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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이야기

농지전용? 산지전용? 이게 뭔가요? 농지전용과 산지전용의 정확한 뜻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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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써니퍼니'입니다.


모든 토지에는 각자의 용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농지같은 경우에는 농사를 짓기위해서 있는 것이고, 산지는 임업활동을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꼭 정해져 있는 용도로만 사용한다면 효율적으로 토지를 이용할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정해진 용도 이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나 농지나 산지(임야)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토지를 정해진 용도로만 사용한다면 불편할수 있고 효율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농지 및 산지를 일정 요건을 갖추면 다른 용도로 사용할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먼저 농지전용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농지는 농사를 짓기위한 토지이지만 농지를 매입하여 다른 용도로 전용하고자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농지전용이란 것은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농지전용'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농지전용을 하기 위해서는 농지전용허가를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즉 농지를 구입하여 농사가 아닌 집을 짓거나 창고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고 한다면 반드시 농지전용을 받아야 하고 농지전용을 받기위해서는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농지법 제34조(농지의 전용허가, 헙의)).



1.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받은 농지의 면적 또는 경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습니다.


①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쳐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에 있는 농지로서 제2항에 따른 협의를 거친 농지나 제 2항 제1호 단서에 따라 협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③ 제35조에 따라 농지전용신고를 하고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④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불법으로 개간한 농지를 산림으로 복구하는 경우.

⑤ 하천법에 따라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고 농지의 형지을 변경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하여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농지전용의 절차에 대하여도 알아보겠습니다.

농지전용의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농전용용허가 신청서 작성.

2. 농지관리위원회에 신청서 제출.

3. 농지관리위원회 확인(5일 이내)

4.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확인서 송부.

5. 농지전용허가 심사.

6. 허가 통보.

위 순서대로 농지전용을 받으시면 됩니다.


농지전용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 산지전용에 대하여도 알아보겠습니다.

농지도 농사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려면 농지전용을 받듯이 산지역시 임업에 관련된 행위를 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받는 행위가 바로 산지전용입니다.



산지관리법에서는 산지전용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 산지관리법 제2조 정의.

산지전용이란 산지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 외로 사용하거나 이를 위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것을 말합니다.

1. 조림, 숲가꾸기, 입목의 벌채, 굴취.

2. 토석 등 임산물의 채취.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산물의 재배(성토 또는 절토)등을 통하여 지표면으로 깊이 50센티미너 이상 형질변경을 수반하는 경우와 시설물의 설치를 수반한느 경우는 제외.



이번에는 산지전용 절차에 대하여도 알아보겠습니다.

산지전용절차도 농지전용 절차와 많이 다르지 않습니다.

1. 신청서 작성 및 접수.

2. 현지조사 확인.

3.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및 복구비 산정.

4.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납부고지 및 복구비 예치 통지.

5.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납부 및 복구비 예치.

6. 허가증 작성 및 발급.


농지전용이나 산지전용을 받기위해서는 농지전용부담금과 대체산림자원 조성비를 납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취득세도 납부를 해야 전용절차를 할수 있습니다.

그이유는 전용을 받으면 지가 상승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 상승분에 대한 별도 취득세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번시간에는 농지전용과 산지전용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농지나 산지는 용도가 정해져 있지만 용도외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전용을 받아야 하는데 이런 행위를 농지전용, 산지전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전용을 받기위해서는 별도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혹시 농지나 산지를 가지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위해서는 잘 알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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