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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세금

태어나서 처음으로 집을 사신다고요? 그렇다면 취득세 감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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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써니퍼니'입니다.

 

2020년도 이제 얼마후면 다 지나가네요.

시간이 참 빠르다고 생각이 듭니다.

올해 부동산 시장은 정말 힘들었단 한해였습니다.

코로나라는 질병과 각종 부동산 정책들로 인하여 많은 분들이 힘들어 한 한해였습니다.

 

올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많이 나온 단어중 하나가 바로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으다)이란 단어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하루가 무섭게 오르는 주택가격에 집없는 사람들이 내집마련을 위해서 주택담보대출받고, 신용담보대출받고, 빌릴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내집마련을 위해서 하는 모습이 많이 나왔습니다.

 

 

정부에서는 부동산 시장이 조만간 안정될것이기 때문에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하지만, 현장에서 보면 하루가 다르게 오르는 주택가격에 집없는 사람들은 조급해질수 밖에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이렇게 영끌가지 해서 주택을 구입하다 보면 자금이 부족하기 마련인데, 이번시간에는 조금이라도 내집마련시 조금이라도 아낄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생애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할경우 취득세 감면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기존의 취득세 감면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신혼부부이면서, 부부가 모두 생애 첫주택 취득이고 맞벌이 소득이 7천만원이하이거나, 외벌이일 경우 5천만원이하며, 구입하는 주택의 면적이 60㎡이하인 주택을 구입할경우 기존 1% 납부하던 취득세를 0.5%감면해주는 제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조건이 까다로워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7월10일이후 생애최초 주택구입시 받을수 있던 취득세 감면 혜택을 신혼부부에서 연령과 결혼에 상관없이 좀더 폭넓게 감면받을수 있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신혼부부에게만 한정되어 있던 감면대상이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면 누구나 취득세 감면혜택을 받을수 있고, 면적또한 60㎡이하였던 주택의 제한도 없어졌고, 아파트, 연립, 단독, 다세대등 모든 주택이 가능하지만 오피스텔은 제외되었습니다.

감면율은 주택가격이 1억5천만원 이하일 경우 100% 취득세를 감면해 주고, 1억5천만원 이상 3억원이하(수도권은 4억원)일 경우 취득세 50%를 감면받을수 있ㅅ브니다.

소득기준도 맞벌이 7천만원이하, 외벌이 5천만원이하에서 세대 합산 7천만원이하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완화가 되었지만 그에 따른 조건도 만족을 해야 합니다.

1.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개월이내에 그 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함과 동시에 계속 거주를 해야 합니다.

2. 주택을 취득 후 3개월 이내에 새로운 주택을 소유하면 안됩니다.

3. 실거주 3년 미만인 상태에서 주택을 매매하거나, 증여 또는 임대하는 행위가 제한됩니다.

만약 위 3가지 조건을 지키지 않으면 10~40%의 가산세를 내야 하기 때문에 주의하여야 합니다.

 

 

생애최초 첫주택 취득세 감면을 받기위해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2. 소득금액증명원.

3. 부부 주민등록초본 및 등복 각1통.

4. 매매계약서 사본.

5. 부동산 실거래 신고필증 사본.

6. 지방세 감면 신청서.

7. 취득세 신고서작성.

위 서류를 준비하여 해당 시, 군, 구청에 서류를 접수하면 됩니다.

다만 개인별로 약간의 서류가 다를수 있기 때문에 미리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시간에는 생애최초 취득세감면혜택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처음으로 내집마련을 한다면 조금은 도움이 되실것 같습니다.

하지만 2021년 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후에는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상태입니다.

만약 이기간내에 생애최초 내집마련 계획이 있고, 조건이 맞는다면 한번 신청해 보세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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