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써니퍼니'입니다.
최근들어 농막에 대한 관심이 참 많습니다.
아무래도 있는 곳이 도시가 아니라 시골이다 보니, 농막을 놓을 토지를 찾는 분들과 농막설치 및 농막에 대하여 궁금한 점들을 많이 상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시간에는 농막에 대하여 많이 질문 하는 것들에 대하여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비슷한 것들이 궁금하실분들이 많을 것 같기 때문에, 농막에 대하여 궁금한 점들이 있다면 한번 읽어보시고, 더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지 댓글로 질문해 주세요.
아는 만큼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농막이란 무엇일까요?
농막이란 농사를 하는데 필요한 농기구나, 농자재, 씨앗, 비료, 농사용 비닐등을 보관하는 농사보조용 창고라고 보시면 가장 정확할것 같습니다.
농막은 많은 분들이 콘테이너 박스를 생각하는데, 콘테이너 박스가 농말일수도 있고, 조립식으로 만든 창고형태도 농막이라고 할수 있고, 흔하게 볼수 있는 탑차의 뒷부분을 농지에 가져다 놓고 사용해도 농막이 될수 있습니다.
이렇듯 농막이란 것은 농막을 만드는 재료에 따라서 구분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일정크기(바닥면적 20㎡(6평)이하와 높이 4m이하)이상의 바닥이 고정되지 않은 가설건축물입니다.
농막은 농지(전, 답, 과수원)에 놓을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놓으려는 지목이 대지면 원칙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또한 농막은 가설건축물이기 때문에 허가를 받고 놓는 것이 아니라 신고를 하고 놓는 것입니다.
신고도 간단하고 비용또한 저렴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농막을 신고하기 위해서는 일단 농업생산에 직접 필요한 시설이어야 합니다.
즉 농사를 짓는데 필요한 시설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농막설치는 주거나 생활의 목적이 아닌 농기구, 농약, 비료, 농자재등 농업용 기자재 또는 종자 보관하거나 농사를 짓다 휴식을 취할수 있는 용도여야 합니다.
크기도한 위에서 잠깐 이야기 했듯이 연면적(바닥면적)이 20㎡(6평)이하여야 합니다.
가장 많은 부분을 착각하는 것이 농막을 설치하고 생활을 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농막은 주거용이 아닌 농사의 보조시설로, 휴식은 가능하지만 생활을 하거나, 잠을 자는 것은 안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지자체에서 현실적으로 단속이 힘들고, 이런부분까지 단속을 하면 주민들과의 마찰이 일어날것 같아 적당한 선에서 눈감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농막에 전기나 수도, 가스등을 설치하는 것도 불법이었지만 2011년 11월 부터는 법이 개정되면서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농사를 짓다가 힘들면 쉴수도 있어야 하고, 밥도 해먹어야 하기 때문에 완화가 되었지만, 그렇다고 생활을 하는것까지 완화된것은 아닙니다.
농막에서 생활을 하다가 적발될경우 허가받지 않은 주택에서 생활을 하였기 때문에 불법이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농막에 정화조를 설치하는 문제를 가지고 많은 이야기 있습니다.
농막에는 정화조가 가능하다, 가능하지 않다 말들이 많은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가능합니다.
농지법상 농막은 별도의 제한규정이 없습니다.
건축법역시 농막에 대하여 정화조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환경부 관련법에서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결론을 말하자면 농막에 정화조를 설치가 가능하다는 법은 없지만, 정화조를 설치하면 불법이란 법도 없습니다.
즉 농막에 정화조를 설치한다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 다는 것입니다.
그에 따른 처벌규정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왜 농막에 정화조설치가 자꾸 문제가 되는 것일까요?
개인적인 생각인데, 농막에서 생활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이야기 했습니다.
그런데 농막에 정화조가 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생활을 할수 있다는 확률이 더욱 높아지는 것이고, 그것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면, 정화조 허가를 한 공무원이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농막에 정화조 허가를 망설이는 것 같습니다.
결론은 농막에 정화조 설치시는 문제가 되지 않으나, 각 지자체별로 정화조 설치가 조금씩 다를수 있기 때문에 농막설치하려는 지자체에 미리 확인을 해서 농막설치부터 정화조까지 설치를 하는 것이 좋을듯 합니다.
꼭 관한 지자체에 문의를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농막을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지역)이나 농업진흥구역(절대농지)등 제약이 많은 농지에도 설치가 가능할까 하는 질문입니다.
먼저 개밸제한구역에 농막설치 문제입니다.
결론부터 이야기 하면 개발제한구역도 농막설치가 가능합니다.
기존에는 개발제한구역에서는 농막의 크기가 10㎡이하만 가능하였지만, 2018년 9월부터는 20㎡이하의 농막설치가 가능하다고 개정이 되었습니다.
다만 일부지자체에서는 개발제한구역안에 농막을 설치하는 경우 농지원부가 필요하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이유는 농막 설치는 농작물을 심고 경작하는 농민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농지원부가 있어야 정확하게 농사를 짓는 사람을 파악할수 있기 때문이랍니다.
여기서 문제가 또 발생되는 것이 농지원부란 농지의 면적이 1,000㎡이상이야 발급이 가능한 문서인데 만약 개발제한구역내의 토지가 1,000㎡미만을 소유하고 있다면 농지원부를 발급받을수 없기때문입니다.
농지원부를 요구하는 경우는 모든 지자체가 그런것이 아니라 지자체별로 다르기 때문에 이점도 미리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농업진흥구역(절대농지)에 농막을 설치하는 것도 가능할까의 문제는 답부터 이야기 하자면 가능하다입니다.
농업진흥구역에 농막을 설치하는 것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농막의 크기(20㎡이하)만 잘 지킨다면 농업진흥구역에 농막설치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번시간에는 농막에 대하여 많이 하시는 질문들에 대하여 한번 이야기 해보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농막을 설치하여 전원생활을 먼저 해보려고 하는데 이는 불법입니다.
하지만 해당 지자체에서 눈감아 주는 것일뿐, 민원이 들어가거나, 불법을 저질렀을 경우 그에 따른 책임이 발생될수도 있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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