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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세금

임야개발을 위하여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하는 2022년 대체산림자원조성비(대체산림자원조성비 계산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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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써니퍼니'입니다.

 

우리가 집을 짓기 위해서는 토지가 있어야 하는데, 그 토지는 농지가 될 수도 있고, 임야가 될수도 있습니다.

이때 농지라면 농지전용을 받아서 집을 지을 수 있고, 임야라면 산지전용을 받아서 집을 지을수 있습니다.

전용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 비용을 내야 합니다.

 

임야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산지전용을 해야 하고 이때는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렇게 내는 세금을 대체산림자원조성비라고 합니다.

보통 많은 분들이 임야를 개발할 때 내는 비용을 산지전용부담금이라고 알고 있지만, 정확한 명칭이 "대체산림자원조성비"입니다.

농지를 전용할 때 농지전용부담금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기 때문에, 임야도 산지전용부담금이란 표현을 쓰기는 하지만, 대체산림자원조성비라는 명칭이 정확한 명칭입니다.

 

대체산림자원조성비라는 것은 산지관리법 제19조에 따르면 산지전용과 산지 일시사용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에 드는 비용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즉 임야를 개발하기 위해 산지전용을 하게 되면 기존의 산림이 없어지기 때문에 다른 곳에 다시 산림을 조성하여야 하고 이때 드는 비용을 내라는 것입니다.

 

정부는 매년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부과기준을 고시합니다.

그 기준에 따라서 부과를 하는데, 2022년도는 코로나19로 인하여 2021년도와 동일한 부과기준을 발표하였습니다.

그러면 2021년도 부과기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준보전산지는 6,790원/㎡, 보전산지는 8,820원/㎡, 산지전용 일시사용제한지역은 13,580원/㎡입니다.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계산하는 방법은 허가면적(㎡) X (단위면적당 금액 X 공시지가의 1%)입니다.

그리고 개별공시지가의 10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은 최대 6,700원/㎡ 으로 한정되어 있는데, 즉 공시지가가 아무리 비싸더라도 개별공시지가의 10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이 제곱미터당 6,790원을 초과할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들어 만약 준보전산지의 1000 제곱미터, 공시지가가 3만 원이라고 가정할 때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1,000(면적) X  7,090( 6,790(준보전산지 기준금액) + 300(공시지가의 1%)) = 7, 090,000원으로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때 또 하나 알아두어야 하는 것이 공시지가인데, 공시지가는 지번만 알고 있다면 토지 이음이라는 사이트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토지이음

이음지도, 용어사전, 질의회신사례, 규제법령집, 주민의견청취 공람, 도시계획통계 제공

www.eum.go.kr

 

이렇게 임야를 개발할 때는 반드시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해야 하지만, 이를 감면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에 따르면 3가지 경우일 때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감면해줍니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또는 공공용의 목적으로 산지전용 또는 산지 일시사용을 하는 경우.

2. 중요 산업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하는 경우.

3. 광물의 채굴 또는 그 밖에 산지전용 또는 산지 일시사용을 하는 경우.

 

보통 개인이 임야를 개발할 때는 1번은 해당이 없지만, 2, 3번 같은 경우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임야를 개간하거나, 농림어업인이 농가주택을 지을 경우, 농림어업인이 임야에 온실, 버섯재배시설, 축산시설, 공장설립 등을 할 때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지자체에 반드시 확인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임야를 개발하기 위해서라면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하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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