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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이야기

용도지역과 지정목적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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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써니퍼니'입니다.


우리가 토지를 사서 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몇가지 알아봐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토지의 용도지역이 어떤곳인지를 확인해봐야 내가 원하는 건축물을 지을수 있습니다.

용도지역에 따라서 주택만 가능할수도 있고, 상가나 사무실을 지을수 있습니다.

어떤 토지는 농사를 지어야만 건축을 할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모든 토지는 각각의 용도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용도지역이란 토지를 경제적이고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를 증진하기 위해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등을 제한하기 위해 지역별로 가능 용도를 나누어 놓은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용도지역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내가 원하는 건축물을 지을수 있습니다.

이번시간에는 용도지역과 용도지역 지정목적에 대하여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용도지역은 크게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으로 나눌수 있습니다.

먼저 도시지역의 용도지역에 대하여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주거지역입니다.

주거지역은 전용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으로 나누어집니다.

주거지역이란 거주의 안녕과 건전한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입니다.


용도지역

지정목적 

전용주거지역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제1종 전용주거지역 

단독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제2종 전용주거지역 

공동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일반주거지역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제1종 일반주거지역 

저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제2종 일반주거지역 

중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제3종 일반주거지역 

중고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준주거지역 

주거기능을 위주로 하되 일부 상업 및 업무기능의 보완이 필요한 지역 



주거지역은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으로 나눌수 있고 다시 세분화가 됩니다.

주거지역은 주거중심의 중심이라 조용하게 거주하기 좋은 지역으로보시면 됩니다.


용도지역

지정목적

상업지역

상업이나 그 외 업무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중심상업지역

도심, 부도심의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의 확층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일반상업지역

일반적인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근린상업지역

근린지역에서의 일용품 및 서비스의 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유통상업지역

도시내외 지역간 유통기능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도시지역중 상업지역은 여러분들이 많이 가는 상가 밀집지역이라고 보시면 될것이니다.

상주중에서도 어떤 용도로 사용되느냐에 따라서 나누어집니다.


용도지역

지정목적

공업지역

공업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전용공업지역

주로 중화학공업, 공해성 공업등을 수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일반공업지역

환경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공업의 배치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준공업지역

경공업 및 기타 공업을 수용하되 주거, 상업업무기능 보완이 필요한 지역



도시지역중 공업지역은 공장들이 있는지역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공업지역은 공장들이 모여 있는지역이고 공장종류에 맞게 분리가 됩니다.


용도지역

지정목적

녹지지역

자연환경, 농지 및 산림의 보호, 보건위생, 보안과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녹지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

보전녹지지역

도시의 자연환경, 경관, 산림 및 녹지공간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

생산녹지지역

주로 농업적 생산을 위하여 개발을 유보할 필요가 있는 지역

자연녹지지역

도시 녹지공간 확보 등을 위해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인 개발이 허용되는 지역


도시지역중 녹지지역은 주변에서 보는 공원을 생각하시면 쉬울것입니다.

도시에 있는 공원이나 작은 야산등이 녹지지역으로 구분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비도시지역의 용도지역에 대하여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비도시지역은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나누어 집니다.


용도지역

지정목적

관리지역

도시의 인구와 산업을 수용하기 위하여 도시지역에 준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거나 농림업의 진흥, 자연환경 또는 산림의 보호를 위하여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준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

보전관리지역

자연환경 보호, 산림보호, 수질오염 방지, 녹지공간 확보 및 생태계 보전

등을 위하여 보전이 필요하나, 주변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때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

생산관리지역

농업, 임업, 어업생산 등을 위하여 관리가 필요하나 주변 용도지역과의

관계등을 고려할 때 농림지역으로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

계획관리지역

도시지역으로의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 또는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제한적인 이용, 개발을 하려는 지역으로서 계획적,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

농림지역

도시지역에 속하지 아니하는 농업진흥지역 또는 보전산지 등으로서

농림업을 진흥시키고 산림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자연환경, 수자원, 해안, 생태계, 상수원 및 문화재의 보전과 수산자원의

보호, 육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비도시지역은 위의 표와 같이 나누어지는데 도시지역에 비하여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비도시지역은 도시지역보다 건축에 대한 제한도 많고 확인을 해봐야 하는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용도지역에 따라서 건축할수 있는 행위가 다르지만 주의해야 할것은 각 지자체별로 조금씩 다를수도 있습니다.

똑같은 용도지역이라고 해도 지자체별로 달라질수 있으므로 반드시 지자체에 확인을 해야 합니다.


오늘은 토지의 용도지역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용도지역과 지정목적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 토지 투자나 건축을 생각중이시라면 꼭 알아두어야 할 내용입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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