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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세금

새롭게 개편된 종합부동산세와 월세 세액공제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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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써니퍼니'입니다.

 

지난 2022년 7월 21일 정부는 기획재정부를 통하여 세제 개편안을 발표하였습니다.

그 취지를 보면 서민과 중산층의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여러 가지 개편안들을 발표했는데, 소득세 과세표준구간에 대한 조정도 있고, 종합부동산세, 근로, 자녀 장려금 지원 확대, 월세 세액공제, 법인세등등 여러가지 세금에 대한 개편안을 내놓았습니다.

 

금리인상과 더불어 물가상승에 서민들은 점점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코로나19 변이가 재확산되면서 소상공인들은 걱정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정부의 세제개편안은 민생안정과 경제 활력 제고, 조세 인프라 및 납세자 친화적 환경 구축이란 여러 가지 목표를 가지고 했는데, 과연 국민들은 만족을 하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출범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윤석렬 정부의 노력이 보이기는 하지만, 국민들의 기대를 만족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부분도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여러 가지 세제 개편안중에서도 부동산과 관련 있는 것들을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종합부동산세 과세체계 개편에 대한 내용입니다.

먼저 그림을 봐주시면 좀 더 이해가 빠르실 것입니다.

 

위 그림은 기획재정부에서 이번 세제개편안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가장 먼저 보아야 하는 것이 바로 종합부동산세 기본 공제금액이 상향된 것입니다.

일반일 경우 기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되었고, 1세대 1주택자는 11억원에 12억원으로 상향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율도 개편이 되었는데, 이는 고가의 주택을 가지고 있는 1주택자와 저가의 주택을 가지고 있는 다주택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모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의 20억 주택을 한채 가지고 있는 사람과, 지방의 1억짜리 주택 2채를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 서울의 주택 소유자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는 것처럼 비치면서 논란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논란을 의식해서인지 1주택자와 다주택자 상관없이 과세표준 금액으로만 종합부동산세, 즉 종부세를 부과하는 방식을 선택하였습니다.

또한 기준 0.6%에서 3%까지의 세율을 0.5%에서 2.7%로 낮추었습니다.

 

 

과세표준 구간 중 중간구간이었던 12억에서 50억 원을 나누어서 기존 13억 주택을 소유하던 사람과 50억 주택을 소유하던 사람이 같은 세율을 부담하던 것을 차이를 준 것도 눈에 띄는 내용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기준 주택수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되던 세부담 상한도 다주택자 300%로는 없어지고 일반과 다주택자 모두 150%로 통일하도록 하였습니다.

결국 종부세의 다주택자 중과제도는 폐지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주택 소유자에 대한 종부세는 위와 같이 개편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월세로 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세제는 어떻게 개편이 되었을까요?

 

서민, 중산층의 각종 생계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월세세액공제등 각종 세제지원을 확대한다고 발표했는데, 위 그림을 보시면 이해가 쉬울 것입니다.

 

먼저 주거비로 꼽히는 월세 세액공제가 기존 12%에서 15%로 상향 개정되었습니다.

또한 주택임차자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도 현행 연 300만 원에서 연 40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는 대학 입학 전형료 및 수능 응시료 세액공제가 없었지만, 이번 개정안에는 15%로 신설되었으면, 직장인들의 식대 비과세 한도도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그 외 위 그림에는 없지만, 문화생활비용 즉 영화관람료 사용분도 소득공제가 가능하게 되었는데, 다만 연 소득이 7천만 원 이하만 문화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22년 7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전통시장이나 대중교통 사용분 80%까지 공제해주는 파격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40%로 사용분에 대한 공제가 가능해진다고 합니다.

이때도 7천만 원 이하는 300만원, 7천만원 초과는 250만 원으로 차등 공제가 된다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번에 새롭게 개편된 세제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그중에서도 부동산과 관련된 종부세와 월세 공제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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