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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이야기

입주권과 분양권의 차이점과 장단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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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써니퍼니'입니다.


부동산용어 중에는 비슷한데 의미가 완전히 다른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의미를 착각해서 실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입주권과 분양권도 의미는 다른데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셔서 이번시간에는 입주권과 분양권에 대하여 한번알아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입주권과 분양권이 같다고 생각하는데 생각보다 차이점이 많이 있습니다.

입주권은 재개발 지역이나 재건축 지역에 새로 지어지게 되는 아파트나 주택에 입주할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재개발이나 재건축지역에 거주하다보면 거주하던 주택을 철거하고 그 곳에 새로운 주택들을 짓게 되는데, 거주자에게는 그에 대한 보상으로 입주를 할수 있는 권리를 주게 됩니다.

입주권은 기존에 있던 재개발 지역이나 지건축지역에 있는 주택을 매수하여 조합원 자격을 취득하면 받을수도 있습니다.



입주권의 장점은 분양권에 비해서 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 아파트를 살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입주권은 당지 내에서 세대를 미리 배정받기 때문에 동, 호수를 선점받을수 있고, 조합원들에게만 제공되는 발코니 확장이나 기타 옵션 혜택을 받을수 있습니다.


입주권의 단점은 내가 아파트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건설되어지는 아파트를 선택해야 하기때문에 선택의 폭이 작습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의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입주시기 또한 늦춰질수 있고, 주택을 취득할때 서류나 절차가 일반아파트 매매보다 까다롭습니다.


분양권은 무주택자나 일반인이 주택법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국민 주택규모의 주택을 취득하는 권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 하면 아파트 청약 신청을 해서 당첨이 되면 주택을 공급받을수 있는 자격을 분양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분양권의 장점은 내가 원하는 아파트를 선택할수 있고, 잔금을 치루고나면 입주시기를 내맘대로 결정해서 선택할수 있습니다.

분양권은 인기있는 아파트에 당첨되기만 하면 그 시세차익 또한 크게 낼수가 있습니다.

분양권의 단점은 입주권보다는 비싼가격에 아파트를 분양받기 때문에 입주시에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갑니다.



입주권이나 분양권은 모두 비슷한 수준의 일반 아파트 매매에 비해서 조금더 낮은 가격에 살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입주권은 재개발이나 재건축으로 인하여 이미 집이 철거되어 집이 없는상태이지만, 주택으로 간주하여 대출을 받는다거나, 새로운 아파트 청약을 할때 주택수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분양권 같은 경우에는 새 아파트가 완공이 되어도 잔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소유로 보지 않기 때문에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2020년 7월10일 부동산 대책에 따라서 2021년 1월 1일 부터 양도소득세 중과대상이 되는 다주택자의 주택수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이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즉 2021년 1월 1일부터는 주택을 한채 소유하고 있고, 분양권(2021년 1월 1일 이후 신규 취득분)을 하나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2주택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택이난 분양권을 매도할때는 기본양도소득세에 10%가 중과되어 세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입주권, 분양권, 주거용 오피스텔은 기존에 주택으로 포함되지 않았지만, 부동산 대책 시행일 이후에는 주택수에 포함되어 양도세 중과대상이 됩니다.

이번정부 들어서 부동산 정책이 계속하여 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공부하는 자세가 필요한것 같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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