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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이야기

세입자가 집을 안보여 주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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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써니퍼니'입니다.


최근 부동산 전세시장이 난리입니다.

전세를 구하는 세입자들은 많은데 전세물량은 없고, 그나마 있는 전세들도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다주택자들이 전세세입자가 있는 매물을 내놓으면서 벌어지는 문제중에 하나가 세입자들이 새로운 매수자에게 집을 보여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런문제들은 과거에도 많이 있었지만 최근들어 더욱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전세세입자들은 기존의 주택에서 나가면 전세집을 구하기도 힘들뿐더러 높아진 전세주택가격때문에 더욱 힘들어지기 때문에 그런문제들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집주인들이 새로운 전세세입자나 매수자를 찾아서 기존 세입자에게 연락을 하면 연락을 안받거나, 방문시간을 잡아서 찾아가면 갑자기 연락두절이 되거나, 비협조적으로 나오면서 갈등이 발생되는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집을 보여주면서 대가로 금전을 요구하는 세입자들도 있다는 뉴스도 나올정도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세입자들이 집을 보여주는 대가로 금전을 요구한다면 집주인은 이를 법적으로 대응할수 있을까요?

이럴경우 부당이득죄를 물을수 있지만 실제로는 승소할 확률이 아주 적다고 합니다.

부당이득죄를 성립하려면 집주인이 입은 손해를 구체적으로 입증하여야 하는데 이를 증명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입자들이 집을 보여주지 않아서 화가난 집주인들이 열쇠업체를 불러서 강제로 문을 따고 들어가는 문제들도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는 심각한 범죄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아무리 내집이라고 해도 세입자가 집을 안열어준다고 강제로 주택에 들어가면 형법 제319조에 따라 '주거침입죄'로 처벌을 받을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법은 주인이 따로 있다고 해도 임대차계약을 맺은 상태에서는 실질적인 주거중은 세입자이기 때문에 집주인도 세입자의 평온, 안전을 함부로 침해할 수 없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들어가서는 안되고, 만약 주거침입죄가 인정되면 3년이하의 징역형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수 있습니다.


만약 세입자가 비밀번호나 집의 열쇠를 주고 세입자가 없는 시간에 집을 보여주는 것을 허락하였다면 문제가 없지만, 사전동의 없이 방문하는 모든 행위에 대해서는 주거침입죄를 적용할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미리 양해를 구했다고 해도, 구체적인 방문 시간대등을 세입자가 허락하는범위내에서 하지 않았따면 형사처벌을 받을수 있을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위의 경우는 임대차계약기간이 남아있는 경우이고, 만약 임대차기간이 종료되었거나, 월세를 계속내지 않고 있는 경우에는 집주인이 집에 들어가면 어떨까요?

세입자가 물론 잘못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역시 주거침입죄 적용이 가능합니다.


현행 우리나라의 법은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되거나, 월세가 밀렸다고 해도 세입자가 완전히 퇴거하기전까지는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2015년 서울중앙지법은 세입자가 밀린 월세를 내지 않는다는 이유로 허락 없이 집에 들어간 집주인에게 주거침입죄를 적용해서 벌금 7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오늘은 세입자가 집을 안보여 줄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하여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좋은 관계로 집을 보여주는 것이 좋지만 현재 부동산 시장이 그렇지 못하다보니 더욱 문제가 되는것 같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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