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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이야기

주택청약시 무주택 기간 확인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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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써니퍼니'입니다.


이번정부 들어와서 부동산이 계속하여 시끄럽습니다.

그전에도 부동산 문제는 항상 시끄러웠지만 요즘은 더욱 그런것 같습니다.


뉴스를 보면 로또청약이니 청약광풍이니 하는 말을 한번쯤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주택 청약을 하기 위해서는 몇가지 조건이 있어야 합니다.

바로 청약납입회수(가입기간)와 저축총액, 부양가족수와 무주택기간입니다.



청약납입회수는 처음 청약저축을 가입한 날로부터 시작하면 간단하게 알수 있고, 저축총액역시 통장을 확인해 보면 얼마가 들어 있는지 알수 있습니다.

부약가족역시 몇명이 살고 있는지 금방 확인을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무주택기간은 언제부터 무주택기간을 해야 하는지 잘 모를때가 있습니다.


무주택기간을 단순하게 집없던 기간만 포함한다고 하면, 청약저축을 25살에 청약을 넣는다면 25년간 무주택기간이 되는건지? 아니면 언제부터 인지 잘 모르는 분들이 많아서 이번시간에는 주택청약시 무주택기간 확인하는 법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천천히 읽어보시면 알수 있으니 천천히 한번 읽어보세요.


무주택기간이란 말그대로 내이름으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기간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무주택기간이란게 기준이 있습니다.

그럼 무주택기간에 대하여 좀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무주택자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세대에 속한 모든 사람이 무주택자여야 하며, 이때 무주택기간은 청약가입자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이때 청약신청자 및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적이 없는 경우와 있는 경우로 나누어서 산정하게 됩니다.

예를들어 청약신청자 및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다면 청약신청자의 나이가 만30세가 되는 날부터 주택의 모집공고일까지가 무주택기간이며, 만약 만30세 이전에 결혼을 하였다면 결혼을 하여 혼인신고를 한 날부터 산정합니다.

그리고 청약신청자 및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과 만 30세가 된 날중 늦은 날부터 가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에 예를 들었던 싱글일때 25살에 청약을 했다면 무주택기간을 인정받을수 없고, 결혼을 하였다면 결혼을 해서 혼인신고를 한날부터 무주택자로 인정을 받을수 있는 것입니다.



주택소유 

결혼유무 

무주택기간 

시작일 

마감일 

주택소유경험있을때 

만30세이전 결혼 했을때

무주택자가 된날과 

혼인신고일 중 늦은날부터 

입주자 모집

공고일까지 

만30세이전 결혼 안했을때

무주택자가 된 날과 만30세가

된 날중 늦은 날부터 

주택소유경험 없을때 

만30세이전에 결혼 했을때 

혼인신고날부터 

만30세이전에 결혼 안했을때 

만30세가 된 날부터 



위표를 보시면 간단하게 알수 있는데, 주택을 소유했는지, 하지 않았는지와 만30세 이전에 결혼을 했는지, 안했는지를 따져보면 간단하게 무주택기간을 확인할수 있는 것입니다.

청약신청자 본인 및 배우자를 기준으로 만30세가 무주택기간 가점이 산정되는 기준이라고 보시면 가장 간단할 것입니다.


그러면 한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피스텔을 가지고 있다면 무주택자기간은 언제부터 적용을 받을수 있을까요?

주택법상 오피스텔은 주택외 건축물로 분류되기 때문에 오피스텔을 소유한 사람은 무주택자로 구분을 하기 때문에 주택 소유를 하지 않은것으로 판단합니다.



위에 글을 잘읽어보셨다면 또한가지 궁금증이 있을수 있는데, 위에서 세대에 속한 모든 사람이 무주택자여야 무주택기간을 인정받을수 있다고 했는데, 만약 부모님과 같이 살고 있는데, 살고 있는 집이 부모님 명의로 되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럴경우에는 부모님 나이가 만60세 이상으로 주택을 한채만 보유하고 있다면 청약신청자는 무주택자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임대주택 소유자라면 유주택자로 분류하고 있다는 것도 알아두셔야 할것 같습니다.


무주택기간 이해가 되셨나요?

정리해보자면 만30세를 기준으로 결혼을 했는지, 미혼인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는지, 없었는지등을 따져보면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피스텔은 주택수에 포함이 되지 않기 때문에 무주택기간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부모님과 살고 있다면 만60세가 넘으셨다면 무주택기간을 인정받을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리가 되셨나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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