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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세금

종합부동산세란 무엇이며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궁금증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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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써니퍼니'입니다.


요즘 뉴스나 방송을 보면 가장 많은 이야기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부동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특히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면서 그에 따른 세금도 인상되어 부동산 세금문제에 관심이 많습니다.

특히나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에 대하여 이런저런 궁금증들이 많아서, 이번시간에는 종부세에 궁금해 하시는 것들에 대하여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종부세란 무엇인지 종부세에 대하여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종부세란 부동산의 보유 정도에 따라 조세의 부담 비율을 달리하여 납세의 형평성을 제고한 국세로, 주택에 대한 종합 부동산세와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합한 금액입니다.

부동산 투기 수요를 억제하여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2005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종부세를 쉽게 이야기 하자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이 일정 금액을 넘는다면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일정금액이란 것은 얼마일까요?

주택같은 경우 공시가격 합계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납부하여야 하는데, 단 1세대 1주택자는 9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입니다.

종합합산 토지(나대지, 잡종지 등)는 5억원 부터, 별도합산 토지(상가, 공장, 부속토지 등)는 80억원부터 과세가 됩니다.


종부세는 매년 6월1일을 기준으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소유권자에게 부과됩니다.

종부세의 납부일은 매년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을 처분할때는 종부세 납부기준에 맞춰서 매매를 하는것도 하나의 방법중 하나입니다.



종부세는 해당 부동산이 금액이 클수록 많아지게 됩니다.

만약 종부세가 250만원을 초과할경우 분납도 가능합니다.

납부해야 할 종부세가 250만원 초과에서 500만원 이하일 경우 2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의 1/2 이하 금액입니다.


만약 종부세 고지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종부세 납부대상자가 신고를 원하는 경우에는 납세고지의 관계없이 납부기간(12월1 ~12월15일까지)동안 자진신고 및 납부를 할수 있습니다.

고지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고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 심판청구 등 볼복청구를 할수도 있습니다.

만약 12월 15일까지 납부하지 않은경우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고, 세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납부기한이 지난 후 1일마다 0.025%의 눕부지연가산세 등이 5년간 추가 됩니다.



종부세 과세기준은 공시가격으로 정해집니다.

이때 말하는 공시가격이란 매년 1월1일을 기준으로 국토교통부장관과 시장, 군수, 구청장이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류에 따라 공시하는 가격을 말합니다.

주택(공동주택) 공시가격은 4월, 토지공시가격은 5월에 공시되며, 국토교통부 또는 부동산소재지 관한 시, 군, 구의 누리집에서 공시가격 확인이 가능합니다.


종부세는 기본적으로 1세대 1주택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그런데 만약 공동소유하고 있다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배우자 또는 세대원이 1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경우에는 지분소유자별로 각각 6억원씩 공제를 한후 계산하게 됩니다.



종부세는 위에서도 이야기 했듯이 납부고시서가 나온경우 납부를 해야 하고, 자진신고해서 납부할수도 있습니다.

고지납부 대신 신고를 선택하는 경우 고지금액보다 신고금액을 적게 시고하면 적게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 10%(부당한 과소 신고는 40%)에 해당하는 과소신고 가산세가 부과되며, 납부기간 다음달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 동안 과소세액에 1일 10만분의 25에 해당하는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이번시간에는 종합부동산세, 종부세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부동산의 가격이 계속하여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종부세에 대한 관심은 더욱 많아질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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