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써니퍼니'입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무려 1,500만명을 넘는 다는 발표가 났습니다.
우리나라 인구가 대략 5천만명이라고 할때 3~4명당 한명이라는 이야기로 주위를 둘러봐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발생하는 문제중에 한가지가 바로 반려동물을 키우는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의 다툼입니다.
실제로 정말 많은 문제들이 발생되고 있는데 이번시간에는 이런 반려동물에 대한 문제에 대하여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분들이라면 꼭 관심있게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임차인 A씨와 임대인 B씨는 올초에 임대차계약을 하면서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반려동물을 키운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임대인 역시 임대차계약을 할때 반려동물을 키우면 안된다거나, 계약서에 특약으로 넣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임차인이 반려동물을 키운다는 사실을 임대인이 알게되었고,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계약파기와 함께 즉시 퇴거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럴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의 말대로 퇴거를 해야 할까요?
이런경우 지금까지는 임대인보다는 임차인 위주였습니다.
즉 반려동물에 대한 특약을 걸지 않았다면 계약을 파기할 법적 근거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의 판례들을 보면 반려동물을 키우는 행위는 사회통념상 임대차계약을 이행할수 없는 사유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임대인이 특약을 넣지 않았다면 임대인 맘대로 임차인을 내보낼수 없고, 강제로 내보내려고 한다면, 이사비나 중개수수료까지도 물어줘야 한다는 판례들이 많았습니다.
만약 임차인이 반려동물을 몰래 키우다가 임대한 주택의 도배, 장판등 다른 시설물을 망가트리거나, 파손을 해도 강제로 계약해지를 할수 없고 임대차기간이 종료되어야 내보낼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8월에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된 이후에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개정된 임대차보호법은 계약갱신청구권과 관련해 세입자가 주의해야 할 조항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임차인이 임대인 몰래 반려동물을 키웠다면 집주인이 계약갱신청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위 예처럼 몰래 반려동물을 키우다가 반려동물이 집을 파손하면 계약갱신 거절당하고 손해배상을 해야 할수도 있는 것입니다.
새로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 3은 집주인이 세입자의 계약갱신을 거절할수 있는 사유를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제6조의 3 제1항5호에는 임차인이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경우, 9호는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등이 근거 조항을 사용될수 있을것 같다는 생각들이 많아졌습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다보면 바닥이나 가구등이 파손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경우 임대인은 위에 나오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중 박스친 두개의 조항을 근거로 세입자의 계약갱신을 거절할수 있을것 같다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반려동물을 키우면서 발생되는 소음이나 악취등을 이유로도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는 분석도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계약갱신청구권을 무기로 임대인에게 반대로 갑질을 하고 있는 임차인들도 있는데 위와같은 경우는 반대의 경우가 발생될수도 있기 때문에 서로간의 주의가 필요할것 같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조금더 배려할수 있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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