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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이야기

전월세 전환률이란 무엇이며 전월세 전환하는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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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써니퍼니'입니다.


부동산에 대한 대책들이 계속하여 나오고 있는 상황에 전월세 전환률에 대하여 관심들이 많습니다.

새로 개정된 임대차 3법 내용중에 임차인보호를 위하여 전월세 상한제라는 것이 있는데 이를 좀더 쉽게 이야기 하자면, 임대차계약 갱신을 할때 기존 임대료의 5% 이상 임대료를 인상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드는 생각이 전세에서 전세로 전환할때와, 전세에서 월세로, 월세에서 월세로등 다양한 경우가 있습니다.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경우가 다르기 때문에 이번시간에는 이렇게 다른 경우에 따라서 달라지는 전월세 전환률에 대하여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계산하기 쉬운 전세에서 전세로 그대로 연장할때 입니다.

이런경우에는 전세금액에 그냥 5%만 곱하면 쉽게 계산을 할수 있습니다.

즉 전세금이 2억이라고 가정하면 2억 X 5% = 1,000만원으로 인상은 2억1,000만원까지 가능한 것입니다.

쉽지요?


그러면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하는 경우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만약 전세금이 2억이었는데 보증금을 1억으로 하고, 나머지를 월세로 전환한다며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전세2억을 5% 인상하면 2억 1,000만원이 됩니다.

월세로 전환하련느 보증금 1억원과 차액은 1억1,000만원입니다.



1억1,000만원을 월세로 전환하여야 하는데 여기서 알고 넘어가야 하는 것이 바로 '전월세 전환율'입니다.

전월세 전환율이란 전세를 월세로 전환할때 보증금 차액에 곱하는 수치입니다.

계산하는 방법은 기준이율 + 기준금리 = 전월세 전환율입니다.


현재 기준이율은 3.5% + 기준금리는 0.5%로 전월세 전환율은 4%입니다.

그런데 최근 다시 기준이율을 3.5%에서 2.5%로 개정하는 입법안이 나와 시행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1억1,000만원 X 4% = 440만원 / 12개월은 36만 6666원입니다.

전세 2억이었던 계약을 보증금 1억에 월36만원정도 받을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월세에서 월세로 갱신할때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보증금 1,000만원에 월 50만원으로 임대차를 하던 계약을 5%인상으로 갱신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쉽게 생각하는 부분이 월세가 50만원이기 때문에 50만원 X 5% = 1만5천원인상해서 51만5천원으로 하면 될것 같지만 이렇게 계산하면 안됩니다.


보증금 천만원에 대한 5%인 1050만원과 최초 보증금 천만원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차이인 50만원 X 4% / 12개월 = 1667원이 됩니다.

그러면 보증금은 1천만원에 월세는 516,667원(50만원 + 만오천원 + 1667원)이 되는 것입니다.

뭐 1667원이야 크게 차이가 나는 것 같지 않지만 만약 보증금이 높아질수록 그 차이가 많이 날수 있습니다.



계산이 복잡하신가요?

그렇다면 간단하게 계산을 할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운영하는 렌트홈이라는 사이트가 있는데 이 사이트에서 간단하게 계산할수 있습니다.





위 렌트홈 사이트를 이용하시면 간단하게 임대료 인상을 계산할수 있습니다.


이번시간에는 전월세 전환율이란 무엇이며 계산하는 방법에 대하여도 알아보았습니다.

이런 전월세 인상은 돈이 관련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잘 알아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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