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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세금

양도소득세 줄이는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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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써니퍼니"입니다.

 

요즘 부동산 시장이 정말 안좋다는 말을 여기저기서 많이 듣게 됩니다. 정말 일부지역일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지역에서 부동산이 어렵다고 말을 합니다. 정부의 정책들도 문제가 있어보이고, 높은 금리, 너무 오른 부동산 가격 등등 여러가지 요인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뉴스를 보다보면 몇십억, 몇백억짜리 부동산들이 매매되면서 시세차익이 몇십억, 몇백억하는 뉴스를 본적들이 있을것입니다. 이렇게 매도를 하면서 가장 신경이 쓰이는 것이 바로 양도소득세입니다. 양도소득세란 부동산을 매입하였을때와 매도하였을때의 금액차이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이번시간에는 양도소득세 절세방법에 대하여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을 매도하면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해서는 공제받을수 있는 서류들을 미리 준비해야합니다. 기본적으로 부동산을 매수할때도 여러가지 비용들이 들어가는데, 이때도 공제받을수 있는 비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부동산을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매수하고 중개수수료를 지불하였다면 중개수수료는 필요 경비로 인정되서 공제를 받을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약서를 작성하고 될수있으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 매매계약서와 같이 보관하는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법무사를 통하여 등기이전을 하였을경우 법무사 비용도 공제 대상으로 법무사 비용역시 영수증을 발급받아 같이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공인중개사를 통한 거래가 아닌 경매를 통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때 임차인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임차인을 내보내기 위한 명도과정에서 발생하는 명도 비용도 필요 경비로 인정되어 양도소득세 납부시 공제받을수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 관련 소송이 발생되어 그와 관련해 발생한 법적 비용도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두번째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을때 발생한 비용중에서도 공제받을수 있는데, 건물의 가치를 높이거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해 진행한 대규모 수선 작업도 공제 대상에 포함되고, 부동산 유지을 위한 보수 비용, 예를 들어 냉 난방기 설치나 건물의 내용연수를 연장하기 위한 유지보수 비용 역시 필요 경비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을 매도할때 공제받을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매도시에도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매도를 하였다면 이때도 중개수수료를 납부해야 하는데, 이때 발생한 중개수수료역시 양도소득세 공제비용에 해당됩니다. 또한 부동산 거래 계약을 공증하거나 인지세를 납부할 때 발생한 비용도 경비처리가 되기 때문에 영수증을 잘 보관해야 합니다. 

 

매수시 법무사를 통하여 발생한 법무사 비용도 양도소득세 공제가 되지만, 매도시 세무사를 통하여 발생하는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때 발생한 세무사 수수료도 경비로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잘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번시간에는 양도소득세를 줄일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한가지 꼭 기억해야 하는것은 바로 이런한 모든 비용에 대한 증빙서류는 본인이 스스로 증빙해야 하기 때문에 매수시 발생한 서류, 보유시 발생한 서류, 매도시 발생한 서류등을 꼼꼼히 챙겨서 양도소득세 절세를 해야 하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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