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써니퍼니'입니다.
오늘은 분양권에 대하여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설마 분양권이 뭔지 모르는 분들이 계신다면 읽어보세요.
불과 얼마전까지만 해도 분양권을 사고 팔아서 그에 따른 양도차액을 노리고 투자하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그 이유는 그 당시에는 분양권이 주택수로 포함이 안되었기 때문에 양도차액을 많이 낼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0년 7월 10일 부동산 대책 이후 정부는 분양권에 대한 양도세를 강화한다는 발표를 하였습니다.
기존의 분양권 양도세율은 비규제지역은 보유기간에 따라서 6~50%, 조정대상지역은 보유기간 상관없이 50%의 양도세율을 적용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부동산 대책에서는 조정대상지역 상관없이 보유기간이 1년미만이면 70%의 세율을 적용하고, 1년이상은 60%로 적용한다고 하였습니다.
|
기존 세율 |
개정된 세율 |
단기보유주택 및 조합원 입주권 |
1년미만 : 40% 1~2년 미만 : 기본세율 |
1년미만 : 70% 1~2년미만 : 60% |
그 외부동산 |
1년미만 : 50% 1~2년미만 : 40% |
변화없음 |
조정대상지역 내 분양권 양도세 중과 |
보유기간 불문 : 50% |
중과대상 분양권확대(지역불문) 및 양도세 중과세율 인상 |
1년미만 : 70% 1~2년미만 : 60% |
기존에 비해서 세율이 증가된 이유는 단기간에 분양권의 매매를 통해서 시세차익을 내려고 하는 사람들을 부동산시장을 교란시킨다고 보고 이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분양권을 주택 수에 포함시키는 이유 역시 마찮가지입니다.
2020년 7월 22일 세법개정안에서는 분양권을 주택으로 포함시켜 1주택, 1분양권을 가진 사람들에게 법 개정 이후에 계속 1주택자로 보고 비과세 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결정하였습니다.
현재 조합원 입주권을 보유한 1주택자에 적용되는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부분을 참고하여 분양권을 보유한 1부택자에 대해서도 특례 조항을 만들겠다고 이야기 했고, 이렇게 되면 1주택 1분양권을 가진 사람이 분양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에 있던 1주택을 팔게 되면 비과세 적용이 될것으로 예상됩니다.
분양권을 주택수에 적용하는 것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에 포함되고, 기존의 분양권의 경우에는 비과세 판단시 주택수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 2021년 6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
||
|
기존 세율 |
개정된 세율 |
2주택 |
10% |
20% |
3주택이상 |
20% |
30% |
위 표를 보면 알수 있듯이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이 21년 6월1일 이후 양도분부터는 현행보다 10% 더 세율이 높아집니다.
이때 조금 착각할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2021년 1월 1일부터 분양권이 주택수에 포함이 되고, 두주택자 양도세율 중과 인상 부분은 2021년 6월1일 이후 시행 예정인것입니다.
양도소득세율표 |
||
괴세표준 |
세율 |
계산방법 |
1200만원이하 |
6% |
과세표준금액 X 6% |
1200만원초과~4600만원이하 |
15% |
(과세표준금액 X 15%)- 108만원 |
4600만원초과~8800만원이하 |
24% |
(과세표준금액 X 24%) - 522만원 |
8800만원초과~1억5천만 이하 |
35% |
(과세표준금액 X 35%) - 1490만원 |
1억5천만초과~3억원이하 |
38% |
(과세표준금액 X 38%) - 1940만원 |
3억원초과~5억원이하 |
40% |
(과세표준금액 X 40%) - 2540만원 |
5억원초과~10억원이하 |
42% |
(과세표준금액 X 42%) - 3540만원 |
10억원초과 |
45% |
|
위의 표에서 보시면 양도소득세율을 알수 있습니다.
특히 10억원초과 구간이 하나 더 생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더 알아두셔야 할것이 있는데 은행에 융자를 받을 경우 전세자금 융자를 받는다면 분양권과 입주권 모두 주택수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나 주택 담보로 융자를 받을 때에는 분양권과 입주권 모두 주택수에 포함이 된다는 것입니다.
부동산 정책은 계속하여 변화가 있기 때문에 변화되는 내용은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부동산 정책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꾸준한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
'부동산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농막에 정화조 설치가 가능한가요? 농막과 가설건축물에 대하여 (0) | 2020.09.20 |
---|---|
내땅 옆에 국유지가 있다면 어떻게 활용해야 할까요? (0) | 2020.09.17 |
용도지역과 지정목적에 대하여 (2) | 2020.09.15 |
새로이사간 집 아래층에서 누수라고 고쳐달라고 한다면? (3) | 2020.09.13 |
입주권과 분양권의 차이점과 장단점. (2) | 2020.09.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