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써니퍼니'입니다.
정부의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압박이 점점 강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혜택을 더 많이 주어야 하는데 그것도 아닌것 같습니다.
주택을 소유한 사람들에게 세금적인 압박을 주는 듯한 인상을 계속하여 주고 있는것이 조금 그렇습니다.
이번시간에는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기 위한 조건중 하나인 2년이상 보유할때 필요한 보유조건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일부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있다가 비과세 요건을 갖추었다고 생각하지만 정확히 알지 못해서 집을 팔때 세금을 납부하거나, 다시 기간을 채우기 위하여 더 기다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알아두셔야 합니다.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반드시 1가구 1주택자여야 보유기간이 2년이상이어야 합니다.
다만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 내에 있는 주택이었다면 보유기간 중 2년이상 실거주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위와 같은 조건이 되어도 미등기 양도자산이나, 매매계약서상의 거래가액을 다르게 작성(업, 다운계약서)하였거나, 9억원이 넘는 고가 주택(9억원 초과분에만 과세)은 양도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2년이상 보유하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보유기간 2년이란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1. 보유기간 2년이란 것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입니다.
취득일역시 주택의 잔금을 납부한 날을 기준으로 하는데 잔금을 지불하기 전에 소유권이전을 했다면 등기접수일이 취득일이고, 잔금을 지불한 날이 분명하지 않을때는 등기접수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2. 본등기를 하기 전 가등기한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가등기한 기간은 보유기간으로 보지 않습니다.
3. 동일세대원 간에 소유권 변동이 있을때는 세대 전체를 기준으로 2년 이상 보유여부를 판정합니다.
4. 이혼위자료로 주택을 받은 배우자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배우자의 보유기간만 가지고 판단합니다.
5. 재산분할청구권으로 취득한 주택의 보유기간은 소유권을 이전해 준 다른 이혼자와 당초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을 합하여 계산합니다.
6. 증여받은 1주택을 이혼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여를 원인으로 한 날(증여등기 접수일)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합니다.
7.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사망일부터 계산합니다.
하지만 동일세대원이던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은 피상속인의 취득일로부터 계산합니다.
8. 거주 또는 보유 중에 소실, 노후 등으로 인해 멸실되어 재건축한 경우에는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의 보유기간을 합쳐서 계산합니다.(단 20세대 미만의 임의재건축 공사기간은 미포함합니다)
이때 주택면적이 증가한 경우에는 보유기간 계산과는 무관하며, 부수토지 면적이 증가한 경우에는 종전 주택의 부수토지 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은 신축일로부터 2년이 경과해야 비과세혜택을 받을수 있습니다.
9. 보유하던 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개발,재건축으로 완공된 경우에는 종전주택의 보유기간 + 공사기간 + 재개발,재건축 후의 보유기간을 합산합니다.
즉 일반 재건축과 비교해 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경우에는 공사기간을 포함합니다.
이번시간에는 1가구 1주택의 양도세 감면에 대하여 알아보고 그 중에서도 2년보유기간에 대하여 좀더 자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1가구 1주택일때는 2년만 보유하면 양도세가 비과세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상황에 따라서 비과세가 안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금은 세무전문가와 상담을 받아보시는게 좋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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