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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세금

삼성 상속세 11조원!!! 상속세란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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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써니퍼니'입니다.


최근 가장 관심들이 많은 뉴스중에 하나가 삼성 이건희회장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세에 대한 뉴스입니다.

상속세가 대략 11조원정도 나온다는 뉴스를 보고 보통의 사람들, 아니 왠만한 돈있는 사람들도 11조라는 천문학적인 금액에 놀랄수밖에 없습니다.


과연 상속세를 내는 맞는것인지? 이중과세라고 말하는분들도 있고, 당연히 내야 한다고 하는 분들도 있는데 이번시간에는 상속세에 대하여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속세란 무엇인지 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상속세란 "상속 개시 사실에 따라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인에게 이전하는 재산에 대해 그 재산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상속인에게 과세하는 조세"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조금 어렵게 적혀 있는데 쉽게 풀어서 이야기 하자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재산을 상속받은 사람들이 내야 하는 세금입니다.



상속세를 이야기 할때 피상속인, 상속인, 상속개시일이란 말들을 많이 쓰는데 이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피상속인 : 사망한 사람 또는 실종선고를 받은 사람.

* 상속인 : 피상속인으로 부터 재산을 상속받을 사람.

* 상속개시일 : 사망일 또는 실종선고일.


단어들은 쉽게 정리가 되셨나요?

상속세가 세금이기 때문에 조금 복잡해 보일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보통의 사람들이라면 크게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상속재산이 배우자(돌아가신 분의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10억원,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5억원 이하면 상속세를 크게 신경쓰지 않아도 됩니다.

삼성같은 경우 워낙 상속하는 금액이 천문학적이다 보니 상속세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하여 나오는 것입니다.


위에서 말하는 10억, 5억의 기준금액은 상속인 별로 상속받는 재산을 각각 공제하는 것이 아니라 피상속인의 소유재산 합계약에서 한번 공제됩니다.

개개인마다 부담해야 하는부채가 공제되는 금액이 있을수도 있고, 상속공제 한도가 적용될수도 있기 때문에 각자의 상황에 맞게 판단을 해야 하고, 세무전문가와 상담을 받아보는것이 좋습니다.



상속을 받을때도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만약 유언을 통해서 미리 상속인을 정해놓았다면 유언에 따른 상속이 먼저지만, 유언이 없는 경우에는 민법에 따른 상속순위에 따라서 상속이 이루어 지게 됩니다.


민법상 상속순위 

우선순위 

피상속인과의 관계 

상속인 해당 여부 

1순위 

직계비속과 배우자 

항상 상속인 

2순위 

직계존속과 배우자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상속인이 됨

3순위 

형제자매 

1,2순위가 없을경우 상속인이 됨 

4순위 

4촌 이내의 방계혈통 

1,2,3순위가 없을경우 상속인이 됨 


상속순위는 위와 같이 민법에서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명일경우 촌수가 가장 가까운 상속인을 우선순위로 하고, 촌수가 같은 상속인이 여러 명일 경우에는 공동상속인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직계비속으로 자녀 2명과, 손자2명이 있을 경우에는 자녀 2명이 공동상속인이 되고, 손자는 법적상속인이 될수 없습니다.



뱃속에 있는 태아는 상속인이 될수 있을까요?

상속순위를 정할때 태아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고 상속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상속은 항상 유언이 있을 경우 유언대로 진행하는 것이 우선순위지만 만약 유언이 없었다면 민법에 따라 상속을 진행하게 됩니다.

유언이 없을경우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명 있다면, 동일한 비율로 나누게 됩니다.

만약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에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에 5할을 가산합니다.



오늘은 요즘 많은 분들이 관심이 있는 상속세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상속세는 다른 세금과 달리 특별히 절세를 할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다만 상속돼는 재산중에 비과세나 공제받을수 있는 재산이 있는지 확인하여 절세를 받는 방법이 있을 뿐입니다.

상속세에 대한 문제는 아무래도 세무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절세절략을 세우는것이 중요할것입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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