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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세금

개정된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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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써니퍼니'입니다.


정부의 계속된 부동산 정책으로 인하여 시장은 혼란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부동산에서 중요하다고 할수 있는 양도소득세(이하 양도세)와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에 대하여 더욱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정책은 계속하여 변화하는데 집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이번시간에는 양도세와 종부세에 대하여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양도세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던 사람이 다른사람에게 양도하면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쉽게 이야기 해서 양도세는 부동산을 처음 샀을때와 팔았을때의 차액에서 필요경비와 공제금액을 제하고 내는 세금입니다.


이번에 개정된 양도세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보유기간이 1년미만일 경우 기존에는 50%의 양도세를 냈었지만, 70%로 개정되었습니다.

또한 조정지역에 한해서 50%였던 분양권도 모두 70%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년 미만보유일 경우에도 기존에는 40%였던 것을 60%로 인상하였습니다.

쉽게 이해를 위해서 표를 보시면 알수 있을 것입니다.


양도세 세율 개정안 

구분 

현행 

12.16대책 

개정후 

주택외부동산 

주택,입주권 

분양권 

주택,입주권 

주택,입주권 

분양권 

보유

기간 

1년미만 

50% 

40% 

조정대상지역

50%,

기타지역

기본세율 

50% 

70% 

70% 

2년미만 

40% 

기본세율 

40% 

60% 

60% 

2년이상 

기본세율 

기본세율 

기본세율 

기본세율 


위표를 보면 알수 있듯이 기본적으로 20%정도의 양도세 인상을 알수 있습니다.



기간적인 양도세의 인상을 알수 있지만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인상도 이루어 졌습니다.

양도세의 기본세율인 6~42%에서 기존 2주택자는 10%, 3주택자는 20%가 인상되어 양도세가 부과되었던 양도세를 2주택자는 20%, 3주택자 이상은 30% 인상으로 각 10%씩 인상이 되었습니다.

다만 양도세 인상 개정 내용에 대하여는 현 부동산 상황에 따라서 내년 상반기까지 유예를 하였다고 합니다.

시행일인 2021년 6월 1일 이전에 다주택자는 집을 팔아야 양도세에 대한 세금부과가 안되는 것입니다.


양도세뿐만 아니라 종부세도 인상을 하였습니다.

종합부동산세란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6억원을 초과하거나(1세대 1주택자는 9억원을 초과하는자)나 토지일경우 가지고 있는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가 5억원을 초과하는자가 내는 세금이라고 보시면 쉬울것입니다.

즉 일정금액의 주택이나 토지를 가지고 있다면 내는 세금이라고 보시면 될것입니다.



기존에는 3주택자 이상 또는 조정지역 2주택 소유자들에 대하여 과세구간별 세율을 0.6~3.2% 납부하던 것이 1.2~6%까지 인상이 되었습니다.

아래의 표를 보시면 쉽게 이해 하실수 있을 것입니다.


종부세 세율 개정안(공시가격 현실화율 75~85%, 공정시장가액비율 95%를 적용했을 경우 

시가

(다주택자 기준) 

과표 

2주택자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제외, %) 

3주택자이상(조정대상지역 2주택, %) 

현행 

12.16대책 

현행 

12.16

개정 

8~12.2억 

3억이하 

0.5 

0.6 

0.6 

0.8 

1.2 

12.2~15.4억 

3~6억 

0.7

0.8 

0.9 

1.2 

1.6 

15.4~23.3억 

6~12억 

1.0 

1.2 

1.3 

1.6 

2.2 

23.3~69억 

12~50억 

1.4 

1.6 

1.8 

2.0 

3.6 

69~123.5억 

50~94억 

2.0 

2.2 

2.5 

3.0 

5.0 

123.5억초과 

94억초과 

2.7 

3.0 

3.2 

4.0 

6.0 


위표를 보시면 다주택자의 종부세가 거의 두배정도 인상된것을 볼수 있습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를 강화하여 세금을 더 많이 걷겠다는 것을 알수 있는데 이번 개정안에는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도 인상이 되어서 말이 많습니다.

1주택자자의 종부세같은 경우 현행 0.5~2.7%에서 0.6~3.0%로 인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는 9억원이상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9억원을 제한금액에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한 금액을 종부세로 납부해야 하는데 노후에 수입이 없는 고령자들은 재산으로 집한체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사람들의 불만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집을 팔려고 해도 이미 너무 많이 올라버린 집이 매매도 힘들어 진퇴양난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새로 개정된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정부의 정책이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수 없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정책을 발표하기 전에 좀더 신중하게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너무 졸속으로 하다보니 문제가 계속 발생되고,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또 발표하고....

앞으로는 좀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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