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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이야기

농막과 이동식주택, 전원주택 무엇을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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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써니퍼니'입니다.


요즘 가장 많이 듣는 질문중 하나입니다.

"조용한 곳에 농막을 하나 설치하려고 하는데, 적당한 토지가 있나요?"

"농막만 설치를 하실건지? 아니면 건축을 하실건가요?"

"당장은 농막을 놓고 생활하다 몇년후에 전원주택을 지으려고 합니다."


거의 많은 분들이 위와 같이 생각을 하십니다.

일단은 농막을 설치하여 생활을 하다가 나중에 익숙해 지면 전원주택을 짓거나, 몇년후에 상황을봐서 집을 짓겠다는 내용입니다.

토지를 알아보는 분들이라면 많이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실것입니다.



위와 같이 농막에서 먼저 생활을 하다가 전원주택을 짓겠다는 것은 농막은 저렴한 비용으로 지을수 있다는 생각이 먼저이기 때문일것입니다.

이런분들은 농막이란 개념부터 다시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농막이란 농사의 보조수단으로 농기구를 보관하거나, 농사에 필요한 비료, 씨앗등등을 보관하는 곳입니다.

쉽게 이야기 해서 창고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창고를 지어서 생활을 하신다고 합니다.

그런데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전기도 설치해야하고, 화장실, 수도연결도 해야 하고, 단열 및 방충, 방음도 신경을 써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순간에는 건축을 하는 비용만큼, 아니 그이상으로 비용이 추가될수 있습니다.

창고를 지어서 생활을 하려고 하니 불편하고, 집처럼 만들자니 비용이 많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또 하나 잘못생각하고있는게 농막 = 이동식주택이라는 것입니다.

이동식 주택과 농막은 다른 개념입니다.

그런데 작은 이동식 주택을 설치해 집으로 쓰는 것도 농막이라고 착각하고 아무 곳에다 가져다 놓고 생활하는것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농막은 농막일뿐, 주택으로 사용하려면 농지법,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등에서 정한 전용허가, 개발행위허가, 건축신고 등이 필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농막이나 이동식주택에 대하여 질문하는 것들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1. 이동식 주택은 아무 곳에나 가져다 놓고 사용해도 되나요?

답 : 이동식 주택과 관련된 법은 특별한것이 없습니다.

이동식 주택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집을 방식이 이동식이기 때문입니다.

농지나 임야에 이동식 주택을 설치하고 사용할수 있다고 착각하는 이유가 바로 농막과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동식 주택도 만약 농막크기로 만들어 설치하고 가설건축물 신고를 하여서 농막개념으로 사용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상으로 만들게 되면 건축법에 따라 전용허가나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고, 단독주택으로 건축신고를 한 후 설치를 해야 합니다.



2. 크기가 작은 주택도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답 : 농어촌 지역에서는 200㎡미만일경우에는 건축신고, 200㎡이상일 경우에는 건축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건축신고라고 해도 쉬운 것은 아닙니다.

농지일경우 농지전용허가, 산지일경우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대지로 변경도 해야 합니다.

작은 주택, 즉 소형주택이라는 것도 따로 법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크기가 작아도 건축법상 단독주택에 해당되기 때문에 단독주택으로 건축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때는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내진설계구조도면등이 필요하고, 건축면허가 있는 사람이 신고를 해야 합니다.



3. 시골집 마당에 농막을 가져다놓고 사용할수 있나요?

답 : 시골집 마당에 농막을 가져다 놓고 사용하는것에 대하여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시골집이라고 해면 아마도 대지일것이고, 농막은 농지(전, 답, 과수원)에만 설치할수 있습니다.

지목이 대지인곳에는 농막을 놓을수 없다는 것입니다.

대지인 시골집 마당에 농막을 설치하려면 증축신고나 창고등으로 신고를 하고 사용해야 문제가 없습니다.

이때 또하나 생각해야 할것이 바로 건폐율인데, 건폐율은 대지면적당 건축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입니다.

시골같은 경우 대부분 20~40%내외인 경우가 많아서 기존의 건폐율을 확인한후 설치를 해야 합니다.



4. 이동식 주택과 농막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답 : 이동식 주택과 농막은 같을수도 있고 다를수도 있습니다.

만약 이동식 주택을 20㎡(6평)이내로 지어서 고정을 시키지 않고 사용한다면 농막으로 볼수도 있지만, 같은 면적을 바닥과 고정이 되어버리면 주택으로 볼수 있습니다.

농막개념 자체가 바닥과 고정이 되면 안되고 떨어져 있고, 언제든지 이동이 가능한 가설건축물입니다.

농막이나 이동식 주택이 가설건축물이 될수도, 건축물이 될수도 있는 가장 큰 이유는 고정과 크기입니다.



5. 이동식 주택과 현장에서 짓는 집은 가격이 차이가 있나요?

답 : 이동식 주택은 쉽게 이야기 해서 공장에서 제작해서 이동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동식 주택을 농막이나 기존 주택의 별채로 사용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크기가 작기 때문에 현장에서 집을 짓는것보다 저렴할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주택은 어떤 자재를 사용하는지, 어떤 공법으로 짓는냐등에 따라 가격이 정해지는 것이지, 단지 미리 만들어서 이동을 한다고 저렴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이동식 주택은 주택의 가격이지, 이동비용, 현장에서의 추가비용들이 발생할수 있기 때문에 이런것들도 확인을 해야 합니다.

현장까지 이동할수 있는 거리나, 도로여건, 현장상황에 따라서 많은 비용이 추가될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동식 주택이 꼭 저렴하다고 생각하시면 안될것 같습니다.



이번시간에는 농막과 이동식주택, 전원주택에 대하여 한번알아보았습니다.

장단점이 모두 있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 할지는 미리미리 체크를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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