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써니퍼니'입니다.
모든 부동산은 매매를 하게 되면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란 부동산을 취득했을때와 팔았을때의 가격차이에 따라서 내야 하는 세금입니다.
농지역시 매매를 하면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농지란 전, 답, 과수원등 농사를 짓는 토지를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농지 매도후 잔금일이나 등기한 날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양도일이 속한 달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를 마쳐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2020년 10월 19일 토지를 양도했다면, 2020년 12월 31일까지 양도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토지의 특성, 특히 농지는 오랜시간 가지고 있던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시간이 오래지났기 때문에 토지의 가치는 그만큼 가치가 상승하여 양도차익이 크게 발생할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농지특성상 양도세를 절세할수 있는 방법은 몇가지가 있습니다.
이번시간에는 농지 매매시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농지는 양도소득세가 많이 나오기도 하고 적게 나오기도 하는데 그이유는 바로 부재지주인 경우가 가장 큰이유입니다.
부재지주란 농지의 소유자가 직접농사를 짓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여 토지를 사용, 수익하게 하거나, 토지의 소재지에 거주하지 않는 지주를 말하는 것입니다.
부재지주일 경우 양도소득세가 나오면 그보다 10%정도가 더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절세 방법에 대하여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1. 농지의 자경기간이 8년이상.
농지를 매수하고 나서 직접 8년이상 농사를 지었다면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수 있습니다.
8년의 자경요건을 갖추었다면 1년에 1억원의 토지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수 있고, 그 후로는 5년 이내에 최대 2억원까지 감면을 받을수 있습니다.
이때 8년이라는 기간은 연속해서 8년이 아닌 중간에 농사를 짓지않고 쉬었다고 해도 다시 농사를 짓고 그 기간의 합이 8년이 넘는다면 세금감면의 혜택을 받을수 있습니다.
이때 8년간 농사를 지었다는 구체적인 증명이 필요한데, 농사에 필요한 농자재를 구입하거나, 씨앗, 비료등을 구입한 영수증을 첨부하여 증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8년이상 농사를 지었다고 해서 무조건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는 것이 아니라, 농사와 별로도 연 소득이 3천7백만원이 넘지 않아야 합니다.
만약 직장을 가지고 있거나 다른 일을 하면서 그에 따른 소득이 3천7백만원이 넘는다면 그해는 양도소득세 감면혜택을 받을수 없는 것입니다.
2. 농지를 구입할때 농지와 소유자가 30km이내에 있는 토지를 구입해야 양도소득세를 절감받을수 있습니다.
위에서 농지를 8년이상 자경하면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수 있다고 했는데, 이때도 조건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하나는 연소득이 3천7백만원이 넘지 않아야 하고, 농지의 소유자와 해당 농지의 거리가 직선거리로 30km이내여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농사를 짓기위해서는 주거지와 농지를 왔다갔다 해야 하는데, 이 거리를 인정받을수 있는 최대 거리가 30km인 것입니다.
만약 30km가 넘는다면 부재지주로 인정받아서 자경을 인정받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지에 대하여 투자를 할때는 지도상으로 직선거리가 30km이내인 곳을 찾는것도 좋습니다.
3.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장기간 보유할수록 좋습니다.
주택도 장기간 소유할수록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수 있고, 토지 역시 마찮가지입니다.
농지를 오랜시간 보유할수록 장기보유 공제율이 늘어나게 됩니다.
농지를 최대 15년 보유했을경우에 1년에 2%씩 최대 30%까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수 있습니다.
농지를 오래 보유할수록 양도소득세 혜택을 많이 받지만, 단기간에 사정상 매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농지같은 경우 최소 2년이상은 보유를 해야 그나마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수 있습니다.
1년 이내에 농지를 매매할경우 양도소득세는 무려 50%를 납부해야 하고, 2년 이내라면 40%의 양도세를 내야합니다.
즉 2년이내에 매매를 하게 되면 양도차익의 절반은 세금으로 납부해야 하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오늘은 농지의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농지 양도소득세를 절약하기 위해서는 8년의 자경기간을 채우고, 부재지주가 되지 않기 위해서 소유지와 농지의 거리가 30km이내의 토지에 관심을 가지고, 장기간 보유할수록 세금이 절약될수 있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동산세금' 카테고리의 다른 글
월세 연말정산 소득공제 인터넷 신청방법에 대하여 (2) | 2020.11.13 |
---|---|
삼성 상속세 11조원!!! 상속세란 무엇일까요? (4) | 2020.10.30 |
상가주택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수 있나요? (2) | 2020.10.15 |
개정된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에 대하여 (2) | 2020.09.28 |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위한 2년 이상 보유조건 (0) | 2020.09.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