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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세금

양도소득세 절세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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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라는건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국가에 내는 세금입니다.

양도소득세를 많이 내면 그만큼 부동산의 가치가 상승한것인데 세금이라는게 많아지니 아깝다는 생각을 먼저 하게됩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에 따라 내는것이기 때문에 먼저 양도 차액이라는게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양도차익 =  양도가액  -  취득가액   -필요경비 입니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이미 정해져 있는것이고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수 있는게 "필요경비"입니다.

필요경비를 늘리면 양도차익이 줄어들어 양도소득세를 적게 낼수 있는것입니다.


그럼 필요경비라는 무엇일까요?

부동산을 취득할때부터 매매할 때까지 발생하는 비용중에서 소득세법에서 인정하는 비용을 말합니다.

그럼 필요경비는 어떤것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부동산의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공과금 등 

 -해당 부동산의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간주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등

  (※ 벌금, 과태료는 인정 안 됩니다)


2. 건물 수선비, 청소비, 공과금 등

 -수선비 (용도 변경 위한 개조, 엘리베이터 및 피난 시설 설치,

  재난 등으로 훼손된 부분 복구비용, 장애물 철거 및 도로 신설 비용,

 샤시 설치비용, 발코니 개조비용, 난방시설 교체비용 등)

  (  인정안되는 부분- 벽지나 장판, 씽크대나 주방가구, 조명가구, 교체비용, 외벽 도색 비용)

 ​

3. 부동산 중개수수료, 세무기장 수수료, 건물 보험료 등

 -환급되는 종류가 아니어야 경비로 인정 받아요

4. 건물 감가상각비

 -단, 차후 양도 시의 양도소득세의 부과 상황을 고려하여,  감가상각비 계산해야 손해가 없어요.

5. 건물 취득을 위해 차입한 차입금의 이자

 -부동산 취득에 직접 사용된 채무의 이자만 인정


6. 임대관련 직원을 고용한 경우, 직원의 급여, 식비, 4대 보험료 등


7. 임대 홍보용 광고 전단지 등의 광고비


종류가 굉장히 많지요?

필요한 서류들을 꼭 보관해놓으셔야 매매시 양도소득세를 조금이라도 덜낼수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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