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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세금

증여잘하는 방법(증여세 절약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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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써니퍼니'입니다.

 

정부의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부담으로 인하여 증여건수가 굉장히 늘어났습니다.

증여라는 것은 다른사람에게 자신의 재산을 무상으로 주겠다는 의사표현을 하고 상대방은 받겠다는 승낙을 하면 생기는 계약으로 이때 증여세라는 세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때 증여되는 재산이 많을수록 증여세는 많아지기 때문에 재산이 많은 분들은 증여세를 절약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간혹 증여와 상속을 같은 의미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지만 증여와 상속은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

가장 큰 차이는 증여는 살아있는 사람이 하는것이고, 상속은 죽은 사람의 재산을 이전하는 행위입니다.

또한 증여는 친족뿐만 아니라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에게도 가능하지만, 상속은 법률상 4촌 이내의 방계혈족으로 제한됩니다.

 

증여세율과 상속세율은 동일하기 때문에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실것입니다.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억원 이하 10% 과세표전 X 10%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20% 과세표준 X 20% - 1천만원
5억원초과 10억원 이하 30% 과세표준 X 30% - 6천만원
10억원초과 30억원 이하 40% 과세표준 X 40% - 1억6천만원
30억원 초과 50% 과세표준 X 50% - 4억 6천만원

증여세는 증여세 면제한도를 차감한 과세표준에 증여세율을 적용하고 산출합니다.

2022년 현재 최저 1-%에서 최대 50%까지 5단계로 초과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증여세는 배우자, 직계 존, 비속 또는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에 다름 금액 이하에서는 증여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증여세 면제는 10년간 합산금액입니다)

1. 배우자 : 6억 원.

2. 직계존속 : 5천만 원(단 미성년자는 2천만원)

3. 직계비속 : 5천만원.

4. 기타 친족 : 1천만원(6촌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증여되는 금액이 적다면 위와 같이 면제를 받을 수도 있지만, 금액이 커질수록 증여세는 많아지기 때문에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증여세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10년 단위로 분산 증여하면 증여세를 절약할수 있기 때문에 10년단위로 증여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이가 태어났을 때 2천만원, 10살에 2천만원, 20살에 5천만원, 30살 때 5천만원을 증여한다면 30대까지 증여세 없이 1억4천만원을 증여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증여세를 절약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가격이 오를 자산부터 증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앞으로 가격이 크게 오를 자산일수록 자녀에게 미리 증여를 하게 되면 증여후 가격이 오른 것에 대하여는 자녀의 자산이 증가된것이지만, 내가 가지고 있다가 가격이 올라 그때 증여를 하게되면 오른 만큼의 증여세도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증여 후 10년 이내에 상속이 발생된다고 해도 증여 시점의 낮은 금액으로 상속재산과 합산되기 때문에 부담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증여세를 절약하는 방법으로 양도차익이 큰 부동산을 증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양도차익이 큰 부동산은 나중에 팔 때 높은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지만, 이런 부동산을 증여하면 취득가가 높아지므로 양도소득세 절세 효과가 커집니다.

다만 증여 후 5년 안에 매도하게 되면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적용돼서 절세 효과가 없어지기 때문에 이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반대로 양도차익이 적은 부동산은 부담부증여를 하면 절세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부담부증여란 대출이나 전세보증금을 같이 넘겨받는 조건으로 자산을 증여하는 것인데, 수증자는 대출이나 전세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납부하면 되기 때문에 증여세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부담부증여는 자녀의 증여세와 부모의 양도소득세가 혼합된 형태로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합한 금액이 통째로 증여할 때의 증여세보다 낮아야 합니다.

보통 양도차익이 적거나 비과세 되는 부동산은 부담부증여가 유리한데, 주의할 점은 부담부증여를 받은 자녀가 스스로 대출이나 전세보증금을 갚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증여세를 절약하는 방법으로 공시 가격이 나오기 전에 증여를 하면 증여세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증여 재산가를 평가하는 기준은 시세입니다.

하지만 시세를 산정하기 어려운 토지, 단독주택, 상가 등은 증여일 현재 공시 가격을 기준으로 하기 대문에 새로운 공시 가격이 나오기 전에 증여하면 전년도의 공기사격으로 세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즉 2022년 개별 공시지가는 2022년 5월 말에 고시하기 때문에 이전에 증여를 하게 되면 2021년의 공시지가로 증여세가 계산되어 증여세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증여 잘하는 방법, 즉 증여세 절약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나는 증여를 재산이 없어서 관심 없다고 할 수 있겠지만, 사람일이란 건 모르는 것입니다.

알아두면 분명히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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