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써니퍼니'입니다.
정부는 부동산 대책으로 임대차3법을 발표하고 임차인을 보호하고 갭투자를 막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시장에서는 그로인하여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갭투자를 막겠다고 하였지만 전세값의 폭등으로 인하여 일부지역에서는 갭투자가 더욱 성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갭투자의 문제점중 하나가 임차인들이 보증금을 못받을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임차인은 정말 난감할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차인들은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가지 방법들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임차인들을 사회적 약자로 간주하고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동원하여 임차인들을 보호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번시간에는 임차인들이 할수 있는 보증금 보호방법에 대하여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차인들이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서 할수 있는 것들은 크게 3가지 정도로 나눌수 있습니다.
1.확정일자, 2.전세권설정, 3.전세보증보험가입으로 세가지 방법이 있는데 좀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확정일자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확정일자는 가장 저렴한 비용이 들면서도 방법도 가장간단한 보증금 보호 방법입니다.
아마 대부분의 임차인들이 확정일자를 받아두었을거라 생각합니다.
확정일자를 받는 방법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계약서를 가지고 인근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으면 됩니다.
확정일자를 받으면 받는순간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그다음날 24시부터 효력이 발생이 된다는 것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확정일자를 받는 이유는 임대차계약을 맺은 주택의 보증금에 대하여 제3자로 부터 대항력을 가질수 있도록 표시를 해두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확정일자는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치 않고, 임차인이 계약서와 신분증만 가지고 가면 바로 해주고 비용또한 아주 저렴하기 때문에 누구나 간단하게 할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만약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다면, 대항력을 가지지 못하기 때문에 보증금에 대하여 주장을 할수 없고, 경매나 다른 문제점이 발생되었을 경우 보증금을 지킬수 없게 됩니다.
확정일자를 받았다고 해도 만약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기다리는 수밖에는 없는 문제도 있습니다.
두번째, 전세권설정입니다.
전세권설정은 신청 당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확정일자가 신청다음날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것과는 조금 다릅니다.
전세권설정은 등기부등본에 임차인의 인적사항 및 전세금액등을 표시하여 법적으로도 강력하게 보호를 받을수 있습니다.
확정일자와 다른 점은 확정일자만 받았을 경우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진행한 후 판결문이 나와야 경매신청을 할수 있지만, 전세권설정을 한경우에는 소송과 상관없이 바로 경매신청을 할수 있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유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전세권설정은 확정일자와는 다르게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임대인의 인감도 필요하고 등기권리증도 필요하기 때문에 임대인의 동의가 없다면 전세권설정은 할수가 없는 것입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내 집을 빌려주면서 각종 서류를 발급받아주어야 하기 때문에 전세권설정을 싫어하는 임대인들이 많이 있고, 임차인과 임대인의 협의가 반드시 필요한것입니다.
전세권설정시에는 보증금의 0.2%의 등록세와 등록세의 20%에 해당하는 교육세와 증지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보증금에 따라서 상당한 비용이 발생될수도 있습니다.
또한 법무사를 통하여 진행할시 법무사 수수료까지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비용적인 면에서 부담이 될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세보증보험입니다.
전세보증보험은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경우를 대비하여 주택도시 보증공사에 일정 비용을 지불하고 보험을 드는 것입니다.
확정일자와 전세권설정과는 또다른 제약이 있는데,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거주하고 있는 집의 계약기간이 반드시 1년 이상되어야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할수 있습니다.
또한 전세보증보험은 지방일경우 최대 5억원, 수도권은 최대 7억원까지 보장이 됩니다.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는 방법은 주택도시보증 공사에 방문하거나, 근처 은행에서도 가입을 할수 있습니다.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임차인 신분증, 확정일자가 기재된 계약서,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전입가구 열람 내역서등을 준비하여야 합니다.
(필요서류는 조금씩 달라질수 있으니 미리 미리 확인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전세보증보험은 임차인이 가입하고 싶다고 무조건 가입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입하려고 하는 주택의 대출이 많거나, 압류가 되어 있는 집, 가처분등으로 되어 있는 집등은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할수 없습니다.
또한 전세자금 대출을 미리 받아 계약을 한 경우에도 전세보증보험 신청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번시간에는 보증금을 지킬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확정일자, 전세권설정, 전세보증보험등 임차인의 상태에 따라서 가입을 하는 것이 좋으며, 비용도 비교해보시고, 보증금의 액수도 확인해야 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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