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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이야기

집을 살때 내야 하는 자금조달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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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써니퍼니'입니다.


정부의 계속된 부동산정책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은 안정이 안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원한는게 무엇인지 잘 모르는것 같은 정부의 정책들이 계속하여 발표가 되고 있는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정부에서 발표하는 정책중 하나가 또 말이 많습니다.

바로 규제지역 주택 거래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을 의무화 한다는 것입니다.


국토교통부는 10월 27일부터 규제지역 내 주택 거래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건 지난 6.17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관리방안 후속 조치로 주택거래허가제와 뭐가 다르냐는 말들이 많습니다.



지난 2003년 주택거래허가제 도입이 검토되었지만 위헌 소지 등으로 무산이 되었습니다.

그대신에 2004년부터 주택거래신고제가 시행되었습니다.

즉 주택거래를 신고하기만 하면 그 형식과 내용에 하자가 없는 한 거래가 제한되지 않고, 신고제는 허가제보다 규제 수준이 낮은것입니다.

주택거래신고제는 2015년에 폐지되었다가 2018년부터 다시 운영중입니다.


이번 10월27일부터 시행되는 개정안은 국토교통부가 자금 조달 계획 제출 대상 확대등 주요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시행되는 개정안은 4가지로 분류되고 있는다 아래와 같습니다.

1. 자금조달 계획서 제출대상 확대.

2. 증빙자료 제출대상 확대.

3. 법인 주택 거래시 특수관계 여부 등 신고사항 확대.

4. 법인의 주택 매수 시 자금조달 계획서 제출 의무화.



자금조달 계획서 기재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기재항목 

증빙자료 

자기자금 

금융기관 예금액 

예금잔액 증명서 등 

주식, 채권 매각 대금 

주식거래내역서, 잔고 증명서 등 

증여, 상속 

증여, 상속세 신고서, 납세증명서 등 

현금 등 그밖의 자금

소득 금액증명원,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등 

부동산 처분대금 등 

부동산 매매계약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등 

차입금 

금융기관 대출액 합계 

금융거래확인서, 부채증명서, 대출신청서등 

임대보증금등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회사 지원금, 사책 기타 차임금 

금전차용을 증빙할수 있는 서류 등 


자금조달계획서는 기존에도 있었습니다.

기존에는 규제지역은 3억원이상, 비규제지역은 6억원이상 주택을 구입할때 제출해야 했지만, 시행일 이후 계약분부터는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내 3억원 미만인 주택을 거래하여도 실거래 신고시 자금조달 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수도권을 기준으로 보면 김포와 파주정도를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지역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자금조달계획서만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자금의 출처를 증빙할수 있는 증빙자료도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조정이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투기과열지구 내 9억원 초과하는 주택 거래에 한하여 증빙자료를 제출했지만, 규제지역 내 9억원 이하 주택에 대하여도 실거래가 신고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증빙자료 제출이 곤란할 경우에는 미제출 사유서를 제출해야 하고, 추후 관련 기관에서 추가 증빙을 요구하면 이에 응해야 한다고 합니다.

만약 자금조달계획서나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고 합니다.

증빙자료는 위에 박스를 보면 잘 알수 있습니다.



일단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시행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어쩔수는 없겠지만, 많은 분들이 주택거래허가제와 뭐가 다른지 모르겠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역시 비슷한 생각입니다.

정부에서는 부동산을 안정화시키겠다고 계속하여 발표하는 정책들이 자꾸 국민들 생각과 어긋나는 것 같아 좀 그렇습니다.


어찌되었건 하루빨리 부동산시장이 안정되고 국민들이 편하게 집을 살수 있는 그런 시대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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