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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세금

2020년 개정된 취득세 확정안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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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써니퍼니'입니다.


이번정부 부동산에 대한 정책을 쉴세없이 쏟아 붇고 있습니다.

문제는 국민이 만족할만한 정책이 아니라 계속하여 땜빵식 처방을 내는것 같아서 마음이 조금 답답하기는 합니다.


계속하여 발표되는 정책중에서 이번시간에는 7.10 부동산 대책후에 기존의 정책과 많이 바뀐 취득세에 대하여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취득세란 부동산을 취득했을때 내야 하는 세금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자라면 누구나가 내야 하는 세금입니다.

기존의 주택에 대한 취득세는 주택가액의 1~3%에 해당하는 취득세율이 적용되었는데 이번에 변경된 취득세율은 최대 12%로 오를수 있기 때문에 잘알아두셔야 할것 같습니다.



취득세뿐만이 아니라 증여를 할때에도 일부는 동일하게 12%의 취득세를 적용한다고 하니, 과하다는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부동산에 대한 투기를 막겠다는 취지는 이해를 하겠지만 정책이라는것이 일관성 없이 계속하여 수정이 되고 변경이 되기 때문에 좀더 신중한 정책들이 발표되기를 원하는 국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현재는 1세대 4주택자도 4$의 취득세율이 적용되며, 3주택자까지는 주택가액에 따라서 1~3%의 취득세율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법인같은 경우 주택가액에 따라 1~3%의 취득세율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법인은 곧바로 12%의 취득세율이 적용되며 개인은 조정대상지역과 비조정대상지역의 주택에 따라 다소 다르게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먼저 조정대상지역은 2주택부터는 8%, 3주택 이상은 12%의 취득세율이 적용되게 됩니다.

다만 조정대상지역에서 일시적 2주택 비과세는 우선 1~3%의 취득세율을 먼저 적용하며, 기존 주택을 일시적 2주택 비과세 기간에 맞춰 적절하게 매도를 하지 않으며 8%의 취득세율을 적용합니다.



1주택자가 거주지를 이전하기 위하여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는 신규 주택 취득은 중과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신규주택 취득시 우선 1주택 세율(1~3%)로 신고, 납부하면 됩니다.

다만 종전 주택을 처분기간(종전 주택을 3년(종전 주택과 신규 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 소재 시 1년) 이내에 처분, 멸실하여야 함)내 처분하지 않고 계속 보유하는 경우 2주택에 대한 세율(8%)과의 차액이 추징됩니다.

비조정대상지역의 경우에는 2주택까지는 1~3%이며, 3주택 8%, 4주택 이상부터는 12%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구분 

현행 

개정안 

개인 

1주택 

주택가액에

따라 1~3% 

주택가액에 따라 1~3% 

조정 

비조정 

2주택 

8% 

1~3% 

3주택 

12% 

8% 

4주택 

4% 

12% 

12% 

법인 

주택가액에 따라 1~3% 

12% 


위의 표를 보시면 취득세 개정안에 대한 부분을 한눈에 알아볼수 있습니다.

개인과 법인에 따라 개정안이 다르고 주택의 수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잘 알아두셔야 할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취득에 대하여는 위와 같이 취득세가 개정되었지만 증여에 대한 취득세도 변경이 된다고 합니다.

증여또한 소유자가 변경되는것이기 때문에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하고 기존에는 3.5%의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농특세 등이 합산하여 4%를 납부합니다.)



증여에 대한 취득세중 가장 크게 변경이 된것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3억원 이상의 주택을 증여로 취득할 경우 기존에는 위에서 이야기한 3.5%였지만 12%로 변경되어 취득세를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외의 경우는 종전과 동일합니다.

다만 1세대 1주택자가 소유주택을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에게 증여한 경우라면 기존과 동일하게 3.5%의 취득세만 부담하면 됩니다.

그이유는 동일세대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취득세 개정안은 7.10일 이전(해당일 포함)에 계약하였다면 기존의 취득세를 납부하면 되고 이후에는 새롭게 개정된 취득세를 납부하면 됩니다.

이때는 7.10일 이전에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객관적인 자료등을 통해 입증해야 하는데, 객관적인 자료란 부동산 실거래 자료, 계약금을 입금한 내용, 시행사와의 분양계약서등으로 입증하여야 합니다.


이번에 개정된 취득세에 대하여 한가지 더 알아두셔야 할것이 있습니다.

기존에는 취득세는 30세 미만, 미혼이라도 일정소득이 있어도 세대분리가 불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개정된 취득세는 30세 미만, 미혼자라도 일정소득이 있다면 세대분리가 가능하며 이때는 취득세 중과를 피할수 있는것입니다.



이번에 취득세 개정중 새로운 내용이 하나 추가되었습니다.

그동안은 취득세 중과 판단에서 제외되었던 분양권, 입주권, 그리고 주거용 오피스텔 역시 주택수에 포함을 하여 취득세 중과를 판단하겠다고 합니다.

기존에는 주택수에 포함이 되지 않았는데 이번에 새롭게 추가된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 시행 이후 분양권, 입주권, 주거용 오핏텔을 취득한 후 추가로 주택등을 취득할때는 취득세 중과 판단을 위한 주택수를 계산하여야 하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분양권 및 입주권 자체가 취득세 과세대상은 아니지만 추후에 분양권 및 입주권을 통해 실제 주택을 취득하는 시점에 해당 주택에 대한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재산세 과세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되어 주택분 재산세가 과세되고 있는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주택수에 포함이 된다는 것을 잘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번에 개정된 취득세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기존에 비해서 다주택자들의 취득세율이 많이 높아진것을 볼수 있습니다.

다주택자를 잡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알겠는데 또 어떤 개정안이 발표될지 모르겠네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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