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써니퍼니"입니다.
지난 시간에 종합부동산세, 즉 종부세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종부세란 무엇인지, 과세대상은 누구이며 과세 세율은 어떻게 되는 등 자세하게 종부세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종부세가 무엇인지 아셨다면 이번 시간에는 2021년 종부세에 대하여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려고 합니다.
크게 어려운 것은 없습니다.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이해가 가실 것입니다.
2021년 올해 주택분 종부세를 납부해야 하는 사람은 약 94만 7천 명으로 그 세액은 약 5조 7천억원으로 나왔다고 합니다.
다만 최종 결정세액은 납세자의 합산배제 신고 등으로 고지세액 대비 약 10%가 감소되는 점을 감안한다면 약 5조 천억원 수준이 될 것으로 정부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해보다 약 3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다주택자와 법인에 대한 과세 강화가 이루어졌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올해 종부세 납부 대상자는 서울지역이 가장 많고, 그다음이 부산지역이라고 합니다.
서울뿐만이 아니라 지방에서도 종부세 대상자가 늘어났는데, 그 이유는 이번 정부 들어와서 전국적으로 주택 가격이 많이 상승하여 공시가격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종부세 납부 대상자는 다주택자와 법인이 약 88.9%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 또한 다주택자에 대해 정부에서 매우 높은 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종부세 납부 대상자들은 늘어난 종부세에 대하여 불만이 많지만, 정부는 공제금액 인상과 고령자 공제 상향,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 도입 등으로 실수요자 보호하여, 실제로는 세 부담이 크지 않은 수준이며, 세부담 상한 1.5배를 적용하면 세부담 증가도 방지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공제금액 인상의 경우 공시 가격 기준을 기존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인상하여는데, 공시가격 11억원은 실거래가로는 약 16억원선 수준으로 시세 16억원인 이하 주택 보유자는 종부세를 내지 않는다고 하며, 16억원이 넘어도 고령자 등 실수요자 보호를 위한 장치들을 마련했기 때문에 세부담이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고령자 공제 상향으로 인해 1세대 1주택자 중 84.3%인 11만 천명이 고령자 또는 장기보유공제를 적용받았으며, 최대 공제 80%를 적용받은 인원은 4만 4천명으로 3명중 1명은 혜택을 받았다고 합니다.
공동명의 특례제도가 도입되면서 단독명의 방식과 공동명의 방식 중 자신에게 유리한 방식을 선택할수도 있게 되어, 공동명의 특례신청 대상자의 경우 고지인원 만천명, 세액으로는 175억원이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종부세 납부 대상자들은 올해도 종부세가 부담되지만, 내년이 더욱 걱정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내년에 종부세 부담이 더 증가하는 이유는 아파트만 기준으로 올해 전국적으로 약 12.51% 가격 상승하였습니다.
이 같은 상승이 공시 가격으로 반영되면 실제 내야 하는 세금은 더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정부는 현재 70%인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30년까지 90%로 올리는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현실화율이 70.2%였지만, 내년에는 1~2%만 올린다고 하여도 공시가격 자체가 많이 상승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공정시장가액 비율도 현행 95%에서 100%로 상향되어 더욱 많은 높은 세금 고지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높은 종부세 고지서를 받은 대상자 중 123명은 종부세 법이 과도한 세금을 납부하게 하여 위헌 소지가 있다며 서울행정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였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시행에도 최근 3년간 주택 가격이 오히려 폭등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며, 법이 세율의 기준이 되는 기준을 목적에 합당하지 않게 광범위하고 불명확하게 규정했다는 것이 그들의 주장입니다.
정부의 입장은 종부세 전액이 부동산 교부세로 지방자치단체로 이전되어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방정부 재원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설명입니다.
이번 시간은 2021년 종부세에 대하여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는 것과 그에 따른 세금의 인상도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다.
다만 투기자들이 아닌 실수요자들에게는 부담이 되지 않는 방법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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