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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이야기

새롭게 강화된 아파트 하자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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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써니퍼니'입니다.


새아파집에 이사를 간다는 것은 참 기분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새 아파트라고 이사간곳이 하자가 있다면 기분이 좋지 않을것입니다.

물론 신축아파트는 미리 사전점검이라는 것을 해서 하자부분을 미리 체크하기는 하지만 살자보면 하자부분이 다시 나오기 마련입니다.


사전점검때는 미처 확인을 못했는데 살다보니 발생되는 하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는 아파트 하자가 발생하면 시공사에 하자보수를 요구하면 이런 저런 이유로 처리를 해주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올 11월부터는 하자에 대한 부분이 완화되면서 좀더 쉽게 하자보수를 받을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시간에는 새롭게 개정된 아파트 하자보수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결로 현상에 대한 하자보수.

결로현상이란 쉽게 이야기 해서 창문이나 벽에 물발이 맺히는 현상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결로현상을 이야기 할때 가장 흔하게 이야기 하는것이 실내와 실외의 온도차이로 인하여 생기기 때문에 이런부분은 하자보수를 해줄수 없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존에는 단열 처리나 불량하거나 마감재를 설게와 다르게 시공했는지 등 재료의 시공상태만 보고 하자 여부를 판단하였지만, 이번에 개정된 개정안에는 실내외 온도, 습도를 측정해 실내외 온도차가 결로의 원인이라면 이또한 하자로 판단하여 하자보수를 해준다고 합니다.


2. 타일에 대한 하자보수.

기존에는 타일에 대한 하자보수를 판단하는 기준은 타일의 접착 강도를 가지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개정된 하자보수는 타일을 붙이는 접착제 역할을 하는 몰타르가 타일의 80% 미만으로 채워져 있으면 하자로 판단하여 하자보수를 해줄수 있게 되었습니다.



3. 위생기구에 대한 하자보수.

물이 나오는 세대면대 싱크대등 위생기구는 외관상 결함이 있거나, 규격과 부착상태등을 확인한후 불량이 있다면 하자로 판단하였습니다.

이번에 개정된 위생기구에 대한 하자부분은 온수가 제대로 나오지 않거나, 급수량이 부족하거나 녹물이 나와도 하자로 판단되어 하자보수를 받을수 있다고 합니다.


4. 도배지나 바닥재, 시트지에 대한 하자보수.

신축아파트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하자중에 하나인 도배, 바닥재, 시트지등에 대한 하자부분은 특별하게 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많은 문제들이 발생되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도배지나 시트지가 들뜨고, 주름지거나 이음부가 벌어진 경우, 바닥재가 발로 밟았을때 삐걱거리는 소리가 나거나, 바닥재 사이가 벌어져 있는 것도 하자로 판단하여 하자보수를 받을수 있다고 합니다.


5. 가구 및 주방기구, 가전기구등에 대한 하자보수.

새로 입주하는 아파트는 가구 및 주방기구 가전기구등이 새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공사가 설치한 이런 가구 및 주방기구, 가전기구가 깨져있거나 들뜨는 등 불량이 때도 이를 하자로 보고 하자보수를 요청할수 있습니다.



6. 주차장에 대한 하자보수.

기존에는 아파트에 있는 주차장에 대한 하자 판단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아서 분쟁이 잦았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주차공간 및 주행로 폭이 법적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나 주차장 안 마감재가 시공이 덜 됐거나 떨어진 경우, 주차장 기둥의모서리 보호패드나 안전페인트가 벗겨진 경우, 지하주차장 천정과 벽면 등의 페인트칠이 덜 돼 있어도 하자로 판단하여 하자보수를 시공사에 요구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외에도 출입문의 크기가 작아서 냉장고나 대형 가전제품이 들어갈수 없는 경우도 하자로 보고 있는데, 모델하우스나 분양책자에 있는 사양의 빌트인 가전기기가 하자로 판정하는 기준이 된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을듯합니다.


이렇게 살다가 하자부분을 발견하게 되면 주택의 소유자는 하자보수를 시공사에 요구할수 있고, 사업 주체는 15일 이내에 하자보수를 해주거나 어떻게 해주겠다는 계획을 서면으로 통보해야만 합니다.

이때 협상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토교통부 하자심사 분쟁조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하자로 판정할 경우 하자보수를 요청할수 있습니다.

사업주체역시 조정신청을 이행하지 않을경우 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이번시간에는 신축아파트의 하자보수에 대하여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하자들이 발생될수 있고, 그에 따른 다툼이 많기 때문에 하자가 부분이 발생되면 사진이나 동영상등 다양한 방법으로 증거를 남겨 놓으시고 하자보수를 요구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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