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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세금

부모님에게 증여를 받으면 증여세를 얼마나 내야 할까요?(증여재산가액 구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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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써니퍼니'입니다.

 

최근 부동산에 대한 문제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아파트 가격의 하락이 가장 많은 관심이 있고, 금리인상으로 인한 대출이자와 원금상환 문제들이 많은 분들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 거래보다 증여에 대한 관심과 실제 증여로 이어지는 경우들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부모님에게 주택을 증여받을 경우 증여세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저는 세무사가 아니기 때문에 세무상담은 할 수 없고 하지도 않습니다.

요즘에는 부동산 관련 어플들이 잘 나와서 대략적인 금액은 직접 확인할 수도 있고, 정확한 금액을 알고 싶으시면 세무사를 찾아서 상담을 받아보시라는 말을 먼저 하고 글을 시작하겠습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주택을 증여받는다고 생각할 때 대부분 무상으로 받는 것을 증여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주변 매매가보다 저렴하게 매매를 한 것도 증여에 속한다는 것도 증여로 판단되어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직계존속에 해당하기 때문에 주변 매매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매가 이루어졌다면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계산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이때는 부모와 자식간의 관계뿐 아니라 본인과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경영지배관계 등에 있는 삶이 아니더라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되게 됩니다.

 

 

주변 매매가 보다 낮게 매매를 할경우 증여세 과세요건
특수관계인 간 거래시 특수관계인이 아닌자 간 거래시
(시가 - 대가)의 차액이 시가의 50%이상 또는 3억원 이상 (시가 - 대가)의 차액이 시가의 30%이상

위에서 말하는 특수관계인이란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경영지배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으로 이들이 주변 매매가보다 낮게 매매계약을 진행할 경우 시가(주변 매매가)에서 대가(계약서상의 매매가)의 차액이 시가의 50% 이상 또는 3억 원 이상이면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특수관계인이 아닐 경우에는 30% 이상이 되면 증여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택의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에 따라 평가하며, 양수일의 경우는 각각 해당 주택 대금의 청산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해가 가시나요?

 

 

저가 양수시 증여재산가액
특수관계인 간 거래시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 거래시
(시가 - 대가) - (시가의 30%또는 3억원중 적은 금액) (시가 - 대가) - 3억원

주변의 매매가보다 적게 매매를 진행하였다면 증여재산가액이란 것이 생기는데, 증여재산가액이란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매수하는 경우 그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이 증여재산가액입니다.

위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특수관계인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간 거래 시 증여재산가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금은 이해가 가지 않을 것 같아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서울에 시가 30억 인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아버지가 아들에게 20억 원에 아파트를 양도했다고 하면, 증여재산가액은 (30억 - 20억) - (3억 원(시가의 30% 또는 3억 원 중 적은 금액) = 7억 원입니다.

이렇게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하여 증여세를 계산하게 됩니다.

 

 

증여라는 것이 단순히 무상으로 주는 것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시세보다 저렴하게 양도를 하였을 경우에도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는 것을 꼭 알아두어야 합니다.

부모님에게 주택을 저렴한 가격으로 양도받는 경우 이런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확인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반드시 세무사와 상담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에는 부모님으로부터 저렴한 가격으로 주택을 양도받을 경우 증여세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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