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이야기

부동산 직거래시 주의사항과 확인해야 하는 것들

반응형


부동산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써니퍼니'입니다.


최근 부동산 수수료에 대하여 이야기 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수수료가 비싸기 때문에 그에 따른 조정에 대한 이야기들 입니다.

그에 따른 직거래를 생각하는 분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부동산을 통하여 거래를 할경우 금액에 따라 수수료율이 약간씩은 차이가 있지만 거래금액이 클수록 수수료는 많아집니다.

최근에는 인터넷의 발달로 인하여 집주인이나 토지의 소유자가 직접 부동산 매물을 내놓을수 있는 곳들이 많아지면서 직거래가 더욱 인기가 있습니다.


직거래의 장점은 수수료를 아낄수 있다는 것이지만, 그에 따른 위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번시간에는 부동산 직거래를 할때 주의해야 할것들에 대하여 알아보고 직거래시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것들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직거래를 통하여 거래할때는 소유주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할때 대리인이 임대인인척 하거나, 혹은 세입자가 집주인 행세를 하면서 전대차계약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집주인의 동의가 없는 전대차계약은 보호를 받을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거래시에는 등기부등본상에 있는 소유주와 계약을 하러 나온 사람과 동일인인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동산을 직거래할때 등기부등본을 잘못보거나 해서 피해를 보는 경우들도 많이 발생합니다.

가압류나 근저당등 임대차계약을 하려고 할때 이런 내용을 잘 모르고 계약을 했다고 해당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가면 후순위로 밀려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생길수 있습니다.

특히나 임대차계약을 하고 잔금을 지급하기 전에 다시 대출을 받거나 다른사람에게 이중계약을 하는 경우도 발생할수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이런 경우를 보면 계약금을 다수에게서 받고 그대로 잠적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직거래시 가격이 주변시세에 비해서 너무 싸다면 한번쯤 의심해봐야 합니다.

이런경우 사기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가격이 너무 싸다면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그러면 부동산 직거래시 꼭 확인해야 할점들에 대하여도 알아보겠습니다.

직거래시 확인해야 할것들은 직거래시 주의해야 할점들과 비슷합니다.


첫번째는 계약서를 작성할때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주와 계약을 하는 당사자가 동일인지 신분증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만약 대리인으로 계약을 진행중이라면 계약금을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주 통장으로 입금하고 실제 주인과 전화통화를 해서 집주인 확인을 해야 합니다.


두번째는 등기부등본상에 나와있는 가압류나 근저당을 확인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계약서를 작성할때 등기부등본을 확인한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은 날짜에 대해서는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등기부등본은 계약서작성시에 발급받는 것이 좋고, 잔금을 치루기 바로 전에 다시 한번 확인을 해야 정확하게 알수 있습니다.

간혹 계약금을 치룰때 확인한 등기부등본은 가압류나 근저당이 없지만 잔금을 치루기 전에 대출을 받거나 압류가 들어올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번째는 하자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계약을 진행하였다면, 공인중개사가 하자에 대한 부분을 체크하겠지만, 직거래를 할때는 본인이 직접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하자부분을 확인하였다면 구두상으로 수리를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서에 특약으로 작성을 해놓아야 나중에 원만한 해결을 할수 있습니다.



이번시간에는 부동산 직거래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직거래의 장점은 수수료를 절약할수 있다는 것이지만 단점은 하나하나 본인이 확인을 하고 체크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최근에는 부동산을 통하여 대필을 의뢰하는 경우도 있는데 부동산을 통하여 대필을 하게 되면 수수료보다는 적은 금액을 지불하고 작성하는 것입니다.


직거래가 수수료를 아낄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혼자서는 어려운 일들이 있을수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계약서를 작성할때 판단은 본인이 스스로 알아서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반응형
그리드형(광고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