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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이야기

농막을 여러개 놓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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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써니퍼니'입니다.


최근 도시생활에 지친 분들이 자연과 같이 더불어 살고 싶어하면서 농막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원래 농막은 농지에 놓는 가설건축물로 농사의 보조수단으로 생각하시면 되는 건축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순간부터 농막이 도시생활을 하던 분들이나 농지를 가지고 있는 분들의 숙소및 주말농장으로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농막은 농작업에 필요한 농자재 및 농기계의 보관, 수확농산물 간이처리, 또는 농작업시 휴식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로 연면적이 20㎡(약 6평)이하로 주거목적이 아닌 경우로 한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막에서 숙식을 하는 것은 법적으로 불법입니다.

농막은 농사의 보조수단이기 때문에 농사를 짓다가 쉬는 개념이지 숙식의 개념이 되면 안되기 때문입니다.



농막은 건축법상 가설건축물에 해당됩니다.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만으로 간단하게 설치할수있다는 장점이 있고, 건축법상의 규제를 받지 않기 때문에 편리하게 설치가 가능한 것입니다.

농막의 장점은 설치의 편리성도 있지만 이동의 편리성도 있기 때문에 더욱 인기가 있습니다.


농막은 2012년 이전에는 전기, 가스, 수도등을 설치할수없었지만 지금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정화조의 문제는 지자체별로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을 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농막은 원칙적으로 하나의 필지에 하나만 설치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농막이 6평으로 작다보니 많은 분들이 하나더 설치를 하기를 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하나의 필지에 두개이상의 농막 설치가 과연 가능할까요?


답변부터 이야기 하자면 불가능합니다.

농막은 법적으로 하나의 필지에 하나만 놓을수 있기 때문에 두개를 놓으면 불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의 필지에 하나는 농막을 놓고 하나는 콘테이너박스를 하나더 가져다 놓으면 괜찮을까요?

역시 불가능합니다.

하나의 농지위에 콘테이너박스 역시 가설건축물로 포함이 되기 때문에 농막과 콘테이너 박스를 동시에 놓는것은 불법입니다.


그러면 처음의 질문처럼 두개의 농막을 설치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경우는 필지를 분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0평의 농지를 구입했는데 이곳에 농막 두개를 설치하고 싶다면 위와 같이 내가 원하는 모양으로 토지를 두개로 분할하고 농막을 두개 설치하면 되는 것입니다.

단 이럴경우 두개의 농막은 연결을 할수 없고 토지의 경계로부터 50cm이상 떨어져서 설치가 가능합니다.

분할을 할경우 토지의 소유자가 두명이되던 기존에 한명이되던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토지의 경계로 부터 50cm만 떨어뜨려서 설치를 하시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분할을 하면 토지 분할비용이 들어가기는 하지만 두개의 농막을 사용할수 있기 때문에 공간을 좀더 넓게 사용할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어찌보면 약간의 편법이지만 지자체에 확인을 해본결과 문제는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토지 분할시에는 최소면적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분할을 할수는 없는 것입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토지의 분할 최소면적을 확인할수 있습니다.



농막을 여러개 사용하고 싶다면 그만큼 필지를 분할해서 사용하면 될듯합니다.

이제 이해가 가셨나요?


농막설치에 필요한 서류는 그렇게 까다롭지 않지만 한가지 기억해야 할것은 다른 사람의 농지위에 농막을 설치하기위해서는 반드시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락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농막은 처음 신고시에 취득세가 나옵니다.

비용은 적은 비용이 나오기 때문에 크게 신경쓸정도는 아닙니다.



또한 농막은 가설건축물이기 때문에 존치기간이 존재하는데 이 기간은 3년으로 3년이 지나면 다시 연장을 해야 합니다.

연장기간에 연장신청을 하지 않으면 철거를 하라는 행정명령을 받을수 있기 때문에 이기간을 어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농막은 원칙적으로 농업에 필요한 보조수단이기 때문에 농막이 설치되어 있는 토지라면 농작물이나 유실수를 심어 놓는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농막에 대하여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가끔 내땅이니 농막을 마음대로 가져다 놓는다는 분들이 있는데 반드시 가설건축물을 신고 하시고 사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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