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세금

종부세란 무엇인가요?(종합부동산세 기준 및 납부기간, 과세대상, 세율, 세부담 상한선, 부부공동명의 종합부동산세등)

반응형

부동산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써니퍼니'입니다.

 

국세청은 오늘부터 종부세 고지서를 발송한다는 기사가 나오면서 종부세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다주택자를 중심으로 납세 대상자들은 상상을 초월하는 종부세액 증가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데, 종부세를 내기 위해서 대출을 알아보고 있다는 사람도 있을 정도로 종부세에 대하여 부담을 가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종부세란 무엇인가에 대하여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부세란 종합부동산세의 줄임말로 조세부과의 형평성과 부동산시장의 안정화를 도모하며, 부동산 투지 수요를 억제하고 건전한 국민경제를 실현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5년 6월부터 시행된 국세 제도중 하나입니다.

 

종부세의 납세의무는 매년 6월 1일이 납세기준일이며, 현재 개인(가구별 합산 아님)이 전국에 보유한 주택 또는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해서 그 공시가격 합계액이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과세하게 되는 세금입니다.

공제금액은 주택의 경우 6억원(1세대 1주택자는 11억원)이며, 종합합산토지는 5억원, 별도합산토지는 80억원입니다.

 

종부세의 과세대상은 주택과 토지의 소유자에 해당하며, 상가, 사무실, 빌딩, 공장 등 일반 건축물에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택중에서도 별장과 임대주택, 미분양 주택, 사원주택, 기숙사, 가정어린이집용 주택 역시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배제가 됩니다.

 

 

 

 

종부세의 세율은 부동산 종류와 과세표준에 따라 다양하게 나누어집니다.

주택은 과세표준(3억원 이하 ~94억원 초과)에 따라 0.6~3.0%(3주택 이상 보유자는 1.2~6.0%)이며, 종합합산토지는 과세표전(15억원 이하~45억원 초과)별로 1~3%입니다.

별도합산토지는 과세표준(200억원 이하~400억원 초과)별로 0.5~0.7%를 적용받게 됩니다.

종합부동산세 계산방법은 ((개인별 주택 또는 토지 등 과세유형별 전국 합산 공시가격 - 공제금액) X 공정시장가액비율) X 법정공제세액"으로 합니다.

 

21년도 종부세율표 조정지역 2주택자 + 3주택 이상자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3억원이하 1.2%  
3억초과~6억이하 1.5% 120만원
6억초과~12억이하 2.2% 480만원
12억초과~50억이하 3.6% 2160만원
50억초과~94억이하 5.0% 9160만원
94억초과 6.0% 1억8560만원

종부세는 세부담 상한선이 정해져 있습니다.

종부세 + 재산세를 합산한 총세액을 기준으로 개인의 경우 세부담 상한선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일반 1, 2주택 : 150%.

2. 주정 2주택 : 300%.

3. 3주택 이상 : 300%.

세부담 상한 초과세액 = (당해 재산세 + 종부세) - (직전년도 재산세 + 종부세) X 300%.

 

 

 

 

2021년도부터는 부부 공동명의로 주택 한채를 소유한 경우 1주택 단독명의자처럼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주택자는 공동명의와 단독명의 중 세액이 작은 쪽으로 선택할수 있습니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과세특례를 적용하면 공제금액은 1억원이 줄어들게 됩니다.

즉 각각 따로 종부세를 납부할 경우 공제액은 각 6억원씩 12억원이 되는데 한사람으로 귀속하여 납부할 경우에는 공제액은 1주택으로 간주하여 11억원이 됩니다.

하지만 과세특례를 적용하면 소유자의 나이와 주택 보유기간에 따라 최대 80%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게 됩니다.

 

구분 특례 적용*21년 6월1일 기준) 특례 미적용
납세의무자 지분율이 큰자(같은 경우 선택 가능) 각각 납세의무자
공제금액 11억원 각각 6억원
세액공제 가능(최대 80%, 납세의무자 연령 및 보유기간 기준) 불가능

납세의무자의 연령 은 만60세 이상 20%, 만65세이상 30%, 만 70세 이상 40%이며 보유기간은 5년이상은 20%, 10년이상 40%, 15년이상은 50%입니다.

주택을 장기로 보유할수록 나이가 많을수록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것이 유리할수 있으며, 부부 중 한사람이 나이가 많고 보유기간이 10년이상이라면 한분에 귀속하여 종부세를 납부하면 12억보다 더 많이 세액공제가 될수 있으니 꼼꼼히 확인을 하시길 바랍니다.

 

 

 

 

종부세의 납세 절차는 관할 세무서장이 종부세 납부기간(12월1일 ~ 15일)개시 5일 전까지 납세고지서를 발부하면 납세의무자가 금융기관, 홈텍스 등에 납부하면 됩니다.

단 납세의무자가 납부기간중 당초 발부된 고지서와 상관없이 직접 신고, 납부하는것도 가능합니다.

 

만약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 250만원(농특세 제외)을 초과하였다면 분할납부도 가능한데, 총세액이 250만원초과 5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납부기간내에 250만원을 납부하고 나머지 금액은 납부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납부하면 됩니다.

그리고 납부세액이 500만원을 초과한다면 납부기간내에 50% 이상을 납부한뒤 납기 경과일로부터 6개월안에 나머지 금액을 납부하면 됩니다.

 

이번시간은 종합부동산세, 즉 종부세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세금은 꼭 내야 하는 것이지만, 잘알아보면 절세를 할수 있는 방법이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꼼꼼히 알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응형
그리드형(광고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