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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이야기

인터넷을 통한 세대주 변경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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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써니퍼니'입니다.

 

부동산에 대하여 이야기 할때 '세대주'라는 말을 참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청약을 할때도 세대주, 정부에서 지원하는 정책들을 봐도 세대주를 기준으로 지원등 세대주라는 말을 참 많이 볼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세대주란 무엇일까요?

세대주란 동일한 주소에 살고 있는 사람들중에 대표를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만약 어느 집에 아버지, 어머니, 자녀들이 있고 아버지가 세대주라면 어머니와 자녀들은 세대원이 되는 것입니다.

이때 아버지만 세대주가 되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가 세대주가 될수도 있습니다.

세대주와 세대원을 구성하는 범위는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등 다양하게 구성할수 있습니다.

 

 

 

 

 

세대원이었지만 학교나 직장문제, 사업등으로 인하여 다른곳으로 전입신고를 하게되면 그곳에서 세로운 세대주로 변경을 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무조건 세대주가 되는 것이 아니라 몇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1. 30세 이상의 자녀.

2. 이혼 혹은 배우자가 사망하여 1세대가 불가피한 경우.

3. 30세 미만의 자녀라고 해도 최저 생활비 이상의 월소득이 인정되어 독립생계가 가능한 사람.

4. 30세 미만이라도 결혼한 자녀.

위 조건중 어느 하나만 만족을 해도 세대주 분리가 가능합니다.

이때 조심해야 할것은 부부는 세대를 구성하는 필수조건이기 때문에 각각 다른 곳에서 산다고 해도 각자의 세대를 구성할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세대주 분리방법은 주민센터를 방문해도 되고 인터넷을 통하여도 가능합니다.

이번시간에는 세대주 분리가 아닌 세대주 변경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세대주 변경역시 주민센터를 방문해도 되고, 인터넷을 통하여도 가능하지만, 인터넷을 통하여 세대주 변경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인터넷을 통한 세대주 변경을 위해서는 정부24사이트에 접속을 해야 합니다.

검색창에 정부24를 입력하여 접속합니다.

 

 

정부 24사이트에 접속해서 검색창에 주민등록정정을 입력하고 클릭합니다.

 

 

 

 

 

 

주민등록정정을 입력하고 클릭하고, 주민등록정정(말소)신고의 신청 버튼 클릭합니다.

 

 

신청버튼을 누르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회원, 비회원 모두 가능하지만, 비회원의 경우로 신청을 하면 다시 공인인증서로 인증을 해야 합니다.

회원으로 신청하면 바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하시면 됩니다.

인터넷을 통한 세대주 변경에서는 반드시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위 과정을 거쳐서 세대주 확인사항을 입력하면 됩니다.

이렇게 모든 입력을 마치고 핸드폰 번호까지 정확하게 입력하면 문자로 세대주확인 문자가 오고 문자를 받으면 다시 정부 24시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신청/확인/공유에서 사실/진위확인 메뉴를 클릭하여 세대주 확인을 눌러주면 됩니다.

그후 세대주 확인을 입력하면 모든 과정이 끝나는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접수가 완료되면 3시간 안에 확인이 가능하지만, 휴일이나, 주말이 겹치게 되면 조금 늦어질수도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한 세대주변경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필요한것도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간단하게 할수 있습니다.

 

이번시간에는 인터넷을 통한 세대주 변경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세대주변경을 할일이 있다면 주민센터를 방문해도 되지만 간단하게 인터넷을 통하여 진행해보세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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