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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세금

개발부담금이란 무엇이며, 개발부담금 부과 기준과 면적 및 개발부담금 납부 대상 확인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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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써니퍼니'입니다.

 

혹시 개발부담금이란 말을 들어보셨나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개발부담금이 무엇인지 몰라서 나중에 낭패를 당하는 경우가 많은데, 농지나 임야등 개발된 토지를 구입할 때 꼭 알아야 하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개발부담금이란 임야나 농지 등 토지를 개발하게 되면 토지의 가치가 상승하는데 이렇게 올라간 토지의 가격중 일정 부분을 개발부담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이를 잘 몰라서 나중에 많게는 몇천만 원까지도 개발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번시간에는 개발부담금에 대하여 한번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개발부담금을 쉽게 이야기 하자면 아파트를 구입해서 살다가 팔면 양도소득세라는 것을 내야 합니다. 처음 구입할 때의 가격과 팔 때의 가격에 대한 차이에 대한 세금입니다. 농지나 임야에 주택을 짓고 대지로 변경하게 되면 그에 따른 가치 상승이 일어나고 그에 대한 일정 부분을 개발부담금 형식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개발부담금을 납부하는 시기는 주로 건축물을 지을 경우 건축물에 대한 준공이 끝나고 대지로 변경된 후 라고 보시면 됩니다. 건축물을 짓기 전 임야나 농지일 때의 토지 가격을 기준으로 개발에 들어간 설계비나 공사비등 개발비용과 정상적인 지가 상승분에 대한 것은 제외하고 25%를 납부해야 합니다. 개발부담금에서 종료시점과 부과 개시 시점 지가는 주변의 비슷한 거래 사례 가격이나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하며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지 않는다는 것도 알아두어야 합니다.

 

개발부담금에서 개발비용은 공제를 받을수 있기 때문에 공사를 하면서 들어간 비용에 대한 증빙자료를 잘 모아두어야 합니다. 이때 공제받는 개발비용은 실제로 들어간 금액이 아닌 표준 품셈에 의한 원가 작성 준칙에 맞추어 산정된 공사비를 말하며, 정부나 공공기관 발주 시 산출하는 공사비 기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개발부담금은 모든 토지에 대하여 똑같이 납부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 도시지역 중에서도 특별시, 광역시와 다른 도시 지역은 대상 면적을 구분하여 부과합니다.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면적을 다음과 같습니다.

 

특별시, 광역시의 도시지역 660제곱미터 이상
일반 도시지역 990제곱미터 이상
(단 도시지역중 개발제한 구역 : 1,650제곱미터)
비도시지역 1,650제곱미터 이상

 

개발부담금을 무조건 납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별 면적 부과기준에 해당되면 개발부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정확하게 잘 알고 있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더 알아두어야 하는 부분은 구입한 토지가 개발부담금 대상 면적이하라고 해도 개발부담금은 최초 개발 면적 전체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일부 분할하여 매매할 시에도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개발대상부담금 부과 대상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간단한 방법으로는 해당 토지가 있는 지자체를 찾아가거나 전화로 문의를 하시면 됩니다. 지자체마다 개발부담금 담당자가 있기 때문에 전화나 방문하여 지번을 알려주고 개발부담금 대상 여부를 확인하면 바로 알수 있습니다.

 

이번시간에는 개발부담금이란 무엇이며, 개발부담금 납부면적 및 확인방법까지 알아보았습니다. 간단하게 확인이 가능하지만, 잊고 있다가 나중에 곤욕을 치르는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토지구입 전 미리 해당 지자체에 개발부담금에 대한 문의를 꼭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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