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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세금

1주택자도 피할수 없는 종부세 폭탄이 날아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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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써니퍼니'입니다.


부동산을 가지고 있으면 세금폭탄이 날아올거라는 예상이 하나둘씩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오는 23~24일 국세청에서는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고지서를 발송하게 되는데, 종부세 고지서를 받은 납세자들은 다음달 1~15일 사이에 종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종부세란 매년 6월1일을 기준으로 주택의 공시가격 6억원(1세대 1주택자는 9억원) 초과분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올해부과되는 종부세는 작년에 비해서 세율 변동은 없지만, 공시가격 상승과 종부세 과표인 공정시장가액비율도 85%에서 90%로 올라 역대 최대의 종부세가 될것이며, 내년에는 더 큰 폭으로 증가할것이라고 합니다.



종부세에 대하여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부분이 바로 다주택자를 잡기위해서 올린다고 하지만, 1주택자에게도 많은 세금부담으로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전문가들에 따르면, 세액공제 없는 서울 서초동 전용면적 85㎡ 아파트를 소유한 1주택자는 작년에 약 242만원을 납부하였지만, 올해는 약445만원으로 2배가까이 종부세가 늘어 났으며, 여기에 재산세를 포함한 보유세로 보면 지난해 약794만원에서 올해는 약1,158만원으로 45%정도 증가한다고 합니다.

투기 목적이 아닌 1주택 소유자들도 가만히 앉아서 지난해의 2배가까운 세금을 더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더 무서운 것은 내년에는 1주택자의 종부세율이 0.5~2.7%에서 0.6~3.0%까지 상향되고 다주택자 최고세율은 6%까지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또한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올해 90%지만, 2021년에는 95%, 2022년에는 100%까지 단계적으로 높아지며 공시가격 현실화도 예고되어 있습니다.



문제인 정부에서는 계속하여 1주택 실수요자의 세 부담을 줄이겠다고 이야기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1주택자에게 과도한 보유세를 부과되는 문제가 계속하여 발생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실거주를 하고 있는 1주택자에 대하여는 종부세율을 낮추고 공제를 확대해야 한다고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다주택자가 투기세력이라고 지목하고 징벌적 과세를 부과하면서, 실거주 1주택자는 추가 세부담이 없다고 강조했지만, 정부는 1주택자 종부세율도 인상하며, 공시가 현실화까지 밀어붙이면서 사실상 부동산 소유자에 대한 증세를 계속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부세는 1주택자의 경우 60세 이상 및 5년 이상 보유해야 일부 공제를 받을수 있습니다.

고가주택의 경우 공시가격 현실화, 세율인상,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이 겹치게 되서 2025년까지 연간 시세의 0.5~1%에 이르는 금액을 부담해야 합니다.

또한 공시가격 6~9억원의 경우 중저가에 적용되는 재산세 감면 대상에서도 제외가 되서 중간값의 서울 수도권주택은 1주택이어도 보유세 증가가 부담될 수 있습니다.



정부내에서도 이러한 부동산 정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1주택자까지 과세를 부과하는것이 맞느냐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지만, 청와대와 정치권에서는 1주택자에 대한 완화 조치를 하게 되면 시장에 잘못된 시그널을 줄수 있다는 우려가 커져 말로만 실수요자 보호를 한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1주택에 대한 일부 공제 확대 방안등을 실제로 꺼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실거주중인 1세대 1주택자들은 살고 있는 집값을 올려달라고 한적도 없고, 투기를 위해서 집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닌데 부동산 세금문제로 힘들다고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금까지 수십가지 부동산 정책들이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면 너무 고집만 부리지 말고, 다시한번 처음으로 돌아가 생각해봐야 할것 같습니다.

부동산 시장은 더 불안해지고, 국민들은 주택문제로 힘들어 한다면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할것 같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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