 인근 토지들과의 관계, 주위 환경 등 여러 사정과 아울러 분할·매도된 나머지 토지들의 효과적인 사용·수익을 위하여 토지가 기여하고 있는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대법원 2017. 6. 19 선고 2017다211528, 211535 판결)



토지의 원소유자가 토지의 일부를 도로부지로 무상제공함으로서, 이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토지소유권을 포기하고 이에 따라 주민들이 그 토지를 무상으로 통행하게 된 이후에 그 토지의 소유권을 경매 매매 대물변제 등에 의하여 특정승계한 자는 그와같은 사용수익의 제한이라는 부담이 있다는 사실을 용인하거나 적어도 그러한 사정이 있음을 알고서 그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 도로로 제공된 토지부분에 대하여 독점적이고 배탁적인 사용스익권을 행사할 수 없고,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그 토지의 일부를 도로로서 점유 

관리하고 있다고 하다라도 그 자에게 어떠한 손해가 생긴다고 할 수 없으며, 지방자치단체도 아무런 이익을 얻은바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부당득 반환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다32552 판결)



위 판결은 현황도로에 대한 사용료 청구범위에 대하여 말하는 것인데, 이는 실제 사용하는 사람들이 아닌 관리하는 지장자치단체이 사용료 청구대상이 된다는 보고 있습니다.

사용료 청구의 성질은 부당이득반환청구인데 이는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도로사용으로 인한 어떤 직접적인 이득도 받은바 없으므로 부당이득상환의 의무가 없다고 보고, 지자체를 상대로 사용료 청구소송을 낸 경우 대부분 패소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사용료 청구의 범위도 부당이득상환 기간법리에 따라 청구일 전 5년분에 한합니다.

그리고 과다한 사용료 청구는 법원에서 조정신청을 할수도 있습니다.


이번시간에는 현황도로에 대한 도로사용료에 대한 판결을 알아보았습니다.

법에서는 이렇게 현황도로를 인정하고 있는데 아직도 본인소유라고 막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를 볼때 도로문제를 가장 중요하게 보는것 중에 하나가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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