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써니퍼니'입니다.
최근 전원생활을 꿈꾸는 분들중에서 주택을 먼저 짓고 생활하기 보다는 일단 농막같은 시설에서 먼저 생활을 하려고 농지를 알아보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농막은 농지법에 따라서 농지에 설치할수 있으며 면적은 6평(20㎡)미만 규모로 허용되는 가설건축물입니다.
가설건축물이란 토지위에 임시로 설치되어 건축물로서 존치기간동안 법적지위를 가지는 건축물로, 건축법 및 관계법규의 일부를 적용하지 않으며, 건축물대장이 아닌 가설건축물대장에 표시를 합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 하는 농막은 농지에 설치가 가능하며, 허가대상이 아닌 신고 대상 가설건축물입니다.
신고로만 가능한 가설건축물은 농막뿐만아니라 임야(산지)에 설치하는 산림경영관리사, 가설전람회장, 농,수,축산물 직거래용 가설점포, 공사용 현장사무실, 주차장 경비실(단 3평미만)등이 있습니다.
그외의 가설건축물의 범위는 각 지자체의 조례에 따라서 정하여집니다.
각 지자체는 조례(건축물조례)에 의해 신고대상 가설건축물의 종류 범위와 축조기준이 조금씩 다르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설건축물을 지을수 있는지와 종류는 해당 지자체의 조례를 따르거나 문의를 해야 합니다.
가설건축물 신고를 할때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
2. 배치도(지적도상 가설건축물의 위치표시)
3. 평면도(가설건축물의 치수가 표시되어 있는 상태).
4. 부동산등기부등본
5. 본인 신분증.
6. 접수비 및 필증 수수료
7. 다른 사람의 토지위에 설치시에는 사용승락서와 인감증명서를 첨부.
가설건축물의 신고할때 필요한 서류는 위에 있는 서류지만 지자체별로 구비서류가 조금씩 다른 경우도 있기 때문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농막에 전기나 수도를 신청할수 있는데 이는 농막을 신고했다는 신고필증 서류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편의시설을 위해서라면 미리 농막을 신고해서 신고필증을 받아야 합니다.
신고받은 가설건축물은 가설건축물관리대장에 기재하여 관리하며, 가설건축물을 불법 용도변경한다던지, 신고연장기간 종료 후에도 또 다시 연장없이 무단방치하는 경우에는 불법건축물 관리대장에 기록되어집니다.
무단방치한 가설건축물에는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대상이 됩니다.
가설건축물은 위에서도 이야기 했듯이 신고대상으로 존치기간, 크기, 등의 제한이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법에 따른 건폐율과 용적률의 적용대상이 아니며, 대지로 지목변경을 하지 않아도 되는등의 특징이 있습니다.
농막의 경우에는 바닥과 고정을 하면 안되고, 철근콘크리트로 만들어서도 안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가설건축물은 존치기간은 3년 이내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존치기간이 다가오면 해당 지자체장은 존치기간 만료30일전까지 종료사실을 통보하여야 하고, 존치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면 가설건축물 관련자는 만료 7일 전까지 신고하여서 존치기간을 연장해야 합니다.
연장신고는 직접방문, 우편, 인터넷으로도 가능합니다.
가설건축물 연장신고를 할때는 가설건축물 축조연장신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가설건축물도 용도변경을 통하여 다른 목적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건축법 또는 관계법규에 적합하거나 혹은 적합하게 하면, 신축시와 동일한 절차를 통해서 일반 건축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되면 일반 정식 건축물로 전환하여 사용할수 있는 것입니다.
농막은 가설건축물이라고 이야기한다고 했는데 이번에는 농막에 대하여 좀더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농막 설치시에 주의할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농막은 말그대로 농사를 지을때 필요한 시설입니다.
즉 농막은 주거목적이 아닌 농기구나 농약, 비료, 농업용 시설등을 보관하는 곳이며, 농사를 지으면서 휴식 및 간이 취사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이니다.
기존에는 농막에 전기, 수도, 가스시설등의 설치도 불법이었으나 지금은 가능하도록 법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농막에서 잠을 자도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농막에서 낮잠이나 휴식은 가능하지만 밤에 잠을 자면 안된다는 법 조항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막을 신고할때는 주말이나 몇일 쉬다가 가려고 한다는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공무원이 먼저 물어보지는 않지만 간혹 이렇게 먼저 이야기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냥 농기구 보관하려고 합니다하면 됩니다.
농막의 크기는 6평에 높이 4m이내로 지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막안에 다락방을 만들거나 해서 공간활용을 하면 좋습니다.
기존에는 그린벨트지역이나 농업진흥구역에는 농막설치가 불가능했지만 2018년 9월21일 시행된 법규에 따라서 그린벨트나 농업진흥구역에도 농막설치가 가능해졌습니다.
다만 그린벨트지역 안에 농막을 설치할때는 농작물을 심고 경작하는 농민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일부 지자체에서는 농지원부가 필요할수도 있습니다.
농지원부가 필요한 이유는 진짜 농사를 짓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함입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농막에 정화조 설치가 가능할까요?
농지 법령상 농막에 정화조를 설치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로 제한규정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환경부에도 건의를 했지만 농막 정화조 화장실 설치에 대해 별도로 규정한 법이 없다는 공식적인 답변이 있었다고 합니다.
정화조를 설치가능 하다는 법도 없고 안된다는 법도 없습니다.
그러니 정화조를 설치해도 처벌기준이 없다고 합니다.
다만 민원의 문제가 발생할수 있는데 오수방뇨에 의하여 옆집이나 주변에 피해가 가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것 같습니다.
오늘은 가설건축물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농막하면 쉽게 이해를 하시는데 가설건축물하면 왠지 어렵게 생각하시는것 같은데 농막은 가설건축물중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될것입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동산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명도소송이란 무엇이며, 명도소송하는 방법과 명도소송 비용은? (2) | 2020.10.11 |
---|---|
현황도로를 막고 도로사용료를 내라고 한다면?(사도를 이용할때 도로사용료문제와 대법원의 판례들) (0) | 2020.09.23 |
내땅 옆에 국유지가 있다면 어떻게 활용해야 할까요? (0) | 2020.09.17 |
분양권도 주택이라고? 달라진 분양권 내용에 대하여 (0) | 2020.09.16 |
용도지역과 지정목적에 대하여 (2) | 2020.09.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