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세금

상속받은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반응형

부동산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써니퍼니'입니다.

 

요즘 시골에 가보면 60대는 아직 애기취급을 받을 정도로 고령화가 되었습니다. 그만큼 농촌에서 농사를 짓는 분들의 나이가 많다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시골에서 농사를 짓고 있다가 농지를 자녀에게 상속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경우 세금문제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문의가 들어옵니다.

 

기본적으로 농지에 농사를 8년이상 지었다면 양도소득세( 이하 양도세)를 최대 2억까지 감면받는다는 것은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있지만, 상속받은 농지에 대한 양도세 감면에 대하여 잘 모르는 분들이 많아 이번시간에는 상속받은 농지에 대한 양도세에 대하여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상속받은 농지에 대한 양도세 감면역시 8년 자경기간이 충족되어야 하고 양도시점에 농지의 목적에 맞게 경작이 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기본으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즉 상속받은 농지도 부모님이 8년 이상 자경을 하였다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의하여 양도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시행 2023.7.10)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1.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23년 12월 31일 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토지가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농업법인이 해당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그 토지를 양도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법인이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제 1항에 따라 감면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3. 제 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간단하게 이야기 하면 부모님이 8년 이상 농사를 짓던 농지를 자녀에게 상속하였다면 자녀 역시 8년 경작을 인정받아 양도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이때는 상속받은 날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양도를 하거나 공익사업으로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에 양도세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8년 이상 경작한 부모님의 농지를 상속받아 3년이내에 다른 사람에게 팔면 양도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도 한 가지 더 주의할 점은 양도받은 농지를 다른 사람에게 팔 때 농지에는 농작물이 심어져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농지기 때문에 농지 경작요건에 부합하는 행위를 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만 농작물 수확하여 농작물이 없는 상태이거나 계절적인 이유로 휴경 상태인 경우에는 농지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 8년 이상 경작한 농지를 3년안에 팔지 않고 있다가 다시 팔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럴 경우 상속인은 농지를 1년 이상 재촌 자경하게 되면 기존의 8년 자경한 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11항).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상속받은 농지에 대하여 처분시기에 관계없이 상속인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재촌 자경하면 피상속인의 자경기간과 합사노하여 8년 재촌자경 요건을 충족하여 양도세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부모님이 6년만 농사를 짓었다고 할때도 상속받은 자녀가 2년만 더 농사를 짓게 되면 8년 합산으로 양도세 감면혜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상속인이 자경을 할때 한 가지 더 알아두어야 하는 것이 있는데 바로 상속인의 자경요건입니다. 일단 농지소재지 시, 군, 구 또는 연접 시, 군, 구에 거주하거나 직선 30km 이내 거주하여야 하고 재촌으로 인정받을 수 있고, 농사 이외의 소득이 3,700만 원 이상 이상이면 자경기간으로 인정받지 못하게 됩니다. 즉 농사를 짓는 상속인이 농지와 가까이 있어야 하고 소득이 3,700만 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상속받은 농지가 8년 이상 농사를 지은 농지라면 양도세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상속인이 농사를 짓지 않아도 3년 이내에 양도할 경우에는 양도세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3년 이내에 양도를 하지 않았다면 양도세 감면혜택을 받을 수 없고, 다시 양도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1년 이상 농사를 지으면 양도세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는 상속받은 농지인근에서 거주하여야 하고 농사 외 소득이 3,700만 원을 넘으면 안 된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상속받은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혜택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잘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반응형
그리드형(광고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