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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세금

증여세 면제한도 및 증여세 신고기간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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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써니퍼니'입니다.


최근 정부에서 부동산 정책을 계속하여 발표하고있고, 그에 따른 증여가 증가 하였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증여란 아무런 대가없이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른사람에게 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상속과 증여를 구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상속은 죽고나서 물려주는 것이고, 증여는 살아있을 때 물려주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가장 쉬울것입니다.


증여세는 증여받는 금액에 따라서 세율이 달라지게됩니다.

간단하게 이야기 하자면 1억이하는 세율이 10%에 누진공제혜택이 없습니다.

1억원 초과에서 5억원이하는 세율이 20%로 누진공제는 천만원입니다.

5억원 초과에서 10억원이하는 세율이 30%에 6천만원까지 누진공제를 혜택이 있습니다.

10억원 초과에서 30억까지는 세율이 40%이며 누진공제는 1억6천만원입니다.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세율이 50%, 누진공제는 4억6천만원입니다.

이런식으로 증받는 금액에 따라서 세율과 누진공제 금액이 달라지게 된다는 것을 알아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증여세는 증여받는 금액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기도 하지만 일정금액 까지는 면제받을수 있습니다.

증여세 면제 한도는 배우자는 6억원, 직계존속은 5천만원(단 미성년자일경우에는 2천만원), 직계비속은 5천만원, 기타 친족은 1천만원(기타친족이란 6촌이내 혈족 및 4촌이내 인척)입니다.


즉 위에 면제한도를 제외한 증여금액에서 세율을 정하는 것입니다.

이때도 10년동안의 누적금액을 합산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남편이 부인에게 증여를 한다면 10년마다 6억까지는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고 증여를 할수 있는 것입니다.

부모가 아이들에게 증여를 할경우에는 1살때 2천만원을 증여하고, 10년이 지난후에 다시 2천만원, 그리고 10년후에는 성인이 되기 때문에 5천만원까지 증여를 해도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여를 계획하고 있다면 하루라도 빨리 증여를 하면 그만큼 다음 증여기간이 단축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또하나 알아두어야 할것이 있습니다.

증여를 할때 직계존속이라고 해도 세대를 건너뒤게 되면 할증과세 30%가 붙을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증여할경우 할증과세 30%가 붙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할아버지가 성인인 손자에게 3천만원을 증여하고, 부모가 3천만원을 증여했다면 잘못생각하게 되면 직계존속이기 때문에 세금이 안나올것도 같지만 합산하여 5천만원까지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고, 나머지 천만원에 대하여만 증여세를 납부하면 되는 것입니다.



증여세의 신고기간은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0년 7월1일에 증여를 했다고 하면 7월31일부터 3개월인 2020년 10월 31일까지입니다.

그런데 10월31일 토요일이기 때문에 11월2일까지 증여세를 신고하면 되는 것입니다.


증여세는 증여를 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증여받은 사람이 즉접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관할 세무소나 인터넷 홈택스를 이용하여 납부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증여세는 증여받은 사람이 납부하는 세금으로 증여를 해준 사람이 대신 신고를 하고 납부를 하게 되면 추가로 증여세를 납부할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증여세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정리하자면 증여세는 증여받은 사람이 납부하는 세금으로 증여받는 관계에 따라서 면제받는 한도가 달라지며, 증여받은날의 말일부터 3개월이내에 신청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증여받는 금액은 10년간 누적이 되기 때문에 하루라도 일찍 증여를 하는것이 좋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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