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써니퍼니'입니다.
많은 분들이 농막에 대하여 참 관심이 많으십니다.
농막이란 농지(전, 답, 과수원)에 농사를 위한 보조시설로 사용하여야 하는 것인데, 최근에는 농막을 세컨하우스 개념으로 이해하시고 농지를 구입하여 농막을 설치하고 주말이나 쉬고 싶을때 와서 쉬는 공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따지면 불법이지만 경험상 지자체에서는 크게 제약을 안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불법이란 생각없이 농막을 설치하고 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물론 하나하나 따지기 시작하면 도시인들이 농지를 산다는것 자체부터 문제가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그냥 넘어가는 부분들입니다.
이번시간에는 농막의 설치순서에 대하여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막연하게 농막을 설치하겠다고 생각한다면 한번 읽어보시고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농막을 놓기위해서는 농지를 구입해야 합니다.
물론 농지를 구입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농지에 농막을 설치도 가능합니다.
농막이란것 자체가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어느곳에서 설치가 가능합니다.
농지에 농막을 설치하려고 마음을 먹었다면 일단 가설건축물축조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건 해당 지자체에 하면되는데, 농막을 신청하는 분의 신분증을 가지고 가시면 되고, 농막을 업체에 의뢰하였다면 대행도 해드립니다.
아마도 가설건축물축조신고는 농막을 결정하고 나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농막은 업체별로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본인에게 맞는 것을 선택하면 됩니다.
새것으로 주문제작을 해도 되고, 중고로 구입을 하셔도 되고, 손재주가 있다면 직접 지어도 됩니다.
농막은 6평인내의 크기로 높이 4m의 규격만 넘지 않으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농막을 결정하고 가설건축물축조신고를 마쳤다면 농막을 놓을 위치 토지를 예쁘게 만들어야 겠지요?
이를 평탄작업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농막을 놓을 위치가 주변보다 낮다며 흙을 가져다 높이거나, 평평하게 해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단단하게 다지는작업을 하게 됩니다.
이때 흙위에 자갈이나 잡석을 이용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일반 흙으로만 다지게될경우 비가 오거나 겨울철이 지나 토지가 녹는 과정에서 토지의 수평이 달라질수 있고 유실될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토지의 평탄작업을 하면서 신경써야 할것이 바로 정화조입니다.
농막에 정화조는 참 말들이 많은데, 현행 농막에 정화조는 불법도 합법도 아닌 이상한 상태로 진행이 됩니다.
거의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정화조에 따른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있지만 일부 자자체에서는 정화조를 불법으로 간주하기도 합니다.
반드시 정화조 매립시에는 관할 지자체에 문의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토지 평탄작업을 하면서 가설건축물축조신고필증이 나오면 신고필증을 가지고 한전에 전기를 신청하고, 주변에 상수도가 들어와있다면 상수도를 신청하면 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농지가 그렇듯 상수도 보다는 지하수를 파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분들이 농막에는 상수도를 연결할수 없다고 알고 계신데,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가설건축물이라고 해도 상수도가 주변에 있다면 연결이 가능합니다.
위의 과정이 끝났다면 농막을 가지고 와서 설치하면 농막설치가 완료됩니다.
농막에 전기, 수도(혹은 지하수), 정화조를 연결하면 모든 과정이 완료되는 것입니다.
농막설치기간은 빠르면 한달안에도 가능합니다.
농막설치가 끝나면 농사지으면서 휴식을 취하는 것만 남은 것입니다.
농막 설치 과정에 대하여 알려드렸는데 많은 분들이 농막에 궁금해 하시는 질문 몇가지만 알려드리겠습니다.
1. 농막은 하나의 필지에 두개를 설치할수 있나요?
답 : 원칙적으로 농막은 하나의 농지에 하나만 설치할수 있습니다.
농막을 두개이상 설치하려면 농지를 분할하시면 가능합니다.
예를들어 500평의 농지를 가지고 있고 그위에 농막을 2개 설치하고 싶다면 농막을 설치하고 싶은 곳을 원하는 만큼 분할하여 분할된 토지에 농막을 놓으시면 됩니다.
알아두셔야 할것은 원칙적으로 농지 한필지에 하나의 농막설치만 가능하단느 것입니다.
2. 농지라도 농막을 설치할수 없는 지역이 있나요?
답 : 농막은 농지에 설치할수 있기 때문에 거의 뭐든 농지에 설치가 가능합니다.
과거에는 그린벨트지역(개발제한구역) 내의 농지에는 농막설치가 불가능한 경우가 있었지만 현재는 가능합니다.
다만 크기의 제약이 있기 때문에 지자체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3. 농막은 한번 지어 놓으면 계속 사용할수 있나요?
답 : 보통의 주택같은 경우 한번 지어놓으면 그 집을 사용할수 없을때까지 계속 사용이 가능하지만, 농막은 가설건축물로 3년마다 연장해서 사용을 해야 합니다.
농막을 사용하지 않거나, 용도가 폐지된 경우에는 1개월 이내 농막을 철거하고 해당 토지를 원상복구해야 합니다.
4. 농막에서 매일 잠을 자도 상관이 없나요?
답 : 원칙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불법입니다.
농막이란 농사를 짓는 보조시설로, 농기구, 농자재, 씨앗, 비료등 농사에 관련된 물품을 보관하거나, 농사를 짓다가 잠깐 휴식을 취하는 용도입니다.
그런데 농막에서 생활을 한다는 것은 주거의 개념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불법입니다.
하지만 지자체에서는 크게 문제가 발생되지 않거나, 민원이 발생되기 전까지는 묵인해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선택은 농막을 짓는 분들이 알아서 해야 할것같습니다.
5. 두개의 필지에 농막을 하나씩 놓고 연결해서 사용할수 있나요?
답 : 농막을 연결해서 사용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연결을 한다는 것은 두개의 농막이 아닌 하나의 농막으로 크기또한 6평 농막이라고 하면 12평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농막을 설치할때 해당 토지경계로 부터 50cm안쪽에 설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연결하면 안됩니다.
오늘은 농막의 설치과정및 농막에 대하여 궁금해 하시는 점들을 몇개 알아보았습니다.
농막은 잘만 사용하면 휴식을 위한 좋은 공간이 될수 있지만, 잘못사용하면 불법이 될수도 있기 때문에 잘 사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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